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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70/2016.06]자료와 정보_實“史”求是 - 자료의 발굴과 중국연구 (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38

자료와 정보_實“史”求是 - 자료의 발굴과 중국연구 (6)

 

 

公司?案과 개혁개방 이후의 상해보험금융사 연구

자오난량(趙蘭亮) 씀 _ 중국 복단대 역사학과 교수

김지환 옮김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1978년 이래 상해 금융체제의 개혁은 일정 정도 1949년 이전의 금융제도로의 회귀와 수정이라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기존 중국인민은행 독점의 단일제 금융모델로부터 다층적 금융체제로의 전향이며, 재정부에 전적으로 귀속되어 있던 중국은행이 동등하고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성격을 보유한 재정금융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다가올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및 다층적 자본시장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적 성격의 단행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上海金融年鑑』, 『上海保險年鑑』 및 『上海金融志』가 있다. 『上海金融年鑑』은 2001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여 2014년판까지 총 14권이 출판되었다. 『上海保險年鑑』도 2001년 이래 매년 편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내부자료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종류의 연감 이외에 『上海金融志』는 각종 기관의 당안자료를 활용하여 상해금융 발전의 역정을 담아낸 저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료와 내용이 1990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상해금융제도의 변혁을 일관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0년 상해시는 새롭게 『上海金融志』의 편찬 항목을 새롭게 설정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1978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의 상해금융체제의 개혁 및 발전의 역정을 담아냄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위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본서는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총권, 은행권, 증권권, 보험권으로 구성되며, 2020년 이전에 각권을 독립서의 형식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필자는 바로 본서의 보험권 부분의 편찬을 담당하고 있어 상해 각 보험기관의 당안자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현재 상해금융 가운데에서도 보험과 관련된 주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는 기업, 동업조직 및 監管(관리감독)의 문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보험공사당안과 금융체제 개혁의 중대 문제


보험공사는 상해보험시장의 주체이며 업무의 추진과 사회안정이라는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 보험공사의 발전과 구조는 상해 금융제도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보험공사는 보험지의 가장 첫 장에 배치되며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많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두 보험공사의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는 중국태평양보험집단공사로서 금융보험체제 개혁의 대표적 사례이며, 둘째는 우방보험공사로서 보험업 대외개방의 대표적 사례이다.


(1) 中國太平洋保險集團公司


중국태평양보험공사는 교통은행이 창업한 보험업의 기초 위에서 본사를 상해에 둔 종합적인 주식형 상업보험기업이다. 1987년 10월 교통은행이 보험업무를 개시하여 1991년 중국금융체제 개혁과 보험시장의 발전 필요성에 조응하여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보험공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2001년 중국태평양보험공사는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에 근거하여 경영기구의 개혁을 완수하고 정식으로 중국태평양보험공사를 창립하였다. 본 공사는 중국 금융보험체제의 개혁의 참여자인 동시에 수익자이다. 중국태평양보험공사는 소장하고 있는 당안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의 중요 자료를 정리하여 마침내 총 8장, 276만자에 달하는 『中國太平洋保險集團公司史料(1991-2001)』(中國金融出版社, 2005)를 완성하였다. 본 자료집을 통해 우리는 중국금융체제 개혁의 내면을 심도있게 살펴볼 수 있다.


(2) 友邦保險公司


만청 이래 외자보험공사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영업을 지속해 왔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으로부터 철수하였다. 우방보험공사는 1919년 상해에서 성립되었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미관계의 악화에 따라 중국시장으로부터 철수하였다. 1989년 12월 상해시위원회 서기이자 시장인 朱鎔基는 상해금융체제 개혁의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시위원회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외자 금융의 도입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다수가 외자 도입에 찬성을 표시하였다. 회의 종료 이후 朱鎔基는 <상해금융업 발전과 개방문제>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중국정부는 계속해서 개혁개방을 견지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회의 이후 외자 금융의 도입에 대한 장벽이 일소되면서 1991년 말까지 匯豊銀行, 花旗銀行, 東京銀行, 第一勸業銀行 등 12개 은행의 중국분행이 설립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992년 10월 8일 미국우방보험유한공사 상해분공사가 정식으로 상해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동 공사가 상해시장에 출현한 이후 보험시장에서 최대의 충격은 보험대리인제도의 도입이었다. 이에 힘입어 중국자본 보험공사도 분분히 보험대리인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우방보험공사의 당안자료를 통해 과거 20여년에 걸친 중국 보험시장에 대한 본 공사의 영향과 의의를 잘 살펴볼 수 있다.


2. 보험동업공회와 시장 자율의 문제


1994년 2월 4일, 중국인민은행 상해시분행의 비준을 거쳐 상해시보험동업공회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첫 번째의 지역성 보험행업조직이었다. 발기인은 중국인민보험공사 상해분공사, 중국태평양보험공사 상해분공사, 우방보험공사 상해분공사와 중국태안보험공사 상해분공사가 중국자본과 외국자본 및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1993년 12월에 제정된 장정에 근거하여 보험동업공회는 상해시 보험행업의 자율적 민간조직으로서, 상해시 사회단체 법인으로 등록하였다. 공회의 주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각 동업공회 간의 상호 교류, 2)보험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험 주관기관 및 기타 정부부처와의 소통, 교류를 강화, 3)피보험인의 이익 대변, 4)각 금융정책, 법규의 관철을 통한 보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5)각 회원 사이의 모순과 분쟁의 해결 및 공동 이익의 수호, 6)보험 주관기관의 위탁을 통한 보험중개인의 훈련, 그리고 이를 통한 보험중개기구의 발전 추구, 7)보험 주관기관의 기타사항 처리, 8)공회가 제정한 공동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조사 및 해결방안 강구


공회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영도기관으로 위치시켰다. 이사회는 각 회원공사가 각 2명의 이사를 선임하여 조직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선거를 통해 결정되고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하였다. 상해 보험시장의 성장에 따른 규모의 확대에 조응하여 2008년 5월 새로운 동업공회 장정이 통과되었다. 주요한 특징은 각 조항이 더욱 세분되어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행업의 자율단체로서 동업공회는 각종 전업위원회의 건립과 자율공약 및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조규와 부속기구를 통해 공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의 분쟁을 조절하고 보험행업 서비스를 통해 전 사회경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해 왔다.


3. 保險 監管의 문제


개혁개방 이후 거의 20년 동안 은행, 보험, 증권업무를 중국인민은행이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 1985년 중국인민은행 내부에 保險處를 설립하고 1995년 7월 금융체제개혁의 요구에 따라 保險司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전국의 보험 감관업무를 관장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보험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업무를 규범화하고 대외개방 및 국제 교류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국내 보험업의 급속한 성장과 국외 보험기구의 진입에 따라 보험 업무는 날로 분화되고 복잡화되었다. 반면 중국인민은행의 주요 임무는 화폐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주요 역량을 보험업의 감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 보험 감관은 날로 행업의 발전이라는 현실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위험의 예방과 제거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1997년 7월 ‘동남아금융위기’가 폭발한 이후 중국정부는 금융위기의 예방과 일소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98년 11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중국보감회)가 북경에서 출범하여 국무원 산하에 배치되었다. 위원회는 법률에 의거하여 전국보험업의 통일적 감독관리를 단행하였으며, 곧이어 각 성, 직할시 및 심천 등에서 31개에 달하는 현지기관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중국보험 감관체제가 중국인민은행의 통제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였다. 2010년까지 보험 감관은 대체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 시장행위 감관을 위주로 하던 시기이다. 중국보험업 발전 초기에는 시장의 주체가 매우 적어, 국유보험공사가 절대적으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보험 감관은 주로 시장행위의 감관이었다. 비록 당시에 이미 상환 능력 감관의 개념이 이미 제기되기는 했지만,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제2단계: 상환 능력의 감관과 시장행위에 대한 감관을 병행하는 단계로서,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경쟁의 격화, 위험 방지와 시장의 안정 유지 등이 보험 감관의 주요한 업무가 되었다.


제3단계: 세 기둥의 감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제보험 감관의 핵심 감관원칙을 참고하여 중국보감회는 2006년 <보험공사 관리 구조의 규범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보험공사 관리구조의 감관체제를 도입하여 초보적으로 ‘상환 능력, 공사 관리구조와 시장행위’ 감관의 체제를 조성하였다.


이후 각급 보험 감관기관은 공사 관리와 내부 단속을 기초로, 상환 능력 감관을 핵심으로 설정하여 현장검사를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자금운용 감관을 매우 중요한 고리로 삼으며, 보험보장기금을 안전판으로 하여 감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감관의 방법은 주로 현장검사와 비현장검사의 두 종류로 나뉘어졌다. 현장검사는 상규성과 개별성의 두 가지 형식을 취하였다. 현장검사는 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 통계수치를 검사하는 것이다. 비현장검사는 주로 보험업의 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보험공사의 경영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감사하며, 시의 적절하게 시장의 발전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동시에 각 보험공사의 상환능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공사에 대해서는 경고를 발동하거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마련하였다.



*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blog.sina.com.cn/s/blog_4737c1130100u51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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