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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54/2015.02] 논단_한·중 FTA 타결의 의의와 효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90

논단_한·중 FTA 타결의 의의와 효과


강소연 _ 인천대학교


한·중 FTA가 11월 11일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 무역 빗장이 풀렸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세계 3개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3번째 나라가 되었다.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FTA를 체결하기 시작한지 불과 10년만의 일이다. 특히 13번째 FTA가 되는 이번 한·중 FTA의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수출비중은 무려 26.1%에 달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13억 인구의 최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경제가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우선 한중 FTA가 발효되면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수출구조가 중국 내수기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소비재위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밖에  건설, 유통,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되고, 우리가 시장우위에 있는 의료헬스케어, IT, 방송정보통신등 새로운 산업분야들의 중국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한중 FTA타결로 금융·투자 분야의 통상 규범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한·중 FTA는 한중일 FTA, TPP, RCEP, FTAAP 등 메가 FTA시대에 우리나라가 FTA 허브국가로써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한중 FTA의 그림자. 커지는 한중통상마찰


그러나 한중 FTA타결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 않음은 분명하다. 한중FTA 타결로  WTO체제 보다 시장 개방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분야별 통상 마찰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국은 과거 몇 차례 격렬했던 통상마찰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한·중 간 가장 유명한 통상마찰은 2000년에 일어난 이른바 ‘마늘분쟁’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가 중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중국산 마늘가격은 한국 마늘의 30%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중국산 통마늘에 대해 360%의 높은 관세를 매겼다.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국내 수입업자들이 중국에서 마늘가공공장을 건설하고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관세30%)을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쏟아지는 중국산 냉동마늘로 국내 마늘 농가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당시 재정경제부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그러자 중국은 1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궁지에 몰린 한국 정부는 결국 한 달 만에 중국에 두 손을 들었다.


한중 통상 분쟁의 교훈


마늘분쟁의 표면적인 원인은 냉동, 초산 마늘 수입급증으로 인한 농가 피해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양국간 고질적인 무역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었다. 92년 수교 이후 우리는 대중 무역에서 꾸준한 흑자 기조를 이어왔고 중국 입장에서는 매년 수십억달러의 흑자를 내면서 연간 900만 달러에 불과한 마늘 수입까지 문제 삼느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었다.


정부의 대응도 아마추어적이었다.

마늘분쟁은 냉동마늘, 초산마늘수입에 대한 국내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 당국자의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한중 농업협정을 맺을 때 이에 대한 관세율을 마늘과 비슷하게 유지했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였다. 또한 정부 부처 간에 조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협의 피해제기를 무역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재정경제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지만 뒷수습은 외교통상부에서 해결했다. 비슷한 일이 김치분쟁 때도 발생했다. 식약청에서 기준에도 없는 기생충 알 검출을 발표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외교통상부가 사후 뒤처리하는 양상이었다.


중국의 대응도 상식적이지 않았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액은 900만불 정도 였지만 중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한 휴대전화와 폴리 에틸렌 수출액은 5억불이 넘었다. WTO 가입국은 분쟁이 발생 할 시에 일방적인 무역보복을 해서는 안되고, WTO 최소규제 원칙에 의해 회원국이 행하는 보복의 범위역시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WTO 비회원국이었긴 했지만 일반적인 통상관행에 어긋나는 비대칭적 무역보복 전략을 사용했다. 당시 급증하고 있던 대중수출액과 정치·군사·외교안보 등 비(非)경제적 측면에서 대응보복이 어려운 한국의 상황을 간파하고 있던 중국은 보복 전략으로 일관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마늘파동과 같은 한중 통상마찰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산업 중 하나가 철강 산업이다. 철강은 중국정부의 중점육성산업으로서 중국 국유 철강회사는 정부에서 막대한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까지 갖춘 저가 철강제품의 한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향후 정부가 한중 FTA 후속협상을 하면서 중국 국유철강기업에 대한 보조금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FTA 조항을 준수하려고 해도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무력화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중국이 그동안 맺었던 FTA 조항이 지방 정부의 시행령에 막혀 관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지적재산권 등의 조항이 지방 정부의 허술한 단속 때문에 효과가 미약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지방 정부가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는 장치를 한중 FTA 조항에 넣어야 하며 통상마찰이 발생했을 시 이를 조정할 양국 간 분쟁협의기구를 상설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협상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국제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협상기간이 길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학계의 중국통상법, 중국의 대외 통상정책과 협상전략 등 관련 전문적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절실하다. 통상마찰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이다.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제도와 전문인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jjsb.cet.com.cn/show_137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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