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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57/2015.05] 자료소개 _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발굴을 통해 본 ‘인천화교 사화(史話)’ (1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5 조회수 78

[Vol.57/2015.05] 자료소개 _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발굴을 통해 본인천화교 사화(史話)’ (13)

Episode 12. 인천산동동향회관

 

이정희 _ 인천대학교 HK 교수

 

인천화교의 동향회 단체 가운데 최대의 산동동향회였다. 인천산동동향회에 관해서는 <인천화상상회 화교 상황 보고 중화민국24(1935) 3>에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먼저 인천산동동향회의 연혁과 역할을 보도록 하자.

 

‘인천산동동향회’ 번역문

청국 광서 17(1884) 순전히 산동 교상에 의해 조직되어 주소는 인천() 중국가 52번지다. 민국19(1930)에 증축하여 회관 건물과 학교 건물을 건축했다. 이곳에 노교소학교(魯僑小學校)를 부설하여 순수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관()을 희사(喜捨)하거나 난민을 구제한다. 직원: 동사제(董事制)이며, 동사장 1, 동사 7, 간사 5명을 두고 있다. 직원은 모두 산동을 고향으로 하는 각 상호의 경영자가 분담하여 맡고 있으며, 현재의 동사장은 산동성 뭐핑현 출신의 장은삼(張殷三)이다. 유지방: 매년의 경비는 건물임대수입 및 동향 각 상호의 기부금으로 유지한다. 재산: 산동을 고향으로 하는 각 상가(商家)가 평소의 기부금으로 구입한 회관 건물, 학교 건물은 약 2만 엔, 그 외 부동산 약 2 5천 엔이다.1)

 

인천산동동향회는 인천화교 형성 초기인 1884년 설립되었다. 그러나 1884년 당시 동향회의 건물, 즉 산동동향회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산동동향회관이 언제 건축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각 동향 소속 화상 상가의 모금으로 1930년에 증축된 것은 분명하다. 인천산동동향회는 이 동향회 건물 안에 북방 출신 자제를 위한 노교소학교(魯僑小學校)를 부설했다. 또한 일종의 병원인 한약실(漢藥室)도 갖췄다.

 

아래의 사진은 1930 12월 인천상동동향회의 증축 낙성을 기념하여 찍은 단체 사진인데, 하단은 당시의 산동동향회 소속 화상이며, 상단은 노교소학교의 재학생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현 ‘파라다이스호텔 인천’의 부근에 있었다.

 

산동동향회관은 당시 산동성의 옌타이(煙臺), 웨이하이(衛海), 그리고 다롄(大連)과 인천을 왕래하는 기선 이통호(利通號)를 경영했다.2) 이통윤선유한공사(利通輪船有限公司)라는 회사가 이통호를 관리했는데 산동동향회관과 관련이 깊은 것 같다. 이 회사는 조선 화상이 출자하여 만든 회사로 1,855톤의 기선을 1924년경부터 운항했다. 이통호의 선주(船主) 1937년 중일전쟁 직후 부소우(傅紹禹)였다.3) 부소우는 1880년 산동성 옌타이에서 태어나 조선에 이주한 것은 1897년이었다. 인천의 화상 포목상인 영래성(永來省)의 경영자였고, 1920년대 인천중화상무총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그의 손자 부극정(傅克正)에 의하면, 이통호 관련 문서는 산동동향회관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인천상륙작전 당시 연합국의 폭격을 맞아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 부소우는 노교소학교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1954년 인천에서 사망했다.4)

 

인천산동동향회관 증축 낙성 기념사진(1930 12)

출처: 인천화교협회소장.

 

인천산동동향회는 빈곤한 동향 교민으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교민이 있을 경우 관()을 희사(喜捨)하거나 난민을 구제하는 활동도 했다. 산동동향회는 1935년 현재 동사제(董事制) 하에 동사장 1, 동사 7, 간사 5명을 두었다. 이들 임원은 모두 산동성 출신 각 상호의 경영자가 분담해서 맡았고, 1935년 당시의 동사장은 협흥유(協興裕)의 경영자 장은삼(張殷三)이었다. 매년의 경비는 회관 소유 부동산의 임대 수입과 동향 소속 상가의 기부금으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번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가운데 인천산동동향회의 장정(규정)은 발견되지 않아 소개할 수는 없다. , ‘조선경성화상북방회관’이 1937 3월 제정한 장정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장정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대신 소개한다

 

1조는 북방회관의 명칭, 2조는 설치의 목적을 규정했다. 설치 목적은 동향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3조는 북방회관의 주소, 4조는 입회 자격, 5조는 회원의 의무, 6조는 회원의 권리를 규정했다. 7조는 북방회관의 이사회 구성 및 직원, 8조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 9조는 이사회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10조는 감사의 권한, 11조는 회원대회와 임시회의 개최, 12조는 경비 조달, 13조는 교민 구제, 14조는 장정의 추가, 15조는 장정의 효력 발생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다.

 

‘조선경성화상북방회관장정’5) 번역문

 

1조 본 회관의 명칭은 조선 경성 화상 북방회관이라 한다.

2조 본 회관은 고향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고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을 종지로 한다.

3조 본 회관은 조선 경성부 수표정 49번지에 둔다.

4조 상업 상식이 있는 조선 거주 교포로 만 20세 이상인 자가 입회 지원을 하면 본 회관의 회원 2명의 소개와 이사회 통과를 거치면 즉시 회원이 된다.

5조 본 회관의 회원은 장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다.

6조 본 회관의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기타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7조 본 회관의 회원대회에서 이사 3, 후보이사 2명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조직하고, 감사 1, 후보감사 1명으로 하며, 이사의 호선으로 1명은 상무이사로 일상의 사무를 담당한다.

8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 연임은 가능하다.

9조 이사회는 본 회관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본 회관의 대내 일체의 회무를 처리하고 집행한다.

10조 감사는 본 회관의 재정수지를 조사하고 기율 등의 직권을 감찰한다.

11조 본 회관의 회원대회는 매년 1차례 개최한다. 이사회는 매월 한 차례 개최한다. 특별한 사고가 있을 경우는 구분을 지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2조 본 회관의 경비가 부족할 경우는 같은 방()의 상가(商家)에 의해 임시로 기부 받을 수 있다.

13조 같은 방의 동향인이 병으로 인한 요양 혹은 사망 등의 일로 본 회관을 찾아올 경우, 그에 상당한 시설을 구비하고 주야로 간병인을 두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수용해서는 안 된다.

14조 만약 본 장정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회원대회에서 이를 수정한다.

15조 본 장정은 회원대회의 통과를 거쳐 주관 기관에 봉정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된다.

 


1) ‘인천산동동향회’, <인천화상상회 화교 상황 보고 중화민국24(1935) 3>, 『인천화상상회 보고서』(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

 

2) 1942715日收, <仁川辦駐事處轄境內僑務槪況>, 「汪僞政府駐朝鮮總領事館半月報告」, 『汪僞僑務委員會案』(중국제2역사당안관소장, 등록번호2088-373).

 

3) 鎭海要港部參謀長이 旅順要港部參謀長에 보낸 공문, 「中華民國汽船就役ノ件通知」, 『昭和十三年領事館關係綴』(국가기록원 소장).

 

4) 부극정씨 인터뷰(2014 4 6일 인천화교협회). 부소우는 傅維貢, 傅守亭, 傅培桐의 이름도 사용했다고 한다. 부극정씨는 1950년 인천에서 태어나 오래 동안 인천화교소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후 현재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 거주하고 있다.

 

5) 194199, 「朝鮮京城華商北幇會館職員履歷章程印鑑報告表」, 『汪僞僑務委員會案』(중국제2역사당안관소장, 등록번호 208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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