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 /2011.01] 자료소개_ 휘성 당도현의 토지권리증 (安徽省 當塗縣 土地管業執照) 김희신 _ 인천대학교 HK연구교수
_ 번역 당도현정부의 ‘토지권리증 발급’에 관한 건. 本 縣이 이번 처리 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지금 등록을 완료하였다. 규정에 따라 토지권리의 증빙으로 管業執照(권리증)를 발급해야 하므로 해당 業主(토지소유자)는 즉시 증서를 수령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후 매매, 계승 등 移轉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田의 이전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를 밟아 소유권 명의를 변경하고 새롭게 증서를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수재, 화재, 도난으로 인해 소실되었다면 규정에 따라 추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까닭 없이 추가발급을 청해서는 안 된다. 만일 글자를 지우고 고쳐 쓰거나 위조하면 법률에 따라 治罪할 것이다.(이상 執照) 내역 土地所在: 大橋區 蒲城 7段 제32호 地類(지류): 田, 地目(지목): 耕種, 土名(토명): 保城垾, 科則(과세등급): 上等 上則 畝分: 4畝 分 厘 毫 四至(경계): 東으로는 溝, 南으로는 33호, 서로는 38호, 북으로는 32호를 경계로 함. 이상을 토지소유자 鎭江 育嬰堂에게 주어 수령, 보관토록 한다.
중화민국 26년(1937년) 모월 모일 발급 縣長 □一公 大橋區 蒲城段 제 호 만일 착오가 있다면 즉시 성명하여 바로잡을 것임 _ 해제 신해혁명 이후 국민정부 성립 이전까지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권이 자주 변경되어 토지 관리도 문란했지만 사유제의 토지소유제형식을 답습하였다. 국민당은 정권을 장악한 후 1929년 전국의 耕地와 農業 조사를 위한 土地測量令을 반포하고 1930년 <토지법> 반포와 함께 地籍 정리를 시작했다. 1933년에는 토지장량, 토지등기와 規定地價를 省마다 추진하여 地號에 따라 부동산소유자에게 <土地所有權狀>을 발급함으로써 토지 및 기타 항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 각지 토지권리증의 호칭 및 형식은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성명, 토지 所在, 地號 , 面積, 四至 등을 내용으로 하며 대부분 附圖가 함께 있다. 지금까지 확인 가능한 <토지권리증>의 형태로는 1)중화민국 22년 운남성 財政廳이 반포한 <淸丈執照>, 2)중화민국 27년 하남성 万城縣에서 반포한 <土地管業執照>, 3)중화민국 30년 강서성 地政局이 반포한 <土地所有權狀>, 4)중화민국 35년 복건성 德化縣에서 반포한 <土地管業執照> 등이 있다. 본 문서는 안휘성 당도현에서 반포한 <土地管業執照> 양식으로 1937년 當塗縣政府가 鎭江 育嬰堂의 公産으로 등록된 ‘大橋區 蒲城 7段 제32호 田’에 대해 발급한 토지권리증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토지증명서인 地契는 一式二幅의 형태이며, 앞부분은 買主가 받아 보존하고 뒷부분은 정부가 조사확인을 위해 造冊하여 분류, 보존한다. 국민정부 시기 각 지역 <管業執照>의 양식과 관련해서는 향후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본 문서의 절취된 상태를 보면 오른 편에 契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도현의 <管業執照>도 一式多幅의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一式多幅 가운데 뒷부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아 앞부분의 토지소유자용임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