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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68/2016.04] 기획_大邱華僑史話 (4) 1927년 화교배척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59

기획_大邱華僑史話 (4)    1927년 화교배척사건


이정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대구경북지역의 1927년 화교배척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발생한 화교배척사건은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1927년 12월, 또 한 번은 1931년 7월(이른바 만보산사건)에 발생했다.

 

조선총독부경무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1931년 7월의 화교배척사건 때 화교의 인적 피해는 사망 119명, 중상 45명, 경상 150명에 달했다. 이에 비해 1927년 12월의 화교배척사건 때는  사망 2명, 중상 11명, 경상 54명으로 1931년 사건에 비해 그 피해는 훨씬 적었다. 두 사건 모두 만주 이주 조선인에 대한 중국 관헌과 민간인의 압박과 구축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통해 국내에 알려지면서 조선인의 국내 거주 화교에 대한 감정 악화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발생했다.

 

조선총독부는 두 사건에 대한 보도통제를 했기 때문에 1927년 12월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의 화교배척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경상북도경찰부가 1934년 3월 25일 발간한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에 이 사건의 개략적인 상황이 소개되어 있어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고등경찰요사”는 대구경북지역에 일제의 고등경찰이 배치된 후 지역의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의 탄압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인데, 조선인의 활동뿐 아니라 서양 선교사와 화교 등 외국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다. 

 

1927년 화교배척사건은 12월 7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발생한 후, 이리 주변의 전주, 군산으로 확산되고 그 다음은 전라남도,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의 인천과 서울로 확대되었다. 대구의 화교사회는 이 지역에도 배척사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11일 모임을 가지고 대표를 경찰서에 파견하여 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서장은 조선인이 싸움을 걸더라도 절대로 대항해서는 안 되며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무조건 회피하라고 말했다고 한다.(「朝鮮排華風潮詳報」, 『天津大公報』 1927년12월20일)


[사진] 1927년 이리 화교배척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 12월9일자 신문

 

대구경북지역에서 첫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 다음날인 12일이었다. 상주군 공성면(功城面)의 조선인 청년동맹 회원 9명이 심야에 화교가 경영하는 중화요리점에서 음식을 요구하자 화교가 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상점의 기물을 파괴했다. 9명은 사법처분을 받았다. 13일 대구부 달성정(達城町)에서 조선인 3명이 중화요리점에서 만두의 거스름돈을 빌미로 1명의 화교를 폭행하여 경상을 입혔다. 14일 김천군 김천면에서 소년 10명이 화교 주택의 기물을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에는 대구부 서성정(西城町)에서 수십 명의 조선인이 심야 화교상점 앞에서 장사하라고 요구하며 폭언, 협박했다. 17일에는 경주군 읍내에서 30명의 조선인이 술에 취한 채 화교 상점의 폐점과 그들의 귀국, 퇴거를 강요하여 3명의 화교 피해자가 발생했다. 30명의 가해자 가운데 6명은 검거되어 구류를 살았다. 19일 칠곡군 왜관에서 6명의 조선인이 중화요리점에서 만두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으며 기물도 파괴했다. 이들은 모두 검속(檢束)되었다. 같은 날 영천군 읍내에서 1명의 조선인이 화교상점에서 외상구매를 구실로 물품을 탈취했으며 가해자는 검속되었다. 

 

20일 성주군 읍내의 청년동맹 회원 3명이 화교 상점에 외상판매를 강요하고 물품을 탈취하여 달아났다. 이들 3명은 사법처분에 처해졌다. 같은 20일 봉화군 소천면(小川面)에서 조선인 1명이 화교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던 조선인에게 물건을 구매하지 말라고 강요하여 가해자가 구류를 살았다. 27일 청도군 화양면(花陽面)에서도 조선인 1명이 화교 1명을 폭행하여 가해자가 구류를 살았다. 같은 날 영일군 기계면(杞溪面)에서 2명의 조선인이 화교 상점의 폐점과 퇴거를 강요했다. 28일 이후에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이상 대구경북지역의 화교배척사건은 총 38건에 달했다. 12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 중 화교의 피해상황은 경상 1건에 피해자 1명, 폭행구타 1건에 피해자 1명, 상품 탈취 3건에 피해자 7명, 기물파괴 2건에 피해자 2명, 기타 폭행 피해 1건에 피해자 1명이었다. 물적 피해액은 총 31원이었다. 이와 같은 피해상황은 상술한 전국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총액인 9,567원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의 진앙지인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충청도,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경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경무국 및 경상북도경찰부의 피해 조사가 정확한 것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 주재 중국총영사관이 본국 외교부에 보고한 피해상황과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여튼 이 사건으로 대구경북지역 화교는 “정신적으로 큰 불안, 공포를 느껴 같은 달(12월) 13일경부터 대구부 거주 상인의 약 반수 및 상주, 영주, 문경 등의 각지 거주자는 밤사이 상점의 문을 닫았으며, 게다가 물품을 방매(放賣)하고 귀국한 호수는 5호(상주, 문경), 기타 거주 불안으로 본국에 귀국한 화교가 13명(대구, 청도 등)에 달했다”고 한다.

 

경상북도 경찰부는 이 지역에 화교의 인적, 물적 피해가 심하지 않은 것은 “사상단체에 대한 사전의 경고와 관계자의 신속한 검거의 결과”로 평가했다. 실제로 동 경찰부는 재만동포옹호운동을 전개하던 신간회 등의 사회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방해했다.

 

12월 9일 신간회 대구지부가 간사회를 개최하여 재만동포옹호문제대책을 협의하려 한 것을 중지시켰다. 같은 날 성주 청년동맹이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만동포문제를 협의하여 중국상품 불매동맹을 조직하고 장작림에 항의문을 발송하려하자 이를 중지시켰다. 12일 신간회 안동지회의 간사회 개최도 중지시켰다. 15일 신간회 영해지회의 화교 배척 선전삐라 살포 계획을 무산시키고 삐라를 파기시켰다. 15일 상주 각 사회단체와 기자동맹(記者同盟) 그리고 17일 영천 청년동맹이 개최하려던 재만동포문제 회의를 금지시켰다. 19일 신간회 대구지회와 옹호동맹의 유지가 재만동포를 위한 모금활동의 신청서를 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19일 용궁(예천군)청년회와 20일 선산군 장천청년회가 중국상품 불매운동을 협의하려는 것을 중지시켰다. 20일 김천소년회, 21일 김천청년회, 상주연원동청년회, 신간회영덕지회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화교배척문제를 협의하려하자 이를 금지시켰다.

 

이러한 경상북도경찰부의 활동이 화교를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조선인의 민족주의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 경상북도경찰부는 화교에 대해 “도내 거주 지나인(중국인)의 약 9할은 산동성 출신으로 하북성 출신이 그 다음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하등의 학식을 지니지 못한 농민, 상인 그리고 기타 어떤 업도 없이 다만 돈 버는 데 급급한 사람”이라고 하여, 이들을 경시 혹은 경멸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년 3월

李正熙,「1931年排華事件の近因と遠因」」,『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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