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 /2011.01] 자료소개 _ ≪淸季中日韓關係史料≫* 박장배 _ 인천대학교 HK연구교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기본적인 사료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청계중일한관계사료(1864-1911)’의 전체 명칭은 ‘중국근대사자료휘편(中國近代史資料彙編) 청계중일한관계사료’이다. 타이베이의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중화민국61년(1972) 12월 31일에 초판을 출판하였다. 7896페이지를 헤아리는 전체 11책 중에서 1권은 목록집이다. 청대사 관련 자료집 출간 현황에 대해 유장근 교수는 최근 출간된 연구서의 <책머리에> 이렇게 소개하였다. “예전에 출간된 『청계외교사료(淸季外交史料)』, 『청광서조중일교섭사료(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뿐만 아니라, 『조선이조실록중의 여진사료선편』, 『조선이조실록중의 중국사료』, 『청실록조선사료적편』등이 속속 간행되었다. 곧 중국내의 전통적 사료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이나 청실록에 들어 있는 청 관련 자료와 조선관련 자료까지 망라하여 양국과 관련된 자료집을 거의 빠짐없이 편찬하고 있다. 게다가 21세기에는 그간 공간되지 않았던 당안자료, 예컨대 『훈춘부도통아문당(琿副都統衙門檔)』, 『동북변강당안선집』등은 기왕에 참고할 수 없었던 대형 자료집이다. 또 『중조변계연혁 및 계무교섭사료휘편(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彙編)』은 양국 사이의 국경문제에 관한 자료집인 바, 이러한 자료집의 출간으로 사실상 중국은 자국 측의 입장과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적 근거와 학문적 뒷받침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유장근 외,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2009) 이처럼 ≪청계중일한관계사료≫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료이긴 하지만 최근까지 발간된 사료집들과 관련 아카이브들의 문헌을 함께 분석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청계중일한관계사료≫의 중요성을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근대사연구소 당안관(檔案館) 사이트에서 린밍더(林明德)가 작성한 <중일관계 사료 소개(中日關係史料介紹)>에서 ≪청계중일한관계사료≫를 소개한 부분을 정리할 것이다. (http://archives.sinica.edu.tw/main/diplomatic02.html) ‘중일관계’라는 틀 위에서 당시의 삼국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단순화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겠으나, 내용상의 기본적인 정보는 대체로 관련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청계중일한관계사료(1864-1911)≫는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의 「조선당(朝鮮?)」 및 외무부의 한일상무(日韓商務).변무(邊務).노광(路鑛).교민(僑民).어염(漁鹽).항운(航運).우전(郵電) 등의 교섭안건을 모아 만든 전체 11권의 자료집이다. 1972년 12월 30일에 출간되었고, 모두 5048 건의 문건을 수록하였다. 본문은 2권에서 10권까지 모두 7258페이지에 달한다. 제1권은 목록으로 901페이지, 제11권은 정오표[斟誤表]와 연표로 321페이지다. 근대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총리각국사무아문의 「조선당」은 동치(同治) 초년에 각국이 조선과 교섭을 벌이기 시작할 때부터 러일전쟁 후에 일본이 조선을 병탄할 때까지를 포함하는데 체계적이지만 대부분 간행되지 않은 공문서(檔案)들이다. 본 사료는 대부분 한중국경(中韓邊界), 상무(商務)와 갑오년 청일전쟁(甲午戰爭), 러일전쟁 전후 한국.중국.일본의 외교관계 등과 관련되며, 특히 청일전쟁과 관련이 있는 문건이 최대다수를 차지한다.(전쟁이전 부분의 문건이 가장 완벽하고, 다수는 간행되거나 발표되지 않은 사료이다. 전쟁 기간의 문건은 방어(籌防).군량(籌餉).무기 구입(購械) 등의 문건이 많다. 전쟁후 중일 교섭 부분은 두서가 분란하고 사료의 단결(短缺)이 비교적 많다.) 이들 자료는 근대 동아시아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매우 진귀한 외교사료일 뿐만 아니라, 영국.러시아.미국.독일 등의 열강이 북태평양에서 각축한 역사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큰 참고 가치가 있다. 이 사료집의 편찬계획은 1966년 7월에 중국동아학술연구계획위원회(中國東亞學術?究計劃委員會)의 보조에 힘입어 시작되었다. 1972년에는 포드기금회 출판기금(福特基金會出版基金)의 보조를 받아 출판을 하게 되었다. 계획의 주도자는 궈팅이(郭廷以).리위주(李毓澍)이다. 그리고 란쉬난(藍旭男).옌진(嚴錦).리샤오룽(李曉蓉).왕타이잉(汪台英).황샤오핑(黃小平)이 상유(上諭).주소(奏疏).함찰(函札).조회(照會).자문(咨文).조약(條約).계약(合同).보고(報告).품첩(稟帖) 등의 문건을 포함한 청정부의 공문서 1만여 페이지를 가지고 구절을 끊어내고 연도에 따라 다시 배열하고 문서번호와 쪽수를 매겼다. 또 문건의 자구에 오류, 탈루, 연문(衍文)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각기 교정하여 바로잡고 교감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문건마다 내용에 따라 요약하고 주제를 써넣은 후에, 모든 문건을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분류 목록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연표(大事年表)를 작성하였다. 원래의 「조선당」은 베이징정부 시기 외교부의 탁권분안(坼卷分案)에 따라 거듭 교정하였고, 또한 일부 문건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몇몇 글자는 좀먹고 탈락하였는데 편자는 현존한 것을 가지고 가까스로 편찬하여 영인본이 유전되니 대개 진본을 보존하였다. 베껴 쓸 때에 목록에는 있으나 본문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 옛것을 따랐다. 아직 「부첨(浮籤)」이 붙어 있거나 외교부에서 탁권(坼卷)할 때 「초목(草目)」을 엮고 요점을 뽑아놓은 것은 모두 ‘부첨’.‘초목’을 각기 베껴 쓰고 본문이 없는 원래 목록의 공백 부분에 첨부하여 함께 영인하여 찾을 수 있는 실마리(線索)를 보존하였다. 외무부 시기의 안권(案卷)에는 초록한 것이 있어 원래의 「조선당」의 관식(款式)과 모두 똑같지는 않은데 원래의 모양의 따라 영인하여 진본을 보존하였다. 철저히 초록하지 않은 것은 편자가 다 원래의 「조선당」의 관식에 따라 보충(補抄)하고 병합하여 영인하였다. 보충 부분은 대부분 1908~1911년의 것이다. 문건이 이미 기타 전문서에 산견되거나 글자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 옛것을 따랐다. 원래의 공문서 사이에는 공백 부분이 있는데 탈락과 잔결(殘缺)은 다 원래의 모양에 따라 영인하였고, 일월을 판명할 수 없는 것은 그 해의 말미에 엮어 넣었다. 미비(眉批)나 오류수정(改誤)이 있는 곳도 또 원래의 모양에 따라 보류하였다. 이상의 서술은 본 사료집의 편집 방식이다. 이어서 ≪청계중일한관계사료≫의 분류 내용의 개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중.한 국경 사무(中韓邊防界務). 이것은 월경 벌목, 한민(韓民)의 월경(越界), 감계(勘界), 한민의 월경 개간(韓民越墾), 일본인의 동북 여행 신청(日人請照遊歷東北), 도문강 항해와 두부 설치(圖們江航行及設渡) 등을 포함한다. ⑵ 갑오년 청일전쟁 전의 한국과 각국 관계. 이것은 중국이 조선과 각국의 통상을 안내[指導]한 것, 영국과 한국의 관계,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 일본과 한국의 관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미국과 한국의 관계, 독일과 한국의 관계, 이탈리아와 한국의 조약 체결(義韓訂約),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조약체결(奧韓訂約)을 포함한다. ⑶ 중한상무(中韓商務). 이것은 한상(韓商)이 중국 내지에 잠입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 조선의 통상과 외교관 주재 요청, 수륙통상장정세칙(水陸通商章程稅則), 조선의 차관(朝鮮借債), 조선 세관의 인사와 세수(朝鮮海關人事稅收), 봉한상무(奉韓商務), 비자 신청과 무비자 귀환(護照請領及無照解還), 길한상무국(吉韓商務局), 한국에 인원을 파견하여 상무를 처리하는 것(派員赴韓辦理商務), 주한상무 인사와 경비(駐韓商務署人事經費等項), 조선화상조계(朝鮮華商租界), 주한상서일반교섭(駐韓商署一般交涉), 인천 기선 운행(仁川行?汽船), 한국의 톈진 주재 독리상무위원 경질과 한국 이재민 구조(韓駐津督理商務委員更迭、救助韓災民)를 포함한다. ⑷ 임오군란(壬午事變). 이것은 조선 난사 논의(籌議朝鮮亂事), 중국출병, 변란 수괴 체포(捕治亂首), 선후사의(善後事宜), 각국의 조선 변란 평정 조회(平定朝亂照會各國), 한일정약(韓日訂約), 대원군 석방(釋回大院君), 조선을 원호한 출력 인원 포상에 대한 상주(奏?援護朝鮮出力人員), 군사원조, 화군 주둔(華軍留守)을 포함한다. ⑸ 갑오사변(甲申事變). 이것은 조선 변란, 오대징의 조선 부임 조사(吳大?赴朝?辦), 천진조약(天津條約), 중일철병(中日撤兵), 김옥균 사건(金玉均案)을 포함한다. ⑹ 원세개의 한국 주재 시기의 교섭(袁世凱駐韓時期之交涉). 이것은 원세개와 한국 정부의 관계, 원세개와 각국 사절의 교섭, 조선외서독판경질(朝鮮外署督辦更迭), 주한 각국 외교관 경질(駐韓各使更迭)을 포함한다. ⑺ 갑오전쟁(甲午戰爭). 이것은 동학당의 난(東學黨之亂), 중.일의 조선 출병, 대사관 철수와 교민보호와 각국 중립(撤使護僑與各國中立), 중?일 개전, 전시의 각종 관제(管制), 방무와 무기와 군량의 처리(籌辦防務軍械糧餉), 중일화의(中日議和), 요남의 환수(收還遼南)를 포함한다. ⑻ 중?일 상무교섭. 이것은 일본 외교관의 중국 주재(日使領駐華), 중일통상행선조약(中日通商行船條約), 조계 설정(勘劃租界), 일본상인의 배상 청구(日商請求賠償), 중일통상행선속약(中日通商行船續約), 일본 외교관 소금 운반 요청(日使請借蘆鹽運韓), 일본 대사관이 고쳐쓴 일문 문서(日館文牘改用日文), 일본인의 중국 여행 신청(日人請照遊歷中國), 어업분규(漁業糾紛)를 포함한다. ⑼ 중한 국교 회복(中韓復交). 이것은 한국 뉴스 보도(韓事報導), 주한 대사관과 영사관의 인사와 경비(駐韓使領館人事經費), 중요 교섭(예컨대, 중?한 상무?변계 교섭)과 기타 잡건을 포함한다. ⑽ 러일전(日俄戰爭)과 중국. 이것은 러시아 선박 인원 처리(處置俄船員弁), 중국의 중립 유지(維護中國中立), 선후 처리(處理善後)를 포함한다. ⑾ 일본세력의 동북 침입. 이것은 중일회상동삼성사의(中日會商東三省事宜), 연길변무(延吉邊務), 안봉철로(安奉鐵路), 일본 원양어업단 늑연 사건(日遠洋漁業團勒捐案), 이토의 방문과 피격 및 기타 잡건(伊藤東遊與被刺及其他雜件)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 설명은 대체로 자료집의 목차를 순차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자료집의 본문 글자는 작지만 동그라미 구독점이 찍혀 있다. 그 동안 이 자료와 관련 자료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중한상무(中韓商務) 항목 등은 현재적 의미도 큰 것으로 보인다. * 서지사항 : 郭廷以⋅李毓澍 主編, ≪中國近代史資料彙編 淸季中日韓關係史料≫, 臺北 :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972年 12月 (Historical Materials on China-Japan-Korea Relations in the late Q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