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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39 /2013.11] 연구성과소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49

 

 

[Vol.39 /2013.11] 연구성과소개




「중국의 ‘商慣行 明文化’와 근대적 재구성: 『上海商事慣例』(1933)의 편찬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7, 2013.3, 63~90.


박경석 _ 인천대학교 HK 교수

 

근대 이후 다양한 양태의 상관행 조사와 명문화 과정이 있었는데, ‘상관행을 의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해 공지하는 일’을 ‘상관행의 명문화’로 규정하고, ‘상관행의 명문화’가 이루어진 동기, 의도, 목적에 주목하였다.

 

첫째, 새로운 근대적 法律?制의 건설과 司法體系의 도입이 ‘상관행 명문화’의 출발점이었다. 「商法調査案理由書」에서 보듯이 상관습은 淸末民初 상법 제정의 기초자료가 되었고, ‘民商事習慣調査’는 立法과 司法의 필요성에 의거해 시작되었다. 이는 『上海商事慣例』의 序文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상관행의 명문화’는 상인조직의 영향력 확대 및 이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同業公會 ‘業規’에서 보듯이 상인조직의 대내외적 권위와 同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다. 상관행이 명문화됨으로써, 상인조직이라는 사회 역량을 통해 상거래 당사자의 행위를 규율하고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였고, 이로써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국가권력은 상관행을 제도화, 법률화함으로써 상인단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상업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공업의 근대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관행’을 새롭게 명문화했다.

 

셋째, 근대 이후 상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명문화’의 필요성을 낳기도 했다. 『上海商事慣例』(上海市商會, 1933)에서 보듯 ‘華洋 商人’의 거래와 경쟁 및 분쟁, 매판, 브로커, 조계,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경제적 요소들, 국제무역의 증가와 국제기준의 도입 등이 ‘상관행의 명문화’를 필요로 하였다. 이는 ‘行規’에서 ‘業規’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쳤던 문제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新舊 慣行의 병존’이라는 기조가 주류를 이루었고, 관습이 본래 가진 ‘융통성’도 발휘되었다.

 

결론적으로, 明文 없이 유지되던 상거래 관행이 근대 이후 ‘근대적 재구성’ 과정에서 明文化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상관행의 명문화’는 立法, 司法, 상인조직, 경제 등 제반 근대적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관행의 근대적 재구성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상관행의 명문화’는 ‘洋行’의 등장이나 새로운 경제요소의 도입과 같은 변화와 닿아 있었다. 특히 ‘洋行’의 등장에 주목할 만한데, ‘洋行’은 기존의 관행을 잘 모르고, 알더라도 모든 것에 순응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법정 소송을 포함해 많은 분쟁이 일어났고, 법조항에 없는 세세한 부분은 관행에서 근거를 찾으려 했고, ‘洋行’도 관행을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해 明文化가 필요했다. 이를 ‘華商’의 입장에서 보면 ‘洋行’의 도전에 ‘관행’으로 대응함으로써 자기의 기준을 관철하려 했던 것이고, 이렇게 보면 근대적 재구성 과정에서 관행은 외래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포섭하여 중국적인 것으로 변용시킨 주체로 볼 수 있겠다.

 

우리 인문한국(HK) 사업단은 2단계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관행이 근대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관행이 명문화’되는 과정을 통해, 근대 이후에 전통적 관행이 어떻게 변모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바로 접근하는 하나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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