<토지가옥매매
草契(買賣田房草契)>
매도증서 작성인 彭留根은
지금 東明縣 第4區 五營集 村에 위치한 營西南 토지 一段인 南北畛을 韓雲軒의 중개에 의하여
淸白堂에 팔고 그 명의로 영원히 소유하기 바란다. 賣價는 錢 26千文이며 증서작성과 동시에 전액을 지불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후 만일 별도의 사항으로 분쟁 상황이 있다면 모두 중개인의 책임이며 買主와는 무관하다. 구두로는 증빙하기 곤란하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증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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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東으로는
楊金鐸, 西로는 楊孟蘭의 소유에 접해있고, 南과
北은 막다른 곳임.
토지
면적: 2畝 6分 1毛 8系
남면의
너비: 10步 8尺
가운데
면의 너비: 9步 4小尺
북면의
너비: 10步 5寸
길이: 62步 3小尺
田房交易監證人 戳記(착기 내용: 第4鄕 田房交易監證人 韓文華 戳記)
立賣契人 彭留根
* 규칙
적요(例則摘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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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田房을 매매, 전당, 양여할 경우 반드시 草契의 성립일로부터 契稅條例
제3조에 따라 6개월 내에 稅款紙 비용을 준비해서
草契와 함께 縣政府에 제출, 납세하고 官紙를 붙여 발급한다.(直省行用草契細則을
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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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契는 장당 수수료로 大錢 100文을 내고 각 半을 授受한다.(直省整頓田房監證人章程을
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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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田房을 매매, 전당, 양여할 경우 비공식적인 문건으로 써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田房監證人을 통해 草契에 기입하여 戳記를 찍고 수결하지 않은
경우는 납세액의 1배 벌금에 처한다.(直省整頓契稅辦法을
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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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買主 혹은 承田人이
제3조(契稅條例)의
기한을 넘겨 契稅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定率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 말고도 납세액의 10배
벌금에 처한다.(部頒契稅條例를 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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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稅 납부 시 契價를 속인 경우
다음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은닉한 契價가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는 부족한 납세액의 2배,
은닉한 契價가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는 부족한 납세액의 4배,
은닉한 契價가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는 부족한 납세액의 8배,
은닉한 契價가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납세액의 16배 혹은 徵稅官署에서보고한 契價로 매입한다.(部頒契稅條例를 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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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겨 납세하지 않은 契는
소송 시에 증빙의 효력이 없다.(直省部頒補訂契稅條例施行細則을 摘錄)
中華民國 13년 8월
일 縣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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