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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54/2015.02] 자료소개_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발굴을 통해 본 ‘인천화교 사화(史話)’ (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80

자료소개_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발굴을 통해 본 ‘인천화교 사화(史話)’ (10)



Episode 9. 인천중국인공동묘지에 관한 보론(補論) 3 ― 중화의지의 만수동 이전과 관련한 소송


송승석 _ 인천대학교 HK 교수


1 _ 만수동 중화의지


2010년 인천광역시가 펴낸 『인천광역시 외국인묘지 정비 및 보존방안』에 따르면, 도화동의 중국인묘지 중에 1959년 5월 22일 1,997기(일부)가 만수동으로 이전했고 1970년 인천대학교가 건립되면서 완전 이장되었다고 되어 있다.1) 그러나 도화동 중국인공동묘지가 만수동으로 이전하게 된 시점을 그보다 1년여 후인 1960년 말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음의 글을 보기로 하자.


‘민국 47년부터 48년 사이에 인천시정부가 해당 지역에 도시계획을 실시하고 아울러 한국 ‘선인재단’이 이곳을 점용해 학교를 건설하게 되면서, 인천 교단(僑團)과 이를 둘러싸고 분규가 발생했다. 교단은 치열한 ‘교섭’을 벌였지만, 최종 결과는 인천시청이 대가없이 인천시 남구 만수동 토지 약 2만여 평을 인천화교 신공동묘지 용지로 제공하는 대신에 화교는 민국 4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도화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화교조상의 유해를 일괄적으로 만수동 공동묘지로 이전해 매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



이에 따르면, 1958년부터 1959년 무렵에 인천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시행되었고, 그 일환으로 추진된 중국인묘지의 이전은 1년여의 산고를 거친 끝에 1960년 12월 31일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천화교자치구는 이때부터 만수동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1년여의 이장작업을 통해 1962년 모두 만수동 신의지(新義地)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인천화교자치구가 한국화교협회총회에 보낸 공문에 잘 나와 있다.


이 부지(중국인공동묘지-필자 주)는 인천도시계획 하에서 민국 50년 시가지로 분류되었고 이에 이곳에 있는 본래의 묘지는 모두 민국 51년에 전부 만수동 신의지(新義地)로 이장되었습니다. 이에 본회는 이 공지를 매각해 중학(中學)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전담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인천시 당국이 1959년부터 이전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이것이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더구나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문건이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에서도 발견되었다.


인천시 만수동 임야 6-2에 소재한 공동분지(共同墳地)를 귀회(貴會, 인천화교협회-필자 주)가 인천시로부터 50년간 임대하기로 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습니다.4)


이 문건은 가칭 경인개발주식회사라고 하는 민간 법인체가 만수동 소재 중국인공동묘지를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으로 이전하고 만수동 일대를 인천도시계획에 맞게 주택단지(아파트 및 연립)로 개발해 영세민의 주택난 해소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로 인천화교협회에 묘지이전을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문건이 작성된 일자는 1978년 11월로 되어있다. 따라서 1978년을 기준으로 묘지 이전 시점이 20년이 되었다면 이장작업은 195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경인개발주식회사가 추진한 중국인공동묘지 이전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더불어 인천화교자치구는 1962년에 모든 묘지를 만수동으로 이전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교협회 말대로 1년 남짓한 기간 안에 모든 묘지를 이장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완전이장작업은 그 후로도 수년이 더 걸렸다는 화교 교령들의 전언도 있다. 또한 1964년 인천화교협회 공문에서도 이를 방증할만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末尾에 記載된 不動産은 仁川華僑協會 會員 등의 公有財産인 바, (于今까지 在仁華僑의 共同墓地로 使用 中)(필자강조) 近間에 此土地中 500여 평을 無斷侵占하여 校舍를 新築하는 등의 暴擧에 나선 聖光中學校의 非行을 徹底히……5)


이를 보면, 1964년까지도 이곳의 일부가 여전히 중국인공동묘지로 사용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장이 완료된 시점이 1970년인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적어도 1962년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만수동 중국인공동묘지의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내에도 관련문건이 존재하지 않아 소상히 밝혀낼 수는 없다. 인천시 당국에도 이와 관련해 문의를 해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경인개발주식회사의 사업계획서와 동 회사가 인천시에 보낸 청원서 내에 의외로 소중한 정보가 담겨 있어 이를 중심으로 간단하게마나 서술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우선, 만수동 중국인공동묘지의 정확한 소재지는 앞의 인용문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인천시 남구 만수동 산 6-2이다. 또한 면적은 53,500평(176,529㎡)6)으로 모두 시유지에 해당하며 이를 인천화교협회가 5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 매장된 화교무덤의 수는 1978년 현재 총 3,700기였다.7) 이 일대를 표시한 간략한 도면은 <그림6>과 같다.


<그림 6>  인천시 만수동 산6-2


2 _ 도화동 공지(空地) 관련 소송


두서부(杜書溥)는 자신이 펴낸 『仁川華僑敎育百年史』에서, 도화동 중국인공동묘지가 만수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화교사회와 인천시정부, 인천선인재단 사이에 각종 분규와 다툼이 발생했다고 한 바 있다.8) 사실, 조상의 무덤을 이장 및 개장하는 문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주지하는 바일 것이다. 더욱이 상례를 중시하는 중국인 아니 한국인에게도 이는 매우 신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인천중국인공동묘지는 화교사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 번의 이전?이장을 경험해야 했다.9) 그때마다 정부 당국이 내세운 이유는 하나같이 ‘개발’이었다. 내리에서 도화동으로 이전할 때에는 일본의 식민지건설에 따른 시가지 정비가 그 구실이었고, 도화동에서 만수동으로 이전할 때에는 인천도시계획에 따른 개발, 만수동에서 부평으로 이전할 때에는 만수동 택지지구 조성 및 구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분규가 없을 리 없는 게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소규모 분쟁은 있으되 대대적인 저항이나 투쟁이 없었던 것은 이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숙명 때문이 아니었을까?


도화동에서 만수동으로 중국인공동묘지를 이전할 때에도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화교사회 내에 존재하기는 했지만10) 정작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전 후에 공지(空地)로 남게 되는 도화동 공동묘지 터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두서부가 화교교육의 역사를 다루는 책에서 이른바 ‘화교공동묘지’를 함께 거론한 것은 이것이 화교들의 교육 및 그 실행 장소인 화교학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거론한 1936년 5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인천중화민국판사처(인천중국영사관)가 공지로 남아 있던 옛 내리공동묘지 터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지세를 통해 화교소학의 운영을 지원해왔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두서부의 책에는 만수동으로 묘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받은 보상비를 학교 건립에 쓰고자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인천 도화동 화교묘지가 만수산 묘지로 옮겨간 후에, 인천교단은 일부 ‘무연고자(無緣故者)’의 이장보상비를 받아 공금으로 귀속시켰다. 인천교단은 이 돈을 이용해 인천시 간석동에 있는 부도난 공장 하나(1,250평)를 사들여 이곳에 화교중학을 신축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후에 새로운 교사(校舍)가 증축되었기에 이 땅은 민국 66년에 매각해 교사 건축비용으로 충당되었다.11)


마찬가지로 도화동에서 만수동으로 묘지를 이전할 때, 인천화교사회의 입장은 남게 될 도화동 공지를 매각해 학교를 건축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 부지(중국인공동묘지-필자 주)는 인천도시계획 하에서 민국 50년 시가지로 분류되었고 이에 이곳에 있는 본래의 묘지는 모두 민국 51년에 전부 만수동 신의지(新義地)로 이장되었습니다. 이에 본회는 이 공지를 매각해 중학(中學)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12)


이처럼 화교사회는 묘지와 관련된 지세나 매각비용 혹은 각종 보상비를 공적기금으로 환원해 화교학교의 운영 및 건축에 사용하고자 했고 사용해왔던 게 사실이다. 세상을 떠나는 선대가 후대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자산인 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만수동으로의 묘지 이전을 확정한 시점에 남은 공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처음 문제의 발단은 1940년대부터 존립했던 인천성광학원(仁川聖光學園)이 1958년 8월, 당시 예비역 중장 출신의 백인엽에 의해 인수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13) 백인엽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정보가 『인천남구향토문화백과』에 수록되어 있다. 다소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되어 있어 학문적 소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바도 없지 않아 그 일부만을 잠시 인용해보기로 하겠다.


선인학원 설립자인 백인엽의 전횡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인근 주민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특히 부지 확장 과정에서 중국인의 공동묘지를 불도저로 밀어 버려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필자강조)14)


“부지 확장과정에서 중국인의 공동묘지를 불도저로 밀어버려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필자 자신이 그 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지만, 당시 이 학교와 화교사회가 중국인공동묘지를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충돌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내에 이와 관련된 문건들이 얼마간 남아있어 이를 중심으로 당시 양자 간의 다툼과 분쟁이 어떻게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1963년 5월 13일자 인천화교협회15)가 인천성광고등학교 앞으로 보낸 항의성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1. 귀교(貴校)와 접계지(接界地)인 도화동 소재 본 협회 소유지의 흙을 지난 5월 9일에 귀교 학생 수십 명이 교사의 인솔 하에 공공연히 파간데 대해 철저히 구명코자 함.


2. 귀교는 작년에도 본 협회의 토지를 승낙도 없이 불도저로 땅을 밀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본 협회에서는 귀교의 발전을 위해 추구(追究)를 고려하였던 바, 이번에는 안하무인격으로 임의대로 흙을(10평 정도에 10여 마차의 분량)을 파간 사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항의를 하오니, 귀교의 명예와 존엄을 위해서도 신중한 조치와 본 협회에 대한 응당한 태도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필자 정리)16)


즉, 양자 간의 분쟁은 어찌 보면 매우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광고등학교는 이튿날 바로 화교협회에 사과공문을 보냈는지도 모르겠다.17) 그러나 화교협회 입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전례(1962년 무단으로 땅을 밀어버린 일)도 있고 해서 단순히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민감한 문제였다. 아마도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전조를 미리 예감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시작은 미미했으나 추후의 전개과정은 심각했다. 이 일이 있고 꼭 1년만인 이듬해 5월에 성광학원 측에서 이곳(도화동 225의 2번지)에 무단으로 교사를 신축하고 나선 것이었다.18) 이에 인천화교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인천시청에 의법조치해줄 것을 요청했고 인천시청은 이를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자진 철거토록 성광학원에 명령했다. 그러나 성광학원은 이 같은 인천시의 시청조치에 불응하고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19) 성광학원이 이처럼 전횡을 부리게 된 데에는 이 토지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불분명한데에서 기인했다. 당초에 인천화교협회는 총 8,874평에 달하는 이 토지가 대대로 중국인공동묘지로 사용되어 왔음은 공인된 사실이고 화교대표자의 명의로 법원에 등기를 마쳐 정식으로 세무서 토지대장에도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20) 이에 대해 인천시 당국도 처음에는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추인했지만 엄밀히 말해,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소유권 등기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해방 이전에 이미 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허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화교협회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 중국인공동묘지는 화교협회 공유재산이기는 했으나, 전임 교령이었던 양기당, 부유공, 손경삼, 왕성홍 등 4인의 명의로 분할 등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사망한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화교협회는 서둘러 위 4인의 후손들로부터 양해각서를 받아 당시 인천화교협회 회장인 우홍장(于鴻章)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고자 했다.21)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 땅을 급매 형태로 팔아버림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해결하고 매각비용으로 화교중학을 증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 땅은 우홍장 명의로 한국인 김병두, 김태청 등 양인에게 매각되었다.22) 이에 성광학원 측에서 곧바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및 매매계약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시작이다.


여기서 원고인 성광학원의 소송제기의 취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부동산은 일정시기부터 인천 거주 중국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공동묘지로 사용하던 토지로써, 1936년 11월 27일 손경삼, 왕성홍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는 외국인토지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타당하다. 그러나 1936년 11월 28일 외국인토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토지에 대해 지방장관을 경유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기에 자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 이전은 모두 무효이다.(필자 주 : 이는 앞서 제기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둘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인(김태청, 김병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역시 무효이다.


셋째, 중국인묘지가 만수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남은 도화동 공지는 자연스럽게 인천시 관리 하에 편입되었고, 인천시가 교육의 목적으로 성광학원에 사용토록 승인한 것이므로 이는 유효하다.23)


소송기간 중에 인천화교협회는 각 유관기관(인천시청, 동인천경찰서, 인천소방서, 내무부, 경기도교육위원회 등)에 성광학원의 불법토지점유 및 소유권 인지를 알리는 각종 청원서를 보냈고 심지어 주한중화민국대사관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등24)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대사관은 한국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탓인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고, 한국 공공기관 역시 소송의 민감성 때문인지 처음과는 다르게 자신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기 일쑤였다. 결국 인천화교협회가 받아든 법원의 최종판결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었다. 법원 판결의 취지는 원고인 성광학원의 소장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법리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할 일은 아니겠지만, 화교가 느끼는 감정은 마이너리티로서의 서글픔이었을 것이다.



1) 『인천광역시 외국인묘지 정비 및 보존방안』, 65쪽 참조.




2) 杜書溥 編著, 『仁川華僑敎育百年史』, 2001, 43-44쪽.




3) 仁川華僑自治區, (53)仁僑字第00100號, 中華民國53年6月28日.(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4) 京仁開發株式會社, [移轉同意書], 1978.




5) 仁川華僑協會, [陳情書], 1964.11.




6) 『인천광역시 외국인묘지 정비 및 보존방안』에 의하면, 만수동 묘지공원의 부지면적은 약 45,300평(약 159,400㎡)로 되어 있어(65쪽)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7) 京仁開發株式會社, [청원서], 1978.




8) 仁川華僑自治區, (53)仁僑字第0115號, 中華民國53年7月15日.(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참조.




9) 현재는 중국인공동묘지의 개장이 추진 중에 있다.




10) 조우성, 『20세기 인천문화생활연표』, 인아트, 2004, 155쪽 참조.




11) 『仁川華僑敎育百年史』, 44쪽.




12) 『인천광역시 외국인묘지 정비 및 보존방안』, 65쪽 참조.




13) 1965년 학교법인 ‘선인학원(善仁學園)’으로 개칭되었다.




14) 김상태, [선인학원], 『인천남구향토문화백과』,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2011.


http://incheonnamgu.grandculture.net/Contents?local=incheonnamgu&dataType=01&contents_id=GC04701516



15) 인천화교자치구가 인천화교협회로 개칭된 것은 1960년경이다.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무렵 인천화교협회 공문을 보게 되면, 인천화교자치구와 인천화교협회가 병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6) 仁川華僑協會, 仁僑字第0069號, 1963.5.13(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17) 聖光中商業高等, [運動場境界線 若干의 土量使用한데 對한 回報], 1963.5.14(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참조.




18) 仁川華僑協會, 仁僑字第0075號, 1964.5.8(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19) 仁川華僑協會, 仁僑字第0075號, 1964.5.8; 인천시청, 인천건설 444.1-8633, 1964.5.16 ; 仁川華僑協會, (53)仁僑字第00100號, 民國53年6月28日(이상,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참조.




20) 仁川華僑協會, (53)仁僑字第00100號, 民國53年6月28日(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참조.




21) 仁川華僑自治區, (53)仁僑字第0085號, 中華民國53年6月18日.(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22) ?覺書?, 1964. 7.15(인천화교협호 소장 자료) 참조.




23) ?訴狀?, 1966.8(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참조. 




24) 이에 대해서는 仁川華僑協會, 仁僑字第0111號, 1964.7.10 ; 인천소방서, 인소방호 125-1971, 1964.12.5 ; 내무부, 내무총125.1-16927(3-8437), 1964.12.10 ;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교문 125-4028, 1964.12.18. ; 中華民國駐韓大使館, 韓領(54)字第0338號, 中華民國54年2月14日(이상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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