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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58/2015.06] 기획 _ 중국 현지 비즈니스 컨설팅 - 중국의 상관행과 기업관행 분석을통해 (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5 조회수 125

[Vol.58/2015.06] 기획 _ 중국 현지 비즈니스 컨설팅 - 중국의 상관행과 기업관행 분석을 통해 (6)

김동언 _ 홍콩 주재 공인회계사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하고 금융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일수록 그 근저에는 고도화된 회계 인프라와 회계 산업이 있다. 세계적인 다국적 회계법인은 모두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 또는 영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회계를 좁은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을 측정하여 주주,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조금 외연을 넓혀 바라보면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평가, 측정하고 다양한 형식의 거래를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로 이를 개인, 기업, 공동체, 국가 단위까지 축적된 화폐단위로 표시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회계는 실물과 금융을 연결하는 매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이든 자본시장과 금융발전 수준을 논의할 때 회계 인프라와 질적수준을 끌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쓴다.

 

기업내부에서도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의 자료로서 기업회계를 이용한다. 이해관계자에게 경영 상태를 보고하는 재무회계와 정책적으로 과세, 소득 산출을 위한 세무회계, 제조원가 산정에 도움이 되는 원가회계 및 실적과 예산의 차이를 분석하고 통제하는 관리 회계 등 여러 목적으로 기업회계를 구분해 볼 수 있다.

 

회계정보는 다양한 경제주체에 따라 기업정보를 파악하고 투자하거나 경쟁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거나, 미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쓰이기도 하고, 과세관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이전 가격조사나 반덤핑조사에 활용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FTA의 원산지 확인에도 기업의 재무자료가 널리 활용된다.

 

자본과 금융이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는 회계도 다양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되 국제공통의 언어로 교류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IFRS)을 통일해오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금융허브인 홍콩이 가장 빨리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도입했고 한국이나 중국도 상장기업위주로 IFRS를 도입했다

 

지금이야 중국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재무실사를 수행할 때 일반적인 회계지식을 가진 기업인이라면 중국기업의 장부를 검토하고 수익성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커다란 장애가 없다. 그러나 한때는 회계기준의 근본적 차이 때문에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발생했다. 물론 회계 기준보다 더 큰 실무적 장벽으로 경영투명성과 회계 관행이라는 무서운 복병을 간과할 수 없지만 이는 조금 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중국회계의 특징을 살펴보자.

 

중국은 사회주의적 자본경제체제를 성공시켜왔다고 자부하는 대국이다. 사회주의는 중요한 자산을 국유화하여 중앙에서 통제하는 경제체제이고 국가의 주요한 생산 활동을 국유기업이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는 근본적으로 소유가 독립적이고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이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문이다. 지금은 민간부문의 영역이 커지고 물권법이 인정되어 경제주체의 사적소유가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초창기 개혁·개방을 실험 할 때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본주의의 상징인 서구식 회계제도를 바로 이식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수용해 왔다. 개혁·개방을 실험하던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투자기업부터 부분적으로 적용하다가 조금씩 그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혀왔다. 현재는 중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국제회계기준에 근접한 중국 채택 국제재무보고기준(China-IFRS)을 따라야 하고 그동안 미지의 영역이었던 비상장회사에도 정보공시를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회계 정책과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사실 중국처럼 지역이 넓고 다양한 개발단계에 있는 사회에서 기업회계를 표준화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

 

실질적인 경제주체의 활동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개혁개방 이후 발전과 변화로 중국의 회계도 국제규범에 근접해 있지만, 우리 기업실무자들이 중국의 기업회계를 이해할 때는 적지 않은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요한 재무제표이고 법적 소유관계보다 경제적 실체가 통제하고 있는 기업을 모회사의 연결범위에 포함시키지만, 중국에서는 이러한 연결 범위를 그대로 수용하기가 힘들다(국가의 핵심 산업을 영위하는 국유기업이나 국유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주요 민간 기업들의 경우 모두 특수 관계자인데 누구를 주체로 연결할 것 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에서 자산의 후속 평가에 있어서 공정 가치 평가가 중심이 되지만 중국은 원칙적으로 원가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관행상 과대평가 된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국유기업이 소유했던 주요 핵심 자산이 민간이나 외국투자기업에 이전될 때 국부유출에 민감한 사회주의적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산평가방법이 제약을 받기도 한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현금흐름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고객관계, 계약, 지적재산권 등에 기초한 다양한 무형자산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특허권 등 한정된 무형자산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무형자산의 평가와 상각방법, 금융비용 자본화의 대상이나 회계처리에 있어도 차이가 있다.

 

넷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산손상과 환입을 허용하지만중국은 자산 감액 후 손상 차손 환입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이론상의 차이만 분석해서는 부실한 검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예시된 사례처럼 회계실무나 감사관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국기업을 실사하거나 재무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중국 현지의 회계 관행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예시) >

 

· 금융조회 절차 결여(차입, 담보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잔액증명만 조회)

· 형식적인 재고 실사, 고정 자산 실사(타처 보관자산 재고 등 미포함)

· 거래처 조회확인 절차 생략 또는 차이 무시

· 세금계산서 기준 인위적인 거래 손익 인식(발생주의 불일치)

· 세무상 이유로 장기 체화 재고 또는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평가 충당금 미설정

· 장기 체화 재고 검토 및 순실현 평가 무시

· 회계 시스템 내 계정과목 설정 및 분류의 제한

· 거래증빙 결격 상태에서 무리한 회계처리

· 통관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거래 단가를 인식하거나(해관신고증빙≠회계증빙)무상 사급 자재나 고정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등 실무적으로 회계기준과 어긋나는 회계처리 발생

· 재고 수불 부조정, 매출, 매입누락을 통한 부외 자금창출 및 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

· 세무상 요구로 인위적인 이익 보고를 위한 이중장부 작성

· 주석 사항 등 정보공개 수준이 불충분하거나 모호함

 

 

최근 중국 상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商務部硏究院信用評級與認證中心’에서 비금융업 상장사 2,256개 기업에 대한 공시 자료 분석결과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회사가 823개 기업으로 샘플표본의 1/3(36.48%)정도가 잠재적인 회계부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하였다. 회계 정보를 생성하는 기업의 관행, 제도 프레임워크, 감시자의 역할이 아직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것 같다.

 

중국의 회계의 특징과 실무적 관행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중국기업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소개>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 및 PricewaterhouseCoopers(세계최대회계법인) 홍콩지점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홍콩을 거점으로 주요 한국 기업의 중국 및 아시아지역 진출을 돕고 있다. 다수의 해외기업인수 및 실사와 관련한 자문 업무를 수행했고 중국 및 홍콩에 진출한 주요 상장회사, 다국적기업에 대한 감사 및 경영 자문 업무를 수행해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실무를 접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 대만 등 아시아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을 위한 국제상사분쟁 지원업무, 기업부정적발/조사업무, 로열티/라이센싱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전문가로서 기업의 지적재산 평가와 관리 분야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북경대 국제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의 출처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http://www.chinaacc.com/

http://jpkc.lzpt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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