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인천대학교 중국연구소라 하고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중국학술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중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제반 분야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학술교류를 촉진하며,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국화교분야의 학술연구 2.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학술강연회 개최 3. 국내외 연구기관 및 각종 기관단체와의 협력교류 4. 특수연구계획에 대한 지원 및 외부기관의 연구의뢰 수탁 5. 학술지, 연구저서, 번역 및 도서 발간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추진
제4조(구성) 연구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2. 연구실장
제5조(소장)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중국학술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실장) 연구소에는 연구실을 둘 수 있고, 연구실장은 교내외 전문가로 소장의 추천으로 중국학술원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연구소의 재정과 행정 및 그 밖의 사항은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운영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운영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