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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8 /2011.04] 자료소개 _ 買賣田房草契(토지 가옥 매매 계약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59

[Vol.8 /2011.04] 자료소개 _ 買賣田房草契(토지 가옥 매매 계약서)

 

손승희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8. 자료소개.jpg


_ 번역

 

 

토지 계약자 張靑石은 현재 南北界에 위치한 東明縣 芦文 院地 1監證人 劉春成의 중개로 閻興旺에게 영구히 팔 것을 언명한다. 매매가는 拾肆千文整으로 정함과 동시에 전액을 결제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 만일 후에 별도의 사정으로 규분이 발생할 경우 중개인이 일부를 책임지고 매입자와는 무관하다. 구두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를 써서 증거로 삼는다.

 

 

내역

 

 

賣主(원소유주)買主(매입자)에게 大街의 경지 一畝肆分 길이 22넓이15步 一小尺四寸을 맡겨 마음대로 하게 한다.

 

第六鄕 田房交易監證人 王文??

 

 

관례 요점(例則摘要)

 

 

. 민간에서의 토지와 가옥의 매매, 전당, 양도, 관리는 草契를 작성하는 날부터 시작되며 납세조례 제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납세지가 첨부된 草契 한 장을 현에 제출하고 납세하여 官紙에 붙여야 한다. (直隸省 行用草契細則에서 발췌함)

 

. 초계지 한 장마다 납세 수수료 大錢 100의 각 반을 수수한다. (直隸省整頓田房官中章程에서 발췌함)

 

 

. 민간에서 토지와 가옥을 매매, 전당, 양도, 관리할 때 私契로 체결한 경우 監證人이 초계의 내용을 다시 쓰고 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배를 벌금으로 물린다. (直隸省 整頓契稅辦法에서 발췌함)

 

 

. 부동산을 매입 혹은 전당한 자가 제3(契稅조례)의 기한을 넘기고도 契稅(매매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정액 이외에 납세액의 배로 벌금을 물린다. (直隸省 部頒契稅條例에서 발췌함)

. 契稅를 납부할 때 契價(매매계약가)를 낮추어 보고한 자는 아래와 같은 벌금에 처한다.

 

 

. 契價10분의 2이상 10분의 3미만을 낮추어 보고한 자는 납세액의 2

 

契價10분의 3이상 10분의 4미만을 낮추어 보고한 자는 납세액의 4

 

契價10분의 4이상 10분의 5미만을 낮추어 보고한 자는 납세액의 8

 

契價10분의 5이상을 낮추어 보고한 자는 납세액의 16배 혹은 낮추어 보고한 契價로 징세 관서에서 이를 매입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세하지 않은 계약은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아무런 증빙 효력이 없다. (直隸省 部頒補訂契稅條例施行細則에서 발췌함)

 

중화민국11515

 

 

監證人 副本

 

東明縣 6區 芦文村人 張靑石은 현재 本縣 6區 本村114을 중개인 劉春成의 보증으로 영구히 閻興旺의 소유로 한다. 매매가는 拾肆千文整이다.

 

중화민국11515

 

第六鄕 田房交易監證人 王文??

 

 

 

 

_ 해제

 

 

이 문건은 直隸省 東明縣에서 이루어진 가옥의 매매 계약서로 민국11(1922)에 작성되었다. 민국시기의 토지매매는 기본적으로 청대의 관례를 따랐다.

 

 

일반적으로 토지나 가옥의 매매는 중개인이 소개와 상담을 통해 매입자를 찾고 쌍방의 매매의향을 타진하면서 시작된다. 매매가 결정되면 대서인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인의 감리하에 쌍방의 매매 결제가 이루어진다. 매입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원소유주가 서식에 날인하고 중개인과 대서인이 를 찍으면 매매가 완성된다. 이러한 민간의 개인적인 토지 매매에서 작성된 계약문서를 草契, 私契, 혹은 白契라고 한다. 반면 관청에 토지 매매세를 납부한 계약문서를 官契 혹은 紅契라고 부른다. 草契 작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里長 혹은 坊長을 대동하고 소유권 명의 이전수속을 거쳐야 하는데, 州縣의 정부기관에 가서 인쇄된 官契紙契尾(납세 증명서)草契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契稅(토지 매매세)를 납부하고 나면 官契契尾를 발급해준다. 그래서 草契官契, 契尾가 붙어있는, 一式三件이 토지 매매 계약서의 완전한 형태이다.

 

 

草契는 당시 직예성 정부가 인쇄 발행한 민국정부 驗契紙(草契紙)에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본 초계의 모든 내용과 절차가 정부에 의해 검증되었음을 말해준다. 때문에 따로 官契紙에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契尾도 붙어있지 않다. 그러나 ‘1中華民國印花稅票라는 납세 印紙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契稅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본 초계는 이미 관청의 허가를 받은 官契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번에 매매를 끝내서 다시는 물릴 수 없다고 명기한 계약서를 死契라고 하고 도로 살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한 계약서를 活契라고 하는데, 본 계약서는 원소유주 張靑石閻興旺에게 영구히 팔 것을 언명하고 있기 때문에 死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초계지에는 例則摘要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토지 가옥의 매매 절차와 납세 관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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