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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51 /2014.11] 자료소개 _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발굴을 통해 본 ‘인천화교 사화(史話)’ (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65

[Vol.51 /2014.11] 자료소개 _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발굴을 통해 본인천화교 사화(史話)’ (7)

Episode 6. 인천중화회관과 인천중화상무총회 언제 어디에 설립되었을까?


이정희 _ 인천대학교 HK 교수

 

본 웹진 8월호와 9월호에 인천 중화회관 및 중화상무총회의 존재와 설립에 관해 송승석 교수의 글이 게재되었고, 송 교수의 9월호 글 속에 김희신 교수의 관련 코멘트가 실렸다. 먼저, 필자는 두 선생님 덕분에 인천중화회관 및 인천중화상무총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두 선생님에 의해 인천에 중화회관, 중화상무총회, 중화총상회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설립 연도와 장소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중국학술원이 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의 아카이브화와 화교역사박물관 설립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 이 문제의 해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붓을 들었다.  

 

[사진1] 朝鮮仁川中華商會章程

 

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 가운데 “朝鮮仁川中華商會章程”이라는 것이 있다. 7페이지로 된 이 장정은 총 45조로 되어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大中華民國    月 日 仁川中華商務總會呈’으로 적혀 있어 정확한 성립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912년 이후인 것은 분명하고 ‘呈’의 글자가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올리기 위한 문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仁川中華商會’는 ‘仁川中華商務總會’와 같은 명칭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 제1조는 “본 상회는 조선 인천에 거주하는 北幇, 廣幇, 南幇 상인이 연합하여 설립하며, 전체 상업 진흥의 견지에서 명칭은 인천중화민국상무총회라 한다.” 제2조는 “본 상회는 駐札(주찰) 인천영사 및 衆商(중상)의 公議(공의)로 인천 중화회관을 사무소로 한다.” 제3조는 “본 상회는 總理(총리), 協理(협리), 義董(의동), 議員(의원) 각 명을 둔다. 총리 1, 협리 2, 의동 4, 의원 17, 서기 1, 번역 1.

 

우리는 상기의 각 조를 통해 인천중화상무총회가 北幇(산동성, 하북성 출신), 廣幇(광동성 출신), 南幇(절강성, 강소성, 호북성 등 출신)의 화상이 연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인천 중화회관 건물 내에 사무소를 두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동 상회의 직원은 회장에 해당하는 총리, 부회장에 해당하는 협리, 상임이사에 해당하는 의동, 이사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고 동 상회의 업무를 보는 서기와 통역원을 각각 1명 두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사진2] 朝鮮仁川中華商務總會民國二年選擧職員姓名年歲籍貫履歷列表

 

인천화교협회 소장의 다음의 자료는 상기의 장정에 근거하여 선출된 임원의 명단 및 이력이 상세히 게재되어 있다. “朝鮮仁川中華商務總會民國二年選擧職員姓名年歲籍貫履歷列表”라는 이 자료는 두 페이지로 이뤄져 있는데 1913년 선거로 선출된 직원의 성명, 나이, 출신지, 이력을 게재한 목록이다. 이 목록도 謹呈(근정)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앞의 동 장정에 중화상무총회의 성립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이 자료에 근거하여 고려해본다면 1913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임원이 선출된 후 상회가 정식 조직되는 것이 보통이고 상기 목록에 ‘民國二年選擧職員’이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필자는 상기의 장정과 목록이 상부 기관인 인천영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중화상무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올린 문서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화상무총회의 설립은 1913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선은행조사부가 1949년에 펴낸 “經濟年鑑 1949年版”에 특수문제의 하나로 ‘在韓華僑의 經濟的 勢力’이라는 조사 기록이 게재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인천 중화상회를 소개하는 난에 “1913 12(中華民國二年) 中華民國商會法에 依據하여 仁川在留商人으로써 仁川商務總會를 組織하고”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인천 중화상무총회가 1913 12월에 조직되었다는 것인데 앞의 자료와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김희신 교수가 대만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소장의 駐韓使館檔案을 근거로 주장한 1914 1월 설은 중화민국 정부가 동 상무총회를 승인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닐까 한다. , 동 상무총회의 설립은 1913 12,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1914 1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상기의 동 목록 자료를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자. 총리는 陳繼葵(43)로 산동성 福山顯 출신으로 永來盛 포목상을 경영하고 있었다. 협리의 한 명인 鄭以初(35)는 광동성 香山縣 출신으로 德興號 서양잡화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인 王成鴻(35)은 安徽省 歙縣 출신의 화상이었다(왕성홍은 1894년 인천에 이주하였으며, 1911년 중국 동북지역 방역작업에 기여한 공로로 東三省總督으로부터 은급 5품을 제수 받았으며, 1911년 仁川華商董事, 仁川南幇華商董事에 임명된 南幇의 대표적인 지도자이며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添派王成鴻爲仁川華商董事並呈送履歷’(宣統三年八月十二日)“朝鮮檔”(02-19-011-02-018)). , 협리의 선임된 총 3명의 방별 분포를 보면 北幇 1, 南幇 1, 廣幇 1명으로 배분되어 있어 동 상무총회가 三幇 연합으로 설립된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다음은 의동으로 모두 네 명이다. 王學蘭(57)은 산동성 福山縣 출신으로 포목상 錦成東을 경영하고 있었다. 梁綺堂(55)은 광동성 香山縣 출신으로 怡泰棧을 경영하고 있었다. 黃錫榮(52)은 江西省 德化縣 출신의 화상이고, 王寶貞(35)은 산동성 寧海縣 출신으로 포목상 德順福을 경영하고 있었다. 의동의 경우는 북방이 2, 광방과 남방이 각각 1명으로 북방이 1명 많았다. 의원은 총 17명인데 광방과 남방이 각각 4, 북방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의원은 대부분 포목상, 잡화상, 여객업 등을 경영하는 화상이었다.

 

동 상무총회의 장정 제40조에 동 상무총회 산하에 목포분회와 군산분회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동 목록에 양 분회의 임원도 기재되어 있다. 목포분회의 회장(분회라 총리나 협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음)인 張鳳儀(55)는 산동성 黃縣 출신으로 포목상 永義合을 경영하고 있었다. 의동은 두 명으로 북방 1, 광방 1명이었다. 군산분회의 회장인 楊汝訥(51)은 산동성 寧海縣 출신으로 포목상 聚和祥을 경영하고 있었다. 의동은 한명으로 산동성 黃縣 출신인 鄒培詩(43)는 포목상 錦生東을 경영하고 있었다.

 

다음은 인천 중화상무총회가 어떠한 경위로 설립되었는지 살펴보자. 중국에서 근대적인 商會가 설립된 것은 1903 7월 청국 정부 商部의 설립에서 시작된다. 商部는 구미와 일본의 상업회의소에 필적하는 단체를 국내외 각 도시에 설립하려는 의도에서 그해 11월 商會簡明章程을 공포한다

 

이 장정은 총 26()로 이뤄져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 이미 단체가 성립된 곳은 일률적으로 商會로 개조하도록 하고, 아직 성립되지 않은 지역은 상무 번화한 지역은 상무총회, 그렇지 않은 지역은 商務分會를 설치하도록 했다. 상무총회는 총리, 협리 각 1, 분회는 총리 1명을 두도록 했다. 총리, 협리는 會董 가운데 공선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會董은 각 商家 공공의 추대로 재능이 있고 자산이 있는 덕망가로 20명 내지 50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총리, 협리는 保商(security merchants)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해 책임 있는 지위에 서서 일반 상인의 상사 관련 교섭의 책임을 맡도록 했다. 商事로 인한 분쟁은 모두 상회의 會董에 의해 공평한 처단에 따르도록 했다. 그리고 부칙으로 商事公斷處章程이 공포되어 각 상회에 商事公斷處를 부설하도록 명하고 商事에 관한 자치재판권을 부여했다. 그 이외 商事 정보의 제공, 상업등기, 상업 장부의 통일, 상회의 경비 등의 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内田直作(1949), 273-274)

 

이 장정에 근거하여 1904년부터 청국 국내에 상회가 잇따라 설립되었다. 1904년에는 北京, 上海, 天津, 漢口, 通州, 煙臺, 厦門, 安慶에, 1905년에는 廣州에 상무총회가 설립되었다(内田直作(1949), 275). 해외에서는 1906년 싱가포르와 마닐라, 1908년에 바타비야(현재의 자카르타), 1909년에 神戶(고베), 大阪(오사카), 橫濱(요코하마)에 각각 상무총회가 설립되었다(内田直作(1982), 200). 청국 국내외의 상회 및 상무총회의 설립은 급속도로 이뤄져 1914년 말의 총 상회 수는 1,234, 총 상무총회 수는 55개였다. 조선 화교의 주요한 출신지인 산동성의 상회 및 총상회 수는 93개에 달하여 四川省의 130개 다음으로 많았다.(内田直作(1949), 275)

 

인천중화상무총회의 설립은 이러한 청국 국내외의 상회 및 총상회의 설립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이며, 동 상무총회의 장정은 商會簡明章程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하나있다. 동 상무총회 설립 시 인천영사관의 영사는 張鴻이었는데 그는 고베중화상무총회 설립(1909) 때 영사로 근무했다. 그는 1909 2월 胡維德 駐日公使로부터 당지에 상무총회를 빨리 설립할 것을 명받고, 그해 3월 고베의 廣幇, 福建幇, 三江幇(남방)의 三幇 연합으로 고베중화상무총회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중화민국 정부의 農商工部로부터 승인의 關防을 받은 것은 그해 8월이었다(内田直作(1949), 276-278). 장홍 영사가 인천영사관의 영사로 착임한 것은 1913 3월이기 때문에 인천 중화상무총회의 설립 시기와 일치하는 것도 상기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다음은 중화회관과 중화상무총회와의 관계에 대해 보도록 하자. 동 상무총회의 장정 제2조에 “본 상회는 駐札(주찰) 인천영사 및 衆商(중상)의 公議(공의)로 인천 중화회관을 사무소로 한다.”는 조항으로 중화상무총회의 사무소는 중화회관에 두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고베중화상무총회가 神阪中華會館(神은 고베, 阪은 오사카)내에 부설되었다는 것과 같다.

 

神阪中華會館은 고베중화상무총회가 설립되기 이전 자선공공단체와 경제단체로서 두 단체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다. 고베중화상무총회의 설립으로 동 중화회관이 가지고 있던 경제단체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중화회관은 주로 義莊(화교공동묘지)관리와 자선공공단체의 기능만을 가지게 되었다. 인천중화상회와 인천중화상무총회도 그러한 역할 분담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그런데 인천중화회관은 언제 조직되었고, 회관 건물은 언제 세워진 것일까? 南京에 있는 中國第二歷史檔案館에 소장된 “汪僞僑務委員會檔案”에 인천중화회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華商商會는 光緖十三年(1887)경에 성립되어 원래는 중화회관의 명칭으로 우리 전보국 옛 터에 자금을 갹출하여 改修한 것이다. 그 후 다시 화상상무총회로 개칭되었고, 이어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仁川辦事處轄境內僑務槪況](1942.7.15.), ‘駐京城領事館報告乙件’, “汪僞僑務委員會檔案”(2088/373)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천중화회관의 성립은 김희신 교수가 주장하는 1905년에 비해 훨씬 빠른 1887년이 된다. 원산중화회관이 설립된 것이 1889년이기 때문에 이보다 2년 빠른 것이 된다. 인천이 원산보다 빨리 청국조계가 세워지고 화상 인구가 많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1887년 성립이 타당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기하고자 한다. 인천화교협회도 중화회관의 성립을 1887년으로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韓國仁川華僑協會(2005)).

 

중국인의 조선 이주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것은 1882 10월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후다. 인천항이 개항한 것은 1883 1월이며, 李乃榮 인천상무위원(영사)이 업무를 개시한 것은 그해 11월이며, 仁川口華商地界章程이 체결되는 것은 1884 4, 청국의 仁川商務分署가 준공된 것은 1885 1월이다. 원세개가 인천청국조계가 좁다는 이유로 1886년 조선정부에 새로운 조계의 설치를 요구하여 각국조계의 동쪽에 있는 三里寨에 새로운 조계를 획득한 것은 1887년이다.

 

또한, 인천에는 중국인 상인의 이주 초기 三幇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다. 1884 12월 현재 인천 거주 화상 인구는 235명에 달했는데, 이를 각 출신지 별로 나눠보면, 北幇 소속 화상이 95(40.4%), 廣幇이 74(31.5%), 南幇이 66(28.1%)으로 삼방이 균형 있게 정립되어 있는 상태였다(李正熙(2010), 314).

 

서울의 경우 1880년대 이미 북방, 남방, 광방의 公所가 조직되어 공소를 운영하는 章程(장정)이 있었으며, 인천도 三幇은 각 방의 대표라 할 수 있는 董事(동사)를 두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三幇은 점차 공동묘지 문제, 조계지 재류 행정의 자치적 처리, 관헌과의 교섭 및 연락, 분쟁의 중재 등 각 방을 초월한 업무가 증가하자 각 방이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각 방의 동사의 합의로 1887년에 조직된 것이 인천중화회관일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인천중화회관은 정식 건물을 갖춘 것이 아니었다. 앞의 당안에 “우리 전보국 옛 터에 자금을 갹출하여 改修한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청국 영사관 관내에 있던 電報局 옛 터에 있던 건물을 개수하여 중화회관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개수 공사를 한 것일까 궁금해진다

 

다음의 駐韓史館檔案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 당안은 1905 4 8(음력) 인천영사 吳雨昌이 曾廣銓 청국공사에게 올린 呈文이다.

  

“인천항의 商務는 번성하여 우리 화상민은 속속 조계 및 삼리채 등지로 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 規約(규약)을 갖추고 公事(공사)를 의논하면 반드시 公所(공소)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서로 모여 우정을 돈독히 하고 마음을 함께 하는 회관의 설립 말입니다. 즉 상무의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항 통상 이래 지금까지 이미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중략)商董 등은 公議(공의)로 이전 전보국 건물을 간단히 수리하여 華商會館으로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금액이 너무나 많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공금 가운데 전년 예금되어 있는 紅銅錢 벌금 洋銀 1,001.45원을 수리비로 하는 이외, 부족한 분은 다시 각 화상의 기부로 충당하려 합니다.(중략)곧 바로 전보국 수리 공사를 시작하여 회관을 조기에 설치할 것을 기하고자 합니다.(‘擬設華商會館由’(광서31(1905)4)“駐韓史館檔案”(02-35-031-03))

 

, 이 당안은 인천항의 화교 인구 증가와 화상의 상무 번성으로 화상회관의 설치가 긴급히 요구된다는 각 방 상동의 건의를 받고, 吳 인천영사가 曾 청국공사(曾國藩의 손자)에게 구 전보국 가옥을 수리하여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의 일부를 공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曾 청국공사는 같은 해 4 12일 이를 허락하는 글을 보냈기 때문에 구 전보국 수리 공사는 바로 진행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구 전보국 건물을 수리하여 회관으로 한 것은 분명한데 명칭이 ‘중화회관’이 아니라 ‘화상회관’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김희신 교수가 다른 駐韓史館檔案에서 1905년에 중화회관의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화상회관’의 명칭이 나중에 ‘중화회관’으로 바뀐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당시 중화회관의 건물은 어떤 유형의 건물이었을까. 인천중화회관이 1906년 吳其藻 총영사에게 보고한 收支 내역서에 중화회관 건물 임대 수입이 나온다. 회관 門前 시장 임대, 樓房 4間 임대로 매월 15元의 임대료 수입이 있어 넉 달에 60元의 수입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華商人數淸冊’(광서32(1906))“駐韓史館檔案”(02-35-041-03)). ‘樓房’은 통상 2층 건물에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중화회관은 2층 건물이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인천차이나타운의 사진을 보면 건축물은 거의가 2층인 것도 이것을 잘 뒷받침해준다

 

송승석 교수가 이전 웹진에 게재한 1956년의 사진을 다시 보도록 하자. 이 사진은 1956년 중화회관의 간판 및 인천화교자치구의 간판 앞에서 찍은 것이다. 이 사진으로 봐서 2층 건물일 가능성이 높고, 약간의 보수가 이뤄졌겠지만 기본적으로 1905년 개수 당시의 중화회관 건물일 것이다. 참고로 이 건물은 1977년 경 사라지고, 그 대신 인천화교협회가 2 30만원을 들여 현재의 협회 건물을 신축했다(韓國仁川華僑協會(2005)). 중화회관의 역사성을 생각할 때 이전의 건물이 사라진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본다면, 중화회관의 자리는 현재의 화교협회 자리임이 거의 틀림없는 것 같다. 청국의 구 전보국 자리가 현재의 화교협회 자리라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을 뒷받침 해준다

 

한편, 인천 중화회관과 인천중화상무총회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하는 문제다. 상무총회가 설립되는 1913 12월 이전 인천 화상의 공식 단체명은 인천중화회관이다. 중화회관의 이름으로 모든 업무가 이뤄졌던 것이다. 그러나 동 상무총회가 설립된 이후는 중화회관과 상무총회의 명칭이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상무 관련 업무의 당안은 대부분 상무총회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공공복지나 의지(묘지)관련 업무는 중화회관의 명의로 이뤄졌다.

 

그런데 인천중화상무총회의 명칭 이외에 인천중화총상회의 명칭도 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것은 왜일까. 중국민국 건국 직후인 1914 9월에 1903 11월 공포된 상회간명장정을 개정한 개정 상회법이 공포되는데 이는 일본의 상업회의소의 규정을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다음해인 1915 12월 새로운 상회법 46개조가 공포되는데 이 새로운 상회법으로 상무총회의 명칭을 총상회로 바꾸라는 조항이 있다. 이 새로운 상회법으로 자동적으로 인천중화상무총회의 명칭은 인천중화총상회로 바뀌어야 했다.

 

하지만 1915 12월 이후 대외 문서에 인천중화상무총회와 인천중화총상회의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 인천중화총상회는 1, (인천)중화상무총회는 3건이 검색됐다.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에서는 중화상무총회 명의의 자료가 훨씬 많다. , 1915년의 새로운 상회법에 의해 인천중화총상회로 개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중화상무총회가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인천중화총상회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화상무총회의 명칭을 계속 사용했던 것 같다.

 

두 명칭은 1930년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남경국민정부 수립 직후 1929 8월 工商同業公會法이 공포되고 다음해인 1930 7월 공상동업공회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중화총상회의 명칭은 華商商會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 새로운 상회법의 공포로 인천중화상무총회와 인천중화총상회의 명칭은 1930년경부터 인천 화상상회로 바뀌었다.

 

화상상회의 명칭은 중일전쟁 직후 설립된 북경임시정부, 왕정위 남경국민정부 시기에도 계속 사용되어 해방 직전까지 사용되었다. 화상상회는 집행위원 15, 감찰위원 7명을 각각 선거하고 집행위원 가운데 상무위원 5명을 호선하여 그 가운데서 주석 1명을 선출했다(朝鮮銀行調査部(1949), 2-69).

 

해방 직후 인천화상상회는 다시 인천중화상회로 개칭된다. 그러나 1948 7월 南韓華僑自治總區公所가 설립되어 서울에는 한성화교자치구공소, 인천에는 남한화교자치인천구공소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설립으로 인천 중화상회는 화교의 상공업에 관한 업무 이외는 모두 남한화교자치인천구공소로 이관했다. 서울에는 한성중화상회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중화상회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었다.(朝鮮銀行調査部(1949))

 

인천중화상회의 주요한 업무는 화교상공업에 관한 자문 및 통고, 동 조사와 사무집행, 동 증명, 본국 정부 또는 영사관의 의뢰에 의한 조사, 화교상공업 개선에 관한 정부 또는 영사관에 건의, 국제무역의 소개와 지도,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국전쟁은 인천화교의 조직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남한화교자치총구와 중화상회연합회는 합병되어 부산에서 旅韓華僑團體聯合辦事處가 설치되어 상회 업무와 자치구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했다. 북한 인민군에게 점령된 지역의 자치구 및 상회는 철폐를 고하고 구공소의 명칭도 취소되어 일률적으로 自治區로 개칭되었다.

 

인천은 1951 3월말 인천구공소, 중화상회, 농회 및 음식업공회의 네 개 단체를 통합하여 인천화교임시자치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 20명을 선출하여 그 하부에 농업, 음식업, 상공, 교무, 문화, 조해의 각 과를 두었다. 그러나 위원회 성립 4개월 후 임시자치위원회를 自治會로 개칭했다(華僑誌編纂委員會編(1958), 119).

 

자치회 명칭은 1955년에 타 지역과 같이 자치구로 개칭하여 존속하다 1960 5.16혁명의 발발로 주한중화민국대사관이 한국의 정세 변화에 따라 자치구의 명칭을 화교협회로 개칭하라는 명령을 받고 인천화교협회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内田直作(1949), “日本華僑社会研究”, 同文館

内田直作(1982), “東南アジア華僑社会経済”, 千倉書房

韓國仁川華僑協會(2005), “僑情簡報”

李正熙(2010), ‘韓國華僑社會組織硏究’, “近30年來東亞華人社團的新變化”, 厦門大學出版社

朝鮮銀行調査部(1949), ‘在韓華僑의 經濟的 勢力’, “經濟年鑑 1949年版”

華僑誌編纂委員會編(1958), “華僑誌-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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