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중국학송도논집 편집규정

  • 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 중국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중국학논집』에 대한 논문투고와 그 발간절차를 명료화함으로써 연구소 중국학논집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중국학논집』에 수록되는 논문의 수준을 높여 중국학연구소 관련 분야 연구물의 질적 향상과 연구소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조(논문집 명칭)
    중국학연구소 발간 논문집 명칭은 국문으로 『중국학논집』으로, 영문으로 『JOURNAL OF CHINESE STUDIES』로 표기한다.
  • 3조(논문집 발간)
    『중국학논집』은 연 2회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4조(논문집 양식)
    『중국학논집』 양식은 연구소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른다.
  • 5조(논문투고)
    『중국학논집』에 논문을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 게재신청을 해야 한다.
    1. 『중국학논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미발표된 것이어야 하고, 동일시기에 다른 학회에 중복해 게재될 수 없다.
    2.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는 중국학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학문분야로 한다.
    3. 게재하려고 하는 논문은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히 각주와 참고문헌을 첨부해야 한다.
    4. 논문의 분량은 200자원고지 120-150매 정도로 하며, 원고작성은 A4용지로 『중국학논집』 편집에 요구되는 일정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5. 논문을 제출할 때는 원고 3부를 제출함과 동시에 논문이 저장된 디스켓1매를 제출해야 한다(다만, 이 디스켓을 대신하여 E-mail로 전송할 수 있다).
    6. 제출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소에서 수정요청을 할 경우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반론을 제기하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응신이 없는 경우 게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6조(논문심사)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심사절차에 따라 비밀심사를 한 후 『중국학논집』에 게재한다.
    1. 『중국학논집』 발간 업무는 연구교육부가 담당한다.
    2. 논문심사 업무는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진행하며,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게재규정에 따라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식1>.
    3. 운영위원회는 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논문별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최종 확정해 <서식 2> 에 따라 심사를 위촉한다.
    4. 심사기준은 ①문제의 제기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②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③논술구조, ④관련문헌과 사용자료의 적절성, ⑤ 원고작성요령의 적절성으로 한다.
    5. 심사결과 등급은 ①"가", ②"부분수정", ③"근본수정", ④"불가"로 분류한다. 이 때 ①"가"는 논문게재가 현재의 원고상태로 가능하거나,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지극히 간단한 자구 및 문장 표현상의 일부손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②"부분수정"은 논문의 게재가 원칙상으로 가능하지만, 게재를 위해서는 논문구성이나 문장표현 등에 있어서 약간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③"근본수정"은 논문이 『중국학논집』에 게재되기 위해서는 논문의 구성 및 체제, 논의의 전개방식, 문장의 표현 등에 있어 반적이고 대폭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④"불가"는 보 게재가 부적합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되는 등급이다.
    6.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준수사항에 유의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심사결과통보서<서식 3>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심사결과 다음의 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가 2인 모두 "가"인 경우에는 원안대로 (다만, 부분적인 자귀수정이 있을 수 있음) 게재, 1인이 "부분수정"이상으로 평한 경우에는 "수정후 게재", 최대 2인이 "근본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수정후 (동일 심사위원에게) 재심한다. 2인 공히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근본 수정후 다음 호에 심사를 통해 게재할 수 있다.
    8. 운영위원장은 게재신청논문 수정요청서<서식4>를 게재신청자에게 송부하여 논문수정을 기하도록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