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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33 /2013.05] 소장자료소개 _ 民刑事裁判大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36

[Vol.33 /2013.05] 소장자료소개 _ 民刑事裁判大全

 김희신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자 료 명 :『民刑事裁判大全』

/저 자 : 謝森·陳士傑·殷吉墀 著

출 판 사 : 北京大學出版社

출판년도 : 2007

총서사항 : 近代司法判決叢編

    : 중국어(간체)

I S B N :  9787301120774

 

본서는 국민정부 초기, 1926~1931년간 강소성 각 중요법원의 司法判決과 裁決 350여 편을 수집하여 절차법에 따라 편집한 중요한 司法案 자료이다. 현재 법제근대화를 연구한 전문서 및 논문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이미 대단한 성과가 있다. 법전분석과 법률문화사상의 탐색이 일반적이며 주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쉽게도 법 이론과 실무라는 이중의 가치를 겸비한 사법당안은 산실 혹은 훼손되어 불완전한 기록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民刑事裁判大全』과 같은 사법당안의 수집 출판을 계기로 실제 법제의 운용과 사법심판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록 자료로서, 그 해독과 분석은 나날이 제창되고 있는 연구방법이 되었다.

 

『민형사재판대전』에 수록된 재결 및 판결서는 시기적으로는 1926~1931년간의 재판기록인데, 특히 1929~1931 3년간의 심판기록에 집중되어 있어 ‘남경 10년’ 초기를 대표하는 사법심판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1930년의 재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소송기록을 민사, 형사로 구분하고 ‘절차법’에 의거하여 민사 6개 부문, 형사 10개 부문으로 정리하다 보니 어떤 부문은 수량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갖는 의미는 내용상 전통과 현대 법률이 전환되는 과도시기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1920년대 중후기 중국은 북경정부 통치하의 혼란 정국이 끝나고 남경국민정부 통치시기로 전환되었다. 신해혁명 이후 專制에서 共和政體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대변화를 겪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정권으로의 교체는 중국근대법률 사상과 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신해혁명 이후 신법전을 편찬하는 것이 급작스레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임시대총통 원세개는 1912년 “현재 민국 법률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전에 시행되던 모든 법과 신형률 가운데 민국의 국체와 저촉되어 失效되어야 할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잠시 원용하여 준수한다”고 명령함으로써 新舊가 교체되는 과도시기의 법률 수요에 대처하였다. 국민정부 건립초기 중요법률이 일시에 議定될 수 없었고, 또 아직 정식 입법기관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당중앙집행위원회 제120차 회의에서는 “모든 법률이 제정, 반포, 시행되기 이전에는 종전에 시행된 각종 實體法, 訴訟法 및 기타 모든 법령 가운데 中國國民黨 黨綱 혹은 主義, 그리고 국민당정부 법령과 저촉되는 각 條를 제외하고 모두 잠시 원용하여 준수한다”고 결의하고, 1927 8월 국민정부가 이상 결의를 따르도록 훈령을 내렸다. 앞선 원세개의 명령과 비교하면 이 결의가 國民黨 黨綱으로 북경정부시기의 법률법령 표준을 취사선택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28년 입법원이 성립되어 각 부분의 법률을 기초하고 대대적으로 입법 활동을 시작하여 국가의 중요법률들이 점차 제정 반포되었다. 民法總則, 民法債編 및 物權編이 1930년 시행되었고, 海商法, 民法親屬·繼承編, 公司法 등이 1931년 시행되었다. 본서에 수록된 재판기록을 살펴보면 사법심판과정에서 법관이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新舊의 서로 다른 법률규범을 원용하여 심리하였고, 이런 정황은 민사재판에서 더욱 명료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민법 반포 시행 이전의 민사소송심리는 <대청현행형률>의 ‘민사유효부분’이 중심이 되며, 민법 반포 시행 이후에는 민법이 法源이 되었다.

 

한편 재판서의 형식은 가장 앞쪽에는 계류법원, 연도, 유형, 계류순서에 따라 편성된 卷宗 번호를 표시하고 그런 후 당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였다. 판결서의 내용은 ‘主文’, ‘事實’, ‘理由’를 포함하며 고정된 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말미에 推事의 성명과 재판 날짜를 기록하는데 본서에서는 推事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직책만을 남겼다. 裁判書는 이미 현대화된 사법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 전통적 批詞 혹은 判詞와는 완전히 다른 통일된 격식과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 본서에 수록된 재판은 江蘇省 吳縣地方法院의 수량이 가장 많아 77%를 차지하며, 江蘇高等法院이 22%를 차지한다. 이렇듯 지역상, 자료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 강소성 당지의 법제운영 상태뿐만 아니라 당시 民情, 풍속,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소재가 된다.

 

남경임시정부, 북경정부 및 남경국민정부에 이르는 시기는 짧게는 수십 년이지만 중국법제발전사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계였다. 특히 남경국민정부 시기는 청말 이후 법률 개혁의 성과를 총결하여 근대법률체계를 기본적으로 완성한 시기였다. 남경국민정부시기의 사법당안자료집인 본서와 함께 청말 지방법원의 활동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各省審判廳判牘: 王朝末日的新式裁判』 등을 참조, 비교한다면 근대중국의 사법운용의 상황 및 각 시대적 특징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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