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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46 /2014.06] 기획_썩어 문드러진 상처 - 중국향촌분규의 최대 피해자, 여성 (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3 조회수 59

기획_썩어 문드러진 상처 - 중국향촌분규의 최대 피해자, 여성 (1)


장샤오훙(張曉紅) 씀_ 중국 화남사범대학

박경석 옮김_ 인천대학교 HK 교수


연재에 앞서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이른바 관행이라는 비공식적 규범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회이다. 21세기인 지금에도 국가 및 정부의 시책과 궤를 달리하는 민간의 자발적이고 전통적인 관행은 중국사회 저변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 가령, 개인과 개인, 국가와 개인,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에 충돌이 빚어질 때, 관행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 중의 하나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법체계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이 중국사회 전반에 대한 강제집행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제는 아니라는 방증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즉, 관행이라는 전통적 규범이 사회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유지되고 강화될수록 제도와 법으로 표상되는 공식적 규범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오히려 증대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과 단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기제 간에 충돌이 빚어지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공동체 안에서 마땅한 분쟁해결기제를 찾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종종 일탈을 꿈꾸게 되고 이는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중국향촌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장샤오홍은 바로 이점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학자이다. 특히, 그녀는 사회적 소수자이자 모든 사회적 피해의 종착지라 할 수 있는 농촌여성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전쟁을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패권다툼은 주로 남성에 의해 일어나지만, 그로 인해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은 정작 여성이다. 장샤오홍은 주로 젠더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단지 페미니즘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능히 증명되는 바이다.

 

장샤오홍은 앞으로 수회에 걸쳐 연재될 자신의 글을 통해, 중국향촌사회에서 관행과 법체계 상호간의 충돌로 인해 제대로 된 분쟁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을 때 종종 벌어지게 되는 극단적 일탈행위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앙망하는 바이다.

아울러 기꺼이 연재를 허락해준 그녀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향촌질서와 분규해결은 향촌 연구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향촌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일찍이 보덴하임(Bodenheimer)이 지적했듯이, “만약 어떤 분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그 사회의 유기체에는 궤양과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런 “궤양과 같은 상처”이다. 궤양에 걸린, 틀에 박힌 분규해결(紛糾解決) 機制로는 소화를 시킬 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결국에는 분규해결 기제 밖으로 “흘러 넘쳐”, “생명이 오가는” 분규가 될 것이다. 분규에 대한 연구에서 분규 과정의 차이와 관련해 性別에 주목하는 학자는 극소수이다. 농촌 분규를 연구할 때는 대개 대충 가정 전체를 분규의 단위로 보거나, 남성을 분규의 당사자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여성주의 시각에 입각하여,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분규로 거슬러 올라가, 분규가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격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생활 속에서 그녀들의 생활 논리를 통찰함으로써 그녀들이 어떻게 문제를 다루고 분규를 이해하는지를 고찰하고, 그녀들이 분규의 생성과 발전과정에서 경험하고 대항했던 것들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분규 과정을 새롭게 드러내고, 특정한 사회 구조 변화의 배경으로 방치되고 있는 분규 과정을 새로이 탐구해 볼 것이다.


사건 1. ‘묘지’ 분규 - 효도와 풍수


村委員會는 1998년 즈음 향촌 내의 경지를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구획하였다. 촌민 Gby 남편 집안의 조상 무덤(그 안에 부친과 조부가 묻혀 있음)은 촌민 董建存의 밭으로 구획되었다. 國務院이 발포한 【殯葬管理條例(매장관리조례)】에 ‘이미 경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덤은 기한을 정해 이전하거나 그 자리에 깊이 파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처리 과정에서 村委員會는 “老人은 예전 방법으로, 新人은 새로운 방법으로”라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村委員會는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에게 국가의 상관 규정에 따라, 무덤이 늘어나지 않도록 화장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미 있는 무덤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여 원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어느 날 Gby의 남편은 董建存 집안이 자기 집의 무덤을 Gby 집안 조상무덤 앞으로 옮긴 것을 보았다. 농촌에서 이런 행위는 강한 금기를 어긴 것이다. 농촌의 묘지는 대대로 계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Gby 남편의 말을 빌리면, “이는 명백히 사람을 업신여긴 것이다. 다른 집안의 무덤이 우리 집 앞으로 오는 것은 우리 집의 기운을 막는 것이고 우리 조상을 모욕하는 것”이다. Gby 일가는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조상님 뵐 면목이 없었다. Gby의 남편은 몇 차례 董建存의 집으로 가서 따져 물었으나 董建存 집안은 형제가 많은 것을 믿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뿐만 아니라 Gby의 남편을 한 차례 두들겨 패기도 하였다. 나중에 Gby 집안에서는 먼 친척 형님 한 분을 찾아내어(이 형님은 일찍이 인근 마을에서 촌장을 했었고, 당시 이미 6~70세가 되어 있었음) 董建存 집에 가서 시비를 가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었고 기본적으로 이 형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중에 Gby 집안은 또 대대장을 찾아냈고 가서 말을 하도록 해보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다. 董建存 집안은 사활을 걸고 양보하지 않았다. 화해는 이루어지 않았고, 향촌에서는 다른 묘 자리를 찾아 무덤을 董建存의 밭에서 빼내 이전하라고 Gby 집안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Gby의 남편은 그 권고가 달갑지 않았다. 필경 이 묘 자리가 풍수상 ‘좋은 자리’라서 조상님들이 골랐을 터이다. 또한 향촌의 땅이 모두 각 家戶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찾기도 매우 어려웠다. 이처럼 분규는 양보 없이 계속 맞선 채로 있었다. 결국 Gby는 남편과 함께 쥐약을 묻힌 알사탕을 董建存의 집안과 그 동생의 집안 및 직계 친척의 집안에 던져 놓았다. 나중에 董建存과 그의 조카딸(10세)이 주워 먹은 후 쥐약에 중독되었다. 董建存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 위험에서 벗어났으나 그의 조카딸은 결국 사망하였다.


중국 전통문화에서 조상의 ‘묘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유교문화 중 ‘옛 것을 받들고(崇古)’와 ‘효도(主孝)’를 체현하는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선조와 역사에 대한 후손의 존중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선행 중에 孝가 최우선’이라는 유가 문화 중의 효도 문화를 제창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는 고서 또는 정식의 유가문화 중에 명확히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 촌민들의 생각은 자기 집의 ‘조상 무덤’은 후손이 조상에 대해 복을 기원하고(祝福)과 가호(加護)를 비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 경외심을 가졌고, 생명에 대해 미지의 두려움을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에 대한 바람을 “묘지”의 풍수에 의탁하였다. 국가의 장례제도 개혁이 진척되면서, 농촌 일부 촌민이 여전히 화장을 거부하는 정황이 있긴 하지만, 국가는 전통적인 토장 방식을 봉건미신의 장례 습속으로 규정하였고, 일반 백성은 농촌의 매장제도 개혁에서 국가가 견지하고 있는 “토지 절약”의 원칙, 즉 “땅을 둘러싼 죽은 이와 산 자의 다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분규 사례는 바로 이런 배경 아래에서 묘지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어떤 사회에도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있기 마련이고, 여기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 즉 국가가 정식으로 반포한 법률, 각 지방정부가 발령한 법령과 법규가 포함된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은연중 내포되어 있는 것, 숨어 있는 규범과 습속을 포함한다. 어떤 법학자는 이를 ‘습관법’이라 칭했고, 에를리히(Ehrlich)는 ‘살아 있는 법(Living Law)’이라고 하였다. 이런 숨어 있는 규범은 주로 습관이나 관례 같은 것에 의지해 사람들을 구속한다. 습관이나 관례는 문화가 대대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행위의 일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습관에 따라 행동을 할 때는 복종의 압력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누군가 그것을 파괴하면, 그것이 국가의 강제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생활공동체가 자기의 습관 위반 행위에 대해 가하는 압력과 징벌로 느끼게 된다. 국가가 현대적 법률의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부문의 전통 규범과 습속을 경시하고, 폄훼하고 심지어는 부정하기도 했다. 예컨대, 상기한 <사건1>의 ‘묘지 분쟁’과 관련해, 우리는 국가의 매장 개혁 중에서, 국가가 전통적 매장 및 묘지 문화를 배척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1985년 2월에 발포한 [關於殯葬管理的暫行規定(매장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은 제2조에서 매장 개혁을 제기하고 있는데, 봉건미신의 장례습속을 타파하여 검소하고 개명된 장례를 치를 것을 제창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묘지가 경지(개인 청부 토지나 자유 경작지 포괄)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경지를 점유하고 있는 묘지는 기한을 정해 이장하거나 깊이 매립해야 한다. 1997년에 국무원이 발령한 [殯葬管理條例]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의 주류 문화 중에서는 화장과 매장에 대해 좋고 나쁨을 평하는 부분이 있고, 묘지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었다. 비록 다수의 농촌은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농민에게 경지를 점유한 묘지는 이전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老人은 예전 방법으로, 新人은 새로운 방법으로”라는 관용 정책을 채택하였다. 말하자면 이미 존재하는 무덤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새로운 무덤은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사건1>에서 董建存이 자기 집안의 묘지를 이장해서 Gby 남편 집안 앞에 둔 것은, 묘지와 가족 풍수의 논리에 관한 党과 국가의 문화 의식에 비추어 그것은 낙후된 것이고 미신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董建存 집안이나 Gby 남편 집안도 향촌의 다른 사람들처럼 이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시에 董建存 집안은 Gby 남편 집안의 묘지가 자기의 耕地를 점유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다른 집안의 무덤을 내쫓을 권리가 있다. 이는 국가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토지를 두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비록 다수 촌민의 눈에, 董建存 집안의 방법이 이웃의 감정을 매우 상하게 하고 자기 집안의 무덤을 남의 집안 조상 무덤 앞에 두는 것이 명백히 모욕을 주는 것으로 보였지만, 국가는 이미 누차에 걸쳐 미신과 봉건적 낡은 습관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누가 감히 그런 옛날의 ‘낡은 논리’를 들이대겠는가? 이러하니, Gby 일가는 국가의 법률에서 자기의 ‘불리함’을 뒤집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억울해도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전술했듯이, 법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규범이 아니다. 아무리 법률을 완비해도 생활의 구석구석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다. 법률이 커버할 수 없는 곳은 慣例, 習俗, 人情, 天理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분규가 발생해 쌍방 당사자가 큰 소리로 도리를 따질 때, 그 ‘도리’는 국가나 해당 지역 정부가 명확히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도리’일 수밖에 없다. 다른 ‘도리’는 말을 꺼낼 수도 없고 말을 꺼내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런 공식의 변론 공간에서, 쌍방은 자기의 도리를 국가가 인가한 이런 저런 틀에 끼워 맞추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리’는 말도 꺼낼 수 없는 것이 되고, 터무니없고 웃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건1>의 묘지 분쟁처럼, 향촌 생활공동체에서 어떤 집안의 조상 무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옮겨진다면 이웃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고 조소를 받게 되고 액운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村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논리는 더욱 확실해졌다. 촌민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집안의 운세가 좋아지거나, 그 집안사람이 관직에 나가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묘지를 잘 썼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옮기는 것에 대해 심각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고통, 질병, 재앙 심지어는 사망이 연이어 올 것이라고 믿는다. Gby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여러 차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 애들 아빠는 하루 종일 상심하여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몸은 갈수록 축나고 밥맛도 없고 약에 의존했습니다. 집안에서 그는 항상 董建存 집안이 우리 집안의 묘지를 움직였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졌고 우리 집안의 운세가 막혔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지만 실제로 몇 년 동안 집안 일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Gby와 그녀의 남편은 이런 생각을 몰래 말할 수밖에 없다. 막상 村委員會나 인민조정위원회 사무실에서는 말을 꺼낼 수도 없다. 향촌의 간부도 Gby 집안의 운세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董建存 집안에 압력을 가하거나 징벌을 가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런 이유로 법원으로 달려가 董建存 집안을 고소할 수도 없다.


사회적 행동은 일정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동의 생활공간과 문화는 행위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회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사건1>의 묘지 관련 분규에서, 당사자(여성 범죄자와 그 남편) 및 다른 당사자(董建存 집안)는 모두 묘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두 서로의 의도를 알고 있다. 董建存 집안이 자기 집안의 무덤을 여성 범죄자 및 그 남편 집안의 조상 묘지 앞으로 이장한 행동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는 매우 복잡한 것이다. 여성 범죄자의 진술에 따르면, 우리는 이런 행위가 여성 범죄자 및 그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깔본 것이고, Gby 집안의 풍수를 훔쳐간 것이며, 조상 대대로 Gby 집안의 머리를 짓밟은 사회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행위의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써 여성 범죄자 및 그 남편의 董建存 집안에 대한 원한도 격화되었다. 분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 범죄자 및 그 남편은 각종 경로를 통해 합법적, 합리적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결국에는 더욱 더 굴욕을 당하게 되었고, 董建存의 강한 세력에 내쫓긴 여성 범죄자의 남편은 사람을 해치게 되었다. 제3자의 중재를 거절하였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태도를 표출하였다. 정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村委員會와 인민조정위원회는 문제의 근본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했다면, 분규 쌍방과 시시비비를 가려 결국 분규 쌍방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누적됨으로써, 약세에 처했던 여성 범죄자와 그녀의 남편은 최종적으로 독을 투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董建存 집안에 보복을 하였다. 이리하여 비극이 일어났다.(여성 범죄자 Gby와 남편이 제조한 有毒 알사탕은 董建存 집안 몇몇 형제 집의 앞마당에 뿌려졌는데, 10세 여자 아이의 사망을 초래하였고, 다른 성인 남성 1명은 중독된 후 응급처치를 받아 위험에서 벗어났다.)


*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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