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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7 /2011.03] 자료소개 _ 山西省 太平懸의 택지매매 官契(계약서)와 契尾(납세 확인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53

[Vol.7 /2011.03] 자료소개 _ 山西省 太平懸의 택지매매 官契(계약서)契尾(납세 확인서)

 

허혜윤 _ 인천대학교 HK연구교수 해제


7. 자료소개.jpg 

 

_ 번역

 

官契

 

택지를 파는 許緯章樂天堡 북문 내 동쪽에 위치한 자신의 택지를 판다. 서쪽과 남쪽은 도로에 접해 있고 북쪽은 에 접해 있고 동쪽은 朱履德(의 토지)에 접해 있어 사방의 경계가 분명하다. 이제 계약서를 써서 朱凝禧에게 판다. 30을 언명하여 당일 지불하여 모자람이 없다. 구두로는 증빙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를 써서 보존한다.

 

 

嘉慶 156월 계약서 작성인 許緯章

 

 

 

朱彛儒

 

 

중개인 柴允

 

 

朱彛常

 

 

 

 

 

契尾

 

 

 

山西等處承宣布政司使布政使…… (이하는 인쇄상태가 불량하여 중략)

 

 

 

소유자 朱凝禧許緯章의 택지를 30에 매입했고 契稅銀 9을 납부했다.

 

 

 

布字 443오른 쪽을 소유자 朱凝禧에게 발급하여 이를 승인한다.

 

 

 

嘉慶 1511

 

 

 

(太平縣 縣印 날인)

 

 

 

_ 해제

 

이 택지매매 계약서는 淸 嘉慶 15년인 1810년에 작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청대의 토지매매 계약서는 원소유자의 성명, 매매원인, 매매하는 토지의 위치와 사방의 경계, 면적, 매입자의 성명, 가격 등을 기록한다. 이 계약서 역시 매매원인과 면적을 제외한 기본적인 사항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청대의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契稅를 납부하고 발급받는 契尾, 契稅 납부 확인서도 첨부되어 있다. 관청에 契稅를 납부하고 契尾가 있는 계약서, 官契는 붉은 관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紅契, 赤契라고도 부른다. 이에 비하여 계세를 납부하지 않은 계약서, 私契는 관인이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白契라고도 한다. 田宅(농지와 택지) 매매시에 납부하는 契稅의 법정 세율은 매매가격의 3%이지만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약간의 증감이 있었다. 태평현의 契尾를 보면 매매가격인 303%9을 납부하였다.

 

 

 

청대의 契尾一式二幅으로 1장은 소유자에게 주고 다른 1장은 관할 관청에서 보관한다. 소유자에게 발급된 契尾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붙여서 보관한다. 契尾는 통일된 격식을 갖고 있으며, 戶部布政使司가 제정, 인쇄하여 하급 기관으로 보내고 등의 기관에서는 이를 복각하여 사용하였다. 契尾의 기본적인 내용은 契稅의 법률근거, 매매가격, 契稅銀 가격, 원소유자와 매입자의 성명, 문서의 일련번호, 연월일, 縣印 등이다. 契尾의 법률근거 부분은 인쇄상태가 불량하여 글씨를 판독하기 어렵지만 다른 부분은 비교적 명확하다.

 

청대에는 근대적인 등기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契尾田宅 거래시 세금을 납부한 증명서로서 뿐만 아니라 田宅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법적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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