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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67/2016.03】기획_華北 농촌 관행 조사 (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88

기획_華北 농촌 관행 조사 (2)



중국 농촌의 삶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들: 생존, 혁명, 그리고 마켓 - 2

안병일 _ Sagino Valley 주립대학


지난 호에서 살펴본 대로 1949년 이전 데릴사위제로 가장 잘 알려진, ‘uxorilocal marriage’는 중국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 채택한 전략 중 하나였다. 여성 쪽으로서는 농업사회의 주요 노동력인 아들이 없거나 남편을 잃은 가정이 노동력을 얻는 수단으로, 주로 극빈층에 속했던 남성들은 가임기 여성과 결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 중 하나로, 그러한 결혼을 선택하였다. 이번에는 그러한 생존전략이라는 ‘uxorilocal marriage’의 성격이 중국 혁명 시기 어떻게 변형되어 나가는지 살펴보겠다.

  

토지개혁과 이를 가져온 중국혁명은 토지를 가진 여성 집안과 노동력을 가진 남성의 교환이라는 전통적인 데릴사위제의 기본적인 전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중국공산당은 1947년부터 1952년까지의 토지개혁을 통해 부락단위로 농민들 가족 구성원의 수대로 토지나 가옥, 가구, 가축, 그리고 다른 생산도구 등을 재분배하였다. 토지개혁은 극단적인 빈부차를 제거하여 보다 공평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는 농민들 사이에 그러한 물질적인 분배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공산당은 토지개혁의 과정에서 촌락내의 가구들을 토지소유와 그 경영방식에 따라 지주, 부농, 중농, 빈농, 날품팔이 고농(雇農 또는 工人)으로 나누어 이를 바탕으로 지주와 부농은 착취계급으로 규정한 반면, 중농 이하 특히 빈농과 고농은 피착취계급으로 우대하여 촌장선거나 당원 가입 등에서 많은 혜택을 주었다. 나아가 이러한 계급 규정은 단순한 토지배분을 위한 구분기준만이 아니라, 1950년대 반 혁명진압, 삼반/오반(三反/五反) 등의 여러 대중 캠페인과 문화대혁명기 동안 신분제처럼 전 가족 구성원의 삶 전반에 적용되어, 심지어 아이들의 진학 여부와 직업 선택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산당의 계급 개념과 적용은 그 동안 토지를 가진 여성 집안에 들어와 살던 많은 빈·고농 출신 데릴사위들이 처가와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즉, 그들에게는 빈·고농으로서의 가난이 갑자기 중요한 정치적, 나아가 경제적 자산이 된 반면, 처가의 토지는 그들을 부농이라는 계급 타이틀로 억누르는 새로운 억압기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실제 호북성 Zhongshan 마을에서 Hong Zhang이 실시한 현지조사에 의하면, 많은 남편들이 그동안 자신을 멸시하던 처가나 그 촌락을 떠나 본래의 빈·고농의 지위로 돌아가기 위해 이혼을 하거나, 처와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의 마을로 돌아갔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951년 李鉅忠의 사례와 같이, 데릴사위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봉건적인 가부장사회”에서 억압받던 며느리에 비유하며 이혼과 이혼 후 처가 재산에 대한 분할·상속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제 데릴사위는 더 이상 가난한 농민 남성이 생존을 위해 하는 결혼이 아니라, 지주·부농출신의 청년들이 ‘계급 세탁’을 위한 전략으로 이용되었다. 지주·부농이라는 계급배경은 낙인으로서 진학이나 취업에서도 제한이 가해졌고, 종종 대중 캠페인에서 착취계급의 일원으로 자아비판을 하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물론 결혼시장에서도 그들은 기피의 대상이었다. 실제 필자가 인터뷰한 산서 A 촌락의 촌장은 ‘계급 세탁’이 부농출신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자신이 이 산골 시골마을로, 그것도 데릴사위로 오게 된 원인이었다고 씁쓸하게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은 성공적이어서, 데릴사위로 산골의 A촌으로 들어온 그는 실제로 빈농 계급 출신의 처가에 편입됨에 따라 새로이 빈농 신분을 취득했고, 결국 교육받은 청년이었던 그는 마을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 촌장이라는 마을 간부직까지 맡게 되었다. 만약 그가 부농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불가능하였던 일이었다.



동시에 1958년에 시작되어 1960년대 초반에 이르러 정착된 인민공사 건설과 농업집단화는 다시 한 번 데릴사위나 ‘uxorilocal marriage’의 기본 전제를 바꾸어 놓았다. 이제 토지의 개인소유와 상속이 사라지고 농가소득은 대체로 투입 가능한 노동력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다. 즉, 가족원이 집단농장에서 노동해서 받게 되는 노동점수(工分/workpoint)가 수확 후 양식이나 현금으로 환산되어 각 농가로 지급되었고, 그러한 집단농장으로부터의 수익이 각 농가 소득의 80-90%이상을 차지하였다. 각 가정이 채소 등을 길러먹는 자류지(自留地)가 있기는 했지만, 대개 50평 미만으로 의미 있는 소득원이 되기는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딸만 있는 농가가 그 딸마저 시집 가버리는 경우 농가소득에 치명적인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농가들은 거의 필사적으로 데릴사위를 데리고 오게 되었다. 실제 농촌의 데릴사위 비율이 1960-70년대에 최고치에 이른 것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 득실에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 농촌의 가정들이 귀중한 소득원이자 노동력인 아들을 데릴사위로 보내게 된 데에는 농촌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딸들이 자신의 결혼에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 배경이 되었다. 즉, 많은 딸들이 점점 자신의 결혼에 의견을 내게 되고, 그들로서는 동생들이 많다는 것은 집안일도 많을 뿐 아니라, 또 동생들을 장가보내는데 적지 않은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들 많은 집의 장남에게 시집가는 것을 기피했다고 한다. 결국, 아들만 많은 가정들은 불가피하게 장·차남을 데릴사위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다. 필자가 조사한 산서 B촌의 남성도 자신이 장남이라 어쩔 수 없이 데릴사위로 올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Hong Zhang의 연구 역시 이 시기 장·차남이 데릴사위의 65%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셋째·넷째는 6.6%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나머지는 독자들인 경우로 그들은 대개 지주·부농이라는 계급 배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데릴사위로 가게 된 것이다.

  

또 혁명과 농업집단화는 이 시기에 과부가 새로운 남편을 처가로 들이는 ‘招夫’, 또는 병든 남편을 봉양하기 위해 다른 남자를 들이는 ‘以夫夫’와 같이, 데릴사위와 구분되는 다른 형태의 ‘uxorilocal marriage’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만 많고 노동력이 없는 집안에도, 또는 남편이 아픈 경우에도, 집단농장이 일괄적으로 최소 1인당 하루 1근(500g)의 옥수수를 빚의 형태로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以夫养夫’는 사라졌고, 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재가를 하는 경우도 늘었다. 다만, 노동력만 있는 상처한 남자가 ‘招夫’의 형태로 과부의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경우는 A촌에서 간간히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혁명은 ‘uxorilocal marriage’의 형태와 전제 조건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계급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지주·부농 출신의 청년들이 ‘계급세탁’을 위한 방편으로 데릴사위를 선택하게 했다. 또 목소리가 커진 딸들의 결혼 조건에 대한 요구에 따라, 아들 많은 집의 장·차남들이 데릴사위로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업집단화는 극단적인 빈곤과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이용되던 ‘以夫养夫’와 같은 형태의 ‘uxorilocal marriage’에 종식을 가지고 왔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uxorilocal marriage’가 이루어지도록 남편과 아내들이 내건 조건들과 그 결혼 형태의 변화는 중국 농민이 일상생활에서 공산혁명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继承法资料编辑组, 『继承法资料选集』, 上海: 华东政治学院, 1980.

李村茁·靳小怡·费尔德曼·李南·朱楚珠 著, 『当代中国农村的招赘婚姻』, 北京: 中国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

Zhang, Hong. “Social Transformations, Family Life, and Uxorilocal Marriages in a Hubei Village, 1870-1994”, PhD diss., Columbia Universit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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