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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62/2015.10] 기획_仁川華僑史話 (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9 조회수 42

기획_仁川華僑史話 (2)


‘친일’과 ‘반일’의 위험한 줄타기-여선중화상회연합회(旅鮮中華商會聯合會)-

이정희 _ 인천대학교 HK 교수


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 가운데 여선중화상회연합회(旅鮮中華商會聯合會) 관련 규칙의 문건 일체가 발견되었다. 협회의 소장자료 가운데 중일전쟁 시기 문헌으로서는 유일하다.


여선중화상회연합회는 전국의 중화상회 및 화상상회의 연합 단체이다. 지금까지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조직대강과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장정의 원본은 공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상기의 자료는 이 연합회 조직의 해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조직대강을 보도록 하자.


 |번역문|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조직대강

(1938년2월3일 총영사관 비준 시행)

 

제1조 여선중화교상은 공상업의 발전 증진을 도모한다. 공상업 공공의 복리의 견지에서 중국 상회법 제8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선중화상회연합회를 설립한다.

제2조 본 상회연합회는 법인단체로 한다.

제3조 본 상회연합회는 장정을 결정하여 중화민국임시정부에 품청하고 비준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제4조 본 상회연합회는 여선 각 상회를 회원으로 한다.

제5조 본 상회연합회는 환경 적응의 견지에서 정·부 회장제를 채용한다.

제6조 본 상회연합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둔다. 전체 회원 공동의 추대로 하여 임기는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본 상회연합회는 회원 대회를 소집하며 1개월 이전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8조 본 상회연합회는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 이외에는 중국 상법 각 장의 규정을 채용한다.1) 

 


이 조직대강의 성립 경위는 다음과 같다. 판한성(范漢生) 총영사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12월 14일 친일 베이징임시정부 수립 후, 17일에는 임시정부 참가를 표명하고, 18일에는 주일본대사관에 사임을 통보했다. 28일에는 경성총영사관에 임시정부의 오색기를 게양하고, 29일에는 각 영사관에 오색기를 게양하도록 지령했다. 충칭국민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1938년 1월 20일 경성총영사관 및 각 영사관을 공식 폐쇄했다.


판한성은 임시정부 총영사로서 1938년 2월 3일 각 지역의 조선화교 단체 대표 22명을 경성에 소집하여 화교단체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때 판한성 총영사가 일방적으로 22명의 대표에게 배포한 것이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조직대강’이다.2)


이 조직대강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3조에 “본 상회연합회는 장정을 결정하여 중화민국임시정부에 품청하고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조직이 중화민국임시정부 소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연합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두도록 조직대강에 규정된 대로, 2월 3일의 화교단체대표회의 석상에서 곧바로 선거를 실시, 경성중화상회장인 저우선쥬(周愼九)가 회장, 인천화상상회장인 쑨징산(孫景三)이 부회장에 각각 선출되었다. 여선중화상회연합회 문건이 인천화상상회(인천화교협회)에 보존되어 있었던 것은 쑨징산이 이 연합회의 부회장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장정은 1938년 7월 26일 경성총영사관의 비준을 받아 정식 성립됐다. 이 장정은 총 36개 조로 이뤄져 있다. 이 장정 제2조는 연합회 설립의 취지를 “각지의 중화상회 및 각 화교단체에 연락하여 우정을 깊이하고 전 조선 화교의 상공업 및 대외 무역의 발전 증진 상공업 공공의 복리를 협력 도모하는 것”에 두었다. 이 연합회의 사무소는 경성중화상회 내에 두었다. 이 연합회의 직무는 상공업 진흥이 대부분인데 제4조 9항에 “총영사관 및 총독부의 중요 훈령을 전달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단체는 중일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중화민국임시정부와 조선총독부의 화교에 대한 지령을 전달하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중화상회 및 화교단체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탈퇴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동 연합회는 각 단체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수입으로 운영되었으며, 갑종의 연회비는 20엔, 을종의 연회비는 10엔이었다. 매년 2월 개최하는 전체 회원대회에서 임원의 선거를 실시하고 중요한 사안이 의결되었다.


같은 날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선거법’과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사무회칙’도 경성총영사관의 비준을 받고 공식 공포되었다.


|사진|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설립 1주년 기념 단체 사진 (1939.3.2.)


그런데 “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 가운데 중일전쟁 시기 여선중화상회연합회 관련 사진이 한 장 발견되었다. |사진|은 1939년 3월 2일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성립 1주년 기념 단체 사진이다.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경성총영사관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제1열에 앉아 있는 인물은 총영사 및 각 지역의 영사, 그리고 연합회의 임원으로 추정된다. 왼쪽에서 일곱 번째가 판한성 경성총영사, 여섯 번째가 저우선쥬(周愼九) 연합회장, 그리고 왼쪽에서 첫 번째는 무원진(慕文錦) 대구중화상회장이다. 뒷 열에 서 있는 인물은 각 지역의 중화상회 및 화교단체의 대표로 보인다. 이들은 3월 2일 중화요리점인 금각원(金閣園)에서 1주년 기념 축하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3)


이 연합회의 총 회원 수는 전국 89개 단체에 달했다. 경성, 인천, 부산, 대구 등지는 중화상회의 명칭, 중소 규모의 소도시는 신민회(新民會), 교민회(僑民會) 등의 명칭, 그보다 더욱 작은 도시는 지역의 대표적인 화상 상가의 명칭으로 각각 가입되어 있었다. 중화상회 이외의 단체는 대부분 중일전쟁 이후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1942년 현재의 여선중화상회연합회의 회장은 경성중화상회장인 스쯔밍(司子明)이었다.


이 연합회는 각종 ‘친일’적인 행사의 개최나 비행기 헌납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런 활동에 반발하여 저우선쥬 초대 회장은 사퇴하고 중국으로 귀국하여 ‘반일’ 활동을 전개했다. 스쯔밍 회장은 과로 탓인지 모르지만 해방되기 전에 사망했으며, 초대 부회장이자 인천화상상회 회장으로 인천화교사회에서 오랜 기간 지도자로 활약했던 쑨징산은 해방 이후 그 자취를 감추고 만다. 또한 해방 직후 국민당 정부는 중일전쟁 기간 친일괴뢰정부의 조선 영사관에서 활동하던 영사들을 한간 재판에 회부했다.




1) 1938年2月3日,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조직대강」, 『여선중화상회연합회 문건』(인천화교협회소장).




2) 1938年2月3日, <新政權 歸屬 後에 있어서의 中國人의 動靜>, 「治安狀況(昭和13年) 第44報∼第47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3) 「日支親善의 結實 中華商會聯合會一週年祝賀式 昨日金閣園에서 盛大」, 『매일신보』, 1939년3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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