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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48 /2014.08] 논단 _ 근대 중국동북의 토지권리 변동과 이민사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54

[Vol.48 /2014.08] 논단 _ 근대 중국동북의 토지권리 변동과 이민사회

관수허(管書合) _ 중국 길림대학 역사학과

김희신 옮김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근대 중국 關內 漢族의 동북에 대한 대규모 이민은 중국역사상 최대 인구 이동의 하나이며, 동북지역 개발에 역사적 업적을 남겼다. 이로부터 동북의 광대한 향촌지역에 전형적인 이민개척사회가 형성되었으며, 근대 동북향촌사회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동북향촌사회는 이민개척으로 형성된 농업사회이며, 관내의 전통농업사회와 비교하여 확연히 다른 체계는 아니지만 생활습속이나 행동양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 청대 초기부터 시작된 이민개척사회는 요녕성 서남부로부터 時空의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결국 동삼성 전체로 파급되었다. 근대 동북 이민개척사회의 발전과 토지권리 관계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청대 초기 동북의 토지권리 관계는 관내와 현저히 다르다. 우선 기본적으로 토지권리는 旗地, 民地, 皇産官地, 蒙地로 나누어 속하는데, 그 중 旗地1)가 절대 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정부가 “旗人과 民人의 토지거래 금지”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紅冊民地2) 외에 한족은 제한적인 토지권리만을 가지며 旗地에 대해서는 소작만 가능했다. 그러나 관내에서 이주해 온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청 중기 嘉慶 연간에 이르러서는 한족은 지속적으로 황무지 개척을 통해 升科3)하거나 또는 旗人으로부터 典, , , 佃의 방식을 통해 旗地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획득해 갔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거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첫째 旗地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던 토지권리 상황에 변화가 있었고, 한족 간에도 점차 지주-전호 관계가 형성되었다. 둘째, 동삼성내에서 봉천은 이민개척사회로부터 전통적 농업사회로 전환되었으며, 길림 장춘을 분계선으로 하여 오랫동안 병존해 왔던 농경, 어업수렵, 유목 등 3대 구역이 무너지고 길림성과 흑룡강성에도 이민개척이 부단히 확대되어 북부지역도 점차 漢化되어 갔다.

 

청조 말기에는 청 정부가 한족에 대해 동북 이민을 허용하고 기인과의 거래 금지령을 해제하는 등 점차 적극적인 이민개간정책을 실행하였고, 중화민국 정부가 이를 계승함으로써 토지권리에 극심한 변동이 있었다. 기본적인 추세는 旗地가 民地로 바뀌고, 官地가 私有로 변화되고, 황무지가 대량 개간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향촌이민개척사회가 길림성과 흑룡강성에도 전반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민의 선후가 같지 않은데다, 토지 개방과 개척의 과정에서 “攬頭制”4) 및 관료, 군벌의 착취, 제국주의의 점령 등으로 인해, 동북지역의 토지권리 관계상 남북간의 불균형과 북부 지역의 심각한 균형상실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북지역의 ‘남부에서 북부에 이르는’ 토지권리 관계는 ‘분산에서 집중’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부는 토지집중이 매우 심각하여 전국에서도 가장 불균형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토지관계는 역으로 이민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관내 이민에 장애가 되어 북부지역의 개발은 완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개척사회 내부 匪賊에 의한 재난 등 갖가지 사회문제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1945년 이후 중국공산당은 동북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진행하였고, 군사적 승리에 따라 토지개혁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토지개혁의 초점은 심각한 토지권리 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었지만, 사실상 농민을 동원하여 군사정치상 성공을 거두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토지개혁 이후 토지권리의 사유는 사라졌고, 정권은 토지권리에 대한 지배를 성취함으로써 기층정권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실현했다. 또한 토지개혁과정에서 청대 이후 형성되어 온 사회정치, 경제구조는 완전히 전복되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관내 이민의 자연적 흐름도 기본적으로 중단되었으며, 객관적으로 이민개척은 끝이 났다.

 

청대 이래 동북 토지권리 변동과 향촌사회의 관계를 통해 근대 동북향촌이민사회의 발전과 토지권리의 변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해서 토지권리 관계는 근대 동북향촌사회를 고찰, 연구하는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근대동북 토지권리 변동은 주로 정부와 시장 두 영역의 영향을 받았는데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관계상에서 모두 정부와 시장이 서로 경쟁한 결과였다. 정부가 정치로써 토지권리를 장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 각 생산 요소의 합리적 분배에 영향으로 미침으로써 분명 시장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 청말 민국시기 시장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할 때 각 생산요소의 분배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며 유효했고, 이로부터 동북 향촌사회는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 다만 토지 개방과 개척 과정에서 정부 통제의 무질서가 토지권리 관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image.baidu.com/

 

 


1) 청조가 旗人에게 사여한 토지의 일종. 즉 旗人 소유의 토지를 가리키며, 旗紅冊地, 旗人餘地, 旗升科地 등이 이에 해당한다. 淸 입관 이전에는 요동반도 전체, 입관 이후에는 북경주변의 토지가 기지로 주어진 것이 많았고, 또 要所에 주둔한 기인에게 주어진 駐防旗地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 점재했다. 지급된 기지는 明朝가 소유했던 官地나 無主地, 혹은 民이 헌상한 토지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습이 인정되었고, 조세도 면제되었다. 경영은 莊頭가, 실제 경작은 소작인이 담당하였고, 旗人은 대부분 부재지주였다. 한편 旗地는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불허했다. 旗民不交産이란 원칙에 근거하여 旗人은 民人과 재산의 교역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旗人이 금령을 위반하고 기지를 처분하려는 경우가 나타났다. 정부도 기지의 매수나 추가 급부 등 대응책을 강구하였지만 기지를 매각, 出典하고자 하는 자가 끊이지 않았다.

 

2) 紅冊地는 청대 地目의 일종으로, 官의 紅冊에 등록된 토지. 동북지방에서 民의 소유지를 청초기 官이 공인하여 紅冊에 기입한 토지나 官이 民에게 개간시켜 紅冊에 등록한 토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紅冊地 가운데, 旗人이 소유한 토지는 旗冊地, 民이 소유한 토지는 民冊地, 民冊糧地라 하며, 또 紅冊地 이외의 토지는 餘租地라 했다.

 

3) 새로 개간한 토지에 대해 일정 연한이 지난 후 정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升賦, 또는 起科라고도 한다.

 

4) 청대 몽고인 지주로부터 대량의 토지를 임대하여 한족 流民에게 轉貸하고 지대를 수취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중간계층이다. 이후 토지의 중복 거래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몽고인과 한족 양측 모두 攬頭의 중간착취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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