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림
Information / News

열린게시판

제목 [Vol.64/2015.12] 기획_중국 현지 비즈니스 컨설팅 - 중국의 상관행과 기업관행 분석을 통해 (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9 조회수 139

기획_중국 현지 비즈니스 컨설팅 - 중국의 상관행과 기업관행 분석을 통해 (11)



중국에서 사업하기: 세무 아이큐(IQ) 높이기

김동언 _ 홍콩 주재 공인회계사


독자들은 작년 말에 있었던 연말정산으로 온 나라가 한 바탕 시끄러운 사태를 겪은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 때 한국의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가렴주구”(苛斂誅求: 가혹(苛酷)하게 세금(稅金)을 거두거나 백성(百姓)의 재물(財物)을 억지로 빼앗음)로 정해야 한다고 볼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다. 가렴주구는 공자가 어느 산기슭을 지나다 호랑이에게 부모와 남편, 아들을 잃은 여인이 위험한 그 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부역이나 혹독한 세금을 징수하는 곳보다 낫다는 이유를 듣고,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고사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이다. 


한국도 시끄러웠지만 중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주재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세무조사를 당하면 이슈가 있건 없건 간에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외국에서 온 기업가나 주재원으로서는 더욱 실감나지 않을 수 없다.


이번호에서는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세무 문제에 대해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한다. 그런데 세법을 소개하거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 서두에 미리 독자들의 양해를 구해야겠다. 다만, 필자의 짧은 지식이지만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하시거나 중국에 관심이 있는 독자께 중국의 조세제도와 그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본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소득세법의 도입과 재정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개인소득세율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제도적으로 비과세하는 소득항목이 많아, 근로소득자, 개인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매우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수입에 소득세 수입이 기여하는 비율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양극화와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중산층의 과세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법이란 것이 원래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의 산물이므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도 단순하지 않고, 외국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고안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가진 복잡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득세는 본래 조세저항이 많은 직접세이다. 인두세(人頭稅)처럼 사람에 균일하게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혁명적 메커니즘은 서구에서도 오랜 저항 끝에 도입되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과세제도를 유럽보다 좀 더 빨리 정착시켜 발전시켜온 나라는 미국이다. 근대 유럽처럼 소득세가 곤궁한 서민들의 얼마 되지 않는 수입에 조차 세금을 징수하려던 전제 왕정의 폐해라고 생각했던 사회적 인식과 달리, 독립신생국가로서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공익을 위해 공공의 지출을 늘려야 했던 미국은 조건이 달랐다. 링컨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안에 서명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한 미국도 오랜 기간 세법에 대한 논란과 저항이 매우 거세었고, 대공황이나 두 번의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아마도 오늘과 같은 소득에 따른 과세체계가 정착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적 세수확보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는 세수확보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있다. 세무징수와 세정의 실행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정책이 지역간 소득불균형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부유한 지방정부일수록 정치적 영향력도 커진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중국의 세목은 크게 소득세(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유전세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관세), 소득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목적세 (토지증치세, 도시부동산세), 행위세 (챠량취득세, 인화세 등), 자원세 등 기타 세목으로 구분된다.


중국정부의 통계와 조세연구원의 통계자료를 빌어 중국의 조세수입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세수가 10이라면 거의 반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가진다. 중앙정부는 주로 증치세(2), 소비세(1), 기업소득세(1)로 거두고, 지방정부는 재산세나 세금 이외 기타 준조세(2), 영업세(1.5), 증치세(0.5), 기업소득세(0.5) 등으로 충당한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산업정책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은행, 철도, 통신, 전력, 국유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고, 민영기업의 소득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할하여 가져간다. 


소비세, 관세처럼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절하는 항목은 모두 중앙정부의 몫이다. 지금은 외자기업과 내국기업의 차별이 없어졌으나, 한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유리한 조세혜택을 부여했던 시기에는 외국기업이 내는 소득세도 중앙정부로 귀속되었다. 한국처럼, 중국에서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간접세로서, 거래 상대방에 고르게 세금을 뿌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증치세이다.


눈 여겨 볼 점은 개인소득세 수입비중은 전체 10분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재정수입에는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94년은 상기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 분권화와 조정이 이루어진 해인데, 개인소득세도 이때 도입되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서방식 소득세 개념을 도입한 것은 조세개혁의 중요한 변곡점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중국정부는 경제개발에 따른 양극화현상이 정치적 부담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때때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높이는 등 조세정책을 조정해오고 있다.


국제조세


글로벌시대에는 기업들, 개인들의 경제활동 영역도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국가별 과세권이 상치하고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서버를 한 지역에 두고 온라인 상거래 서비스는 지역과 상관없이 여러 국가에서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두고 돌아다니며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가나, 여러 국가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중국이나 홍콩의 자회사에 파견된 주재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홍콩 또는 한국에서 동시에 세무상 거주자로 판명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간에는 조세조약을 맺어 이중과세 조정과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고, 상대방 체약국에 대한 투자 및 회수를 촉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 기업의 주된 중국 진출방식(직접투자 및 경유투자)을 가정하여, 소득흐름에서 고려할 원천징수율(조세조약적용시 제한세율)을 요약한 표이다. 투자방식의 선택과 향후 과실송금, 사업철수전략(Exit Strategy)을 고려할 때 국제조세 분야를 빠뜨리지 않고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구분 / 소득흐름

경유투자

직접투자

중국홍콩

홍콩한국

중국한국

이중과세방지협정

있음

가서명상태 (미발효)

있음

배당소득 (지분율에 따라 제한세율 다름)

5%/10%

홍콩비과세

5%/10%

이자소득

7.0%

원천징수 없음

10.0%

사용료소득

7.0%

4.95%

10.0%

지분매각(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닌 경우)

25%이상 지분보유시 양도차익 10%원천징수

자본소득

비과세

조세조약상 과세권은 한국에 있음 (*)

청산배당

배당과 동일

자본소득 비과세

배당과 동일

국외납부세액 공제

직접, 간접, 간주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한적

직접, 간접, 간주납부세액

(*) 한중조세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 명백한 경우인데도 실무에서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중국에서 원천징수 되는 사례가 적지않다.  문제는 이 경우 부당히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북경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개인소득세 평균납세액은 2014년 기준 8만 위안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주재원의 경우 중국 또는 한국에서 모두 세법상 거주자로 판명되어 이중과세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면세요건과 이중과세조정 메커니즘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과 달리 등기임원의 보수는 실제 거주지가 중국이나 홍콩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경영기구의 구성원자격으로 받는 소득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중국의 경우 경내 거주일수나 소득의 원천과 무관하게 중국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원칙이며, 해외에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넘으면 중국 내 신고의무가 생긴다. 홍콩의 경우에는 지역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홍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여도 홍콩내 체류기간이6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홍콩체류기간에 따라 안분 과세). 이 때문에 홍콩에서 급여를 수령하면서도 실제 근무지는 동남아나 중국 광동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가 적지 않으므로, 어느 쪽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세무상거주자로 판단되는 지역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이중과세조정을 해야하나, 실무적으로는 적지 않은 홍콩 기업인들이 실제 근무지인 중국이나 동남아지역에서 현지의 높은 세율 때문에 전체 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향후에는 국가간 정보교환협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상당한 세무상 리스크를 떠안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신고하고 이중과세조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소득세 징수방식에는 원천징수와 자진신고가 있는데, 연간수입12만 위안 이상 고소득자는 자진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 주재원은 고소득업종군으로 분류되어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는데, 한국의 연말정산서류 등 구체적 과세근거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신고소득을 상향조정하지 않을 경우, 법인대표자변경을 해주지 않거나 비자 신청시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이전가격


중국에서는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가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정보, 비교가능 회사의 수익성 분석자료, 이전가격의 선정 및 적용근거를 담은 ‘이전가격동기화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비중이 높고, 동종기업 평균에 비해 이익률이 낮거나, 불규칙적인 손익추이를 보이거나, 경영손실임에도 투자를 늘이고 있는 회사일수록 이전가격을 통해 인위적인 이익조정과 조세회피가 없었는지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사 위험이 높아진다.


이전가격결정은 중국을 중간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고민스러운 숙제이다. 가령 한국의 모회사에서 핵심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주요한 매출, 매입 관련 활동을 수행하면서 리스크를 부담하고, 중국 자회사는 제조/가공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고 하자. 회사는 그룹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에 상대적인 공헌율이 낮은 중국 법인의 가격마진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산업경쟁이 치열하여 모회사도 이익을 내기 힘들거나, 고정자산 투자에 비해 아직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중국법인이 손실을 내는 상황에도, 중국에서 이러한 개별회사의 특수성을 잘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중국 세무국의 해석은 단순 가공제조기능만을 제공하는 법인인데 위험을 전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손실없이 적정이익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아예 세법에 명시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세계경제의 위기에도 중국이 나 홀로 성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성장속도가 주춤하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빈도나 강도는 한층 심화될 예정이다. 거센 파고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으려면, 평소에 이전가격정책에 대한 검토와 실행전략을 제대로 문서화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과세권 확보 경쟁


세계경제 위기 후에 각국이 경제활성화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조세수입 확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근본적으로 막고자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여서 구글세 도입을 논의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에 전문가들을 모아두고 홍콩에서 열린 공청회에 초대를 받아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조세 분야 OECD정책을 이끄는 수장이 배석한 홍콩세무국의 국세청장에 스위스, 싱가포르도 광범위한 정보교환, 조사협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홍콩의 과감한 참여를 주문했다. 홍콩의 경우 지역적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다국적기업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홍콩내 과세소득이 아니면 과세를 하지 않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콩에는 실익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 한정된 세무국의 자원으로 상대방 정부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취합해주는 것이 많은 코스트와 행정력의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홍콩정부도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OECD의 정책이나 조세협정 체약당사국과의 협의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한미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이나 90여개 국가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어, 상대국 소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한국 거주자, 내국법인의 금융계좌잔액 및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미국의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수취인이 불분명한 해외거래처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자금송금시 30%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데, 금융의 중심지인 홍콩에 나와있는 한국계 은행들도 최근 수년간 금융보고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많은 비용을 들였다.


중국도 부패 추방과 개혁의 수단으로, 탈세나 조세포탈에 대한 과세감독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중국정부의 요구로 홍콩세무국이 홍콩에 경제적 실체를 갖추지 못하는 홍콩회사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 중국세무국에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주자확인서(Certificate of Tax Resident Status)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서류상 회사에도 이러한 확인서 발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조세조약의 기본전제가 상대국의 세무상거주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경제적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인지를 제대로 심사해달라는 것이다. 향후에는 중국 자회사가 해외에 있는 모회사에 배당, 이자, 사용료 등을 송금할 때, 경제적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라면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일반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각국의 과세권 강화와 조세수입 확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정책과 제도의 변화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과 개인들도 향후 중국정부의 조세정책 변화를 관찰하고, 계속된 주의를 통해 세무 아이큐를 높여, 기업활동에 있어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자.




*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image.baidu.com/

0 comments
작성자 패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