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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5 /2011.01] 자료소개_ 휘성 당도현의 토지권리증 (安徽省 當塗縣 土地管業執照)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51

[Vol.5 /2011.01] 자료소개_ 휘성 당도현의 토지권리증 (安徽省 當塗縣 土地管業執照)

 

김희신 _ 인천대학교 HK연구교수

 

자료소개.jpg

 

_ 번역

 

당도현정부의 토지권리증 발급에 관한 건. 本 縣이 이번 처리 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지금 등록을 완료하였다. 규정에 따라 토지권리의 증빙으로 管業執照(권리증)를 발급해야 하므로 해당 業主(토지소유자)는 즉시 증서를 수령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후 매매, 계승 등 移轉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의 이전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를 밟아 소유권 명의를 변경하고 새롭게 증서를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수재, 화재, 도난으로 인해 소실되었다면 규정에 따라 추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까닭 없이 추가발급을 청해서는 안 된다. 만일 글자를 지우고 고쳐 쓰거나 위조하면 법률에 따라 治罪할 것이다.(이상 執照)

 

 

내역

 

土地所在: 大橋區 蒲城 732

 

地類(지류): , 地目(지목): 耕種, 土名(토명): 保城垾, 科則(과세등급): 上等 上則

 

畝分: 4畝 分 厘 毫

 

四至(경계): 으로는 , 으로는 33, 서로는 38, 북으로는 32호를 경계로 함.

 

이상을 토지소유자 鎭江 育嬰堂에게 주어 수령, 보관토록 한다.


 

중화민국 26(1937) 모월 모일 발급

 

縣長 一公

 

大橋區 蒲城段 제 호

 

만일 착오가 있다면 즉시 성명하여 바로잡을 것임

 

 

 

_ 해제

 

신해혁명 이후 국민정부 성립 이전까지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권이 자주 변경되어 토지 관리도 문란했지만 사유제의 토지소유제형식을 답습하였다. 국민당은 정권을 장악한 후 1929년 전국의 耕地農業 조사를 위한 土地測量令을 반포하고 1930<토지법> 반포와 함께 地籍 정리를 시작했다. 1933년에는 토지장량, 토지등기와 規定地價마다 추진하여 地號에 따라 부동산소유자에게 <土地所有權狀>을 발급함으로써 토지 및 기타 항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 각지 토지권리증의 호칭 및 형식은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성명, 토지 所在, 地號 , 面積, 四至 등을 내용으로 하며 대부분 附圖가 함께 있다. 지금까지 확인 가능한 <토지권리증>의 형태로는 1)중화민국 22년 운남성 財政廳이 반포한 <淸丈執照>, 2)중화민국 27년 하남성 万城縣에서 반포한 <土地管業執照>, 3)중화민국 30년 강서성 地政局이 반포한 <土地所有權狀>, 4)중화민국 35년 복건성 德化縣에서 반포한 <土地管業執照> 등이 있다.

 

 

본 문서는 안휘성 당도현에서 반포한 <土地管業執照> 양식으로 1937當塗縣政府鎭江 育嬰堂公産으로 등록된 大橋區 蒲城 732에 대해 발급한 토지권리증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토지증명서인 地契一式二幅의 형태이며, 앞부분은 買主가 받아 보존하고 뒷부분은 정부가 조사확인을 위해 造冊하여 분류, 보존한다. 국민정부 시기 각 지역 <管業執照>의 양식과 관련해서는 향후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본 문서의 절취된 상태를 보면 오른 편에 契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도현의 <管業執照>一式多幅의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一式多幅 가운데 뒷부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아 앞부분의 토지소유자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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