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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9 /2011.05] 자료소개 _ 1924년 직예성 동명현 買賣田房草契 및 買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38

[Vol.9 /2011.05] 자료소개 _ 1924년 직예성 동명현 買賣田房草契 및 買契

 

김희신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토지가옥매매 草契(買賣田房草契)>

 

매도증서 작성인 彭留根은 지금 東明縣 第4區 五營集 村에 위치한 營西南 토지 一段인 南北畛을 韓雲軒의 중개에 의하여 淸白堂에 팔고 그 명의로 영원히 소유하기 바란다. 賣價는 錢 26千文이며 증서작성과 동시에 전액을 지불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후 만일 별도의 사항으로 분쟁 상황이 있다면 모두 중개인의 책임이며 買主와는 무관하다. 구두로는 증빙하기 곤란하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증거로 삼는다.

* 내역 *

 

東으로는 楊金鐸, 西로는 楊孟蘭의 소유에 접해있고, 南과 北은 막다른 곳임.

토지 면적: 2 6 1 8

남면의 너비: 10 8

가운데 면의 너비: 9 4小尺

북면의 너비: 10 5

길이: 62 3小尺

 

田房交易監證人  戳記(착기 내용: 4鄕 田房交易監證人 韓文華 )

立賣契人        彭留根

 

 

 * 규칙 적요(例則摘要) *

 

- 민간에서 田房을 매매, 전당, 양여할 경우 반드시 草契의 성립일로부터 契稅條例 제3조에 따라 6개월 내에 稅款紙 비용을 준비해서 草契와 함께 縣政府에 제출, 납세하고 官紙를 붙여 발급한다.(直省行用草契細則을 摘錄)

- 草契는 장당 수수료로 大錢 100文을 내고 각 半을 授受한다.(直省整頓田房監證人章程을 摘錄)

- 민간에서 田房을 매매, 전당, 양여할 경우 비공식적인 문건으로 써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田房監證人을 통해 草契에 기입하여 記를 찍고 수결하지 않은 경우는 납세액의 1배 벌금에 처한다.(直省整頓契稅辦法을 摘錄)

- 부동산의 買主 혹은 承田人이 제3(契稅條例)의 기한을 넘겨 契稅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定率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 말고도 납세액의 10배 벌금에 처한다.(部頒契稅條例를 摘錄)

- 契稅 납부 시 契價를 속인 경우 다음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은닉한 契價가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는 부족한 납세액의 2,

  은닉한 契價가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는 부족한 납세액의 4,

  은닉한 契價가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는 부족한 납세액의 8,

  은닉한 契價가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납세액의 16배 혹은 徵稅官署에서보고한 契價로 매입한다.(部頒契稅條例를 摘錄)

- 기한을 넘겨 납세하지 않은 契는 소송 시에 증빙의 효력이 없다.(直省部頒補訂契稅條例施行細則을 摘錄)

 

 

中華民國 13 8         縣 발급

 

<매계(買契)>

 

買主姓名     淸白堂

不動産種類  

位置         ......

面積         2 6 1 8

四至        南·北으로 막다른 곳, 동측은 楊金鐸, 서측은 楊孟蘭의 소유지에 경계함.

賣價         26千文

納稅額       ......

立契年月日   ......

 

官中         韓雲軒     

 

中華民國 13 9    일 발급

 

 

_ 해제

 

민국 시기 토지매매제도가 점차 완전해지게 되고 계약도 점차 규범화해서 官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 買契와 草契가 등장했다. 縣政府는 財政廳이 반포한 격식에 따라 인쇄하여 編號된 草契紙를 각 區의 田房交易監證人에게 넘겨주고 田房을 매매할 때 반드시 먼저 監證人에게 가서 草契를 구입하고 監證人의 감독 하에 기입하여 記를 찍도록 했다. 草契 작성 후에는 買主(매입자) 6개월 내에 草契를 소지하고 縣政府로 가서 납세하면 다시 縣政府가 정식 買契를 발급한다. 草契와 買契는 모두 현정부가 인쇄 제작한 것이지만 격식이 서로 다르며 草契는 賣契(매도증서)에 해당된다. 賣契는 賣主(매도자)가 買主에게 발급하기 위한 증명이므로 買主가 서명하거나 수결하지 않는다.

 

본 문건은 팽유근이 소유했던 直隸省 東明縣 소재의 토지를 청백당에 영구 매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草契를 함께 붙인 정식 買契 문서이다. 賣主인 팽유근이 동명현정부에서 발급한 草契紙를 구입하여 田房交易監證人 韓雲軒을 중개인으로 해서 草契를 작성하였다. 草契紙는 본래 一式二幅의 형태인데 왼편은 ‘監證人存根’이며, 오른편이 ‘買賣田房草契’이다. 본 買主가 소지했던 草契 왼편의 절단면에 東明縣 買字 第 ..... 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잘라낸 것으로 보아 存根은 一式二幅 형태의 草契紙에 草契 작성한 후 監證人이 副本으로 보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민국 13 8월 계약을 체결한 買主는 賣主에게 草契를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다음 달인 9월 동명현정부에 납세한 후 정식 買契를 발급받았다. 賣價가 26千文인 토지에 대한 세금은 買契의 격식표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買契의 오른편 절단면에 보면 買字 第2474號 完稅 1716이라 표기된 것으로 보아 1716文을 납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서의 절취된 상태를 보면 양편 모두 契印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買契는 一式三幅의 형태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 장에 같은 양식이 3부 인쇄되어 서식과 서식 중간에 編號를 적고 官印을 찍어 분할하게 하였다.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양식 중 중간 부분은 토지소유자용이었으며, 나머지 2부는 해당 지방 관청(동명현정부 등)에 보관토록 했다. 초계에는 초계와 매계의 발급 과정과 주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재된 주요내용을 대부분 直省行用草契細則, 直省整頓田房監證人章程, 直省整頓契稅辦法, 部頒契稅條例, 直省部頒補訂契稅條例施行細則 등에서 발췌하였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기재요소는 바로 ‘交易監證人’이라는 매매중개인이 문서 양식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交易監證人은 田房의 거래에서 단순한 중개인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官中의 記를 사용하며 분쟁 발생 시 매매거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官에서 반포한 격식에 따라 인쇄 제작된 草契와 買契의 등장은 국가에 의한 부동산 공증제도의 진전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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