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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39 /2013.11] 연구성과소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31

[Vol.39 /2013.11] 연구성과소개






「‘行規’에서 ‘業規’로의 ‘商慣行의 明文化’ : 전통적 ‘行規’와 근대적 ‘業規’에 대한 비교 고찰」, 『중국사연구』 제83, 2013.4, 195~230.


 


박경석 _ 인천대학교 HK 교수


 


동업단체의 전통적 ‘行規’가 나타나고, 근대 이후 이것이 근대적 ‘業規’로 발전해 나가는 ‘상관행 명문화’ 과정의 한 양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同業公會 ‘業規’에서 보듯이 ‘商慣行의 明文化’는 상인조직의 영향력 확대 및 이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근대 이후 상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크게 변화된 상황에서 상인조직의 대내외적 권위와 同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다. 상관행이 명문화됨으로써, 상인조직이라는 사회 역량을 통해 상거래 당사자의 행위를 규율하고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였고, 이로써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또한, 국가권력이 상관행을 제도화, 법률화함으로써 상인단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상업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공업의 근대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商慣行’을 새롭게 명문화했다. 전통적 ‘行規’와 근대적 ‘業規’는 상인자치조직(行會와 同業公會)이 상관행을 바탕으로 제정한 공동규약이라는 점에서는 성격상 같지만, 국가권력의 개입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國民政府時期 同業公會의 성립 자체가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고 있고, ‘業規’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대목마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業規 자체가 上海市 社會局이 제정한 「上海市同業公會業規綱要」의 형식과 내용에 의거해 거의 그대로 작성되었다. 전통적 ‘行規’와 비교해, ‘業規’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주목되는 점은 경쟁을 제한해 同業의 독점적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조항을 취소한 것이다. 이처럼 전통시기의 ‘行規’에서 ‘業規’로 전환되면서 ‘국가권력의 개입’이 크게 강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상관행의 명문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국가권력이 상인단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상업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공업의 근대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관행’을 새롭게 명문화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측면도 상당하다. ‘慣例가 慣習法으로 지위가 상승’한 것은 ‘行規’와 ‘業規’가 마찬가지였다. 行規에서도 정부의 권위에 의지해 구속력을 높이려 했고, 業規에서 처벌의 경우 사전에 官府의 승인을 얻도록 했는데 行規에서도 벌금 이외에 폭력적인 처벌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業規의 실행 과정에서 정부의 의도가 온전히 관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와 같이 明文 없이 유지되던 상거래 관행이 근대 이후 ‘근대적 재구성’ 과정에서 明文化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제반 근대적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관행의 근대적 재구성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관행의 근대적 재구성은 우리 인문한국(HK) 사업단 2단계 아젠다의 핵심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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