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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32 /2013.04] 소장자료소개 _ 華洋訴訟判決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57

[Vol.32 /2013.04] 소장자료소개 _ 華洋訴訟判決錄

 박경석 _ 인천대학교 HK 교수

 

자 료 명 :『華洋訴訟判決錄』

    : 直隸高等審判廳書記室 編

출 판 사 : 中國政法大學出版社

출판년도 : 1997

총서사항 : 二十世紀中華法學文叢

    : 중국어(간체)

I S B N : 978-7-5620-1630-5

 

 

淸末民初 중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민형사상 분규가 발생하였을 경우 法院은 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기준으로 삼은 원칙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중국인과 외국인은 이런 소송 활동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華洋訴訟判決錄』은 이런 문제들을 고찰할 때 매우 요긴한 사료이다.

 

『華洋訴訟判決錄』의 최초 판본은 1919년 直隸高等審判廳書記室이 편집한 세로쓰기 판본으로 北洋書局에서 인쇄하였다. 이를 1997년 華東政法學院 院長 何勤華 교수가 정리하고 ‘点校’하여 中國政法大學出版社가 새로이 출판하였다. 1914년부터 1919년에 걸쳐 이루어진 민형사소송 안건에 대한 直隸高等審判廳의 판결문 및 결정서 78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민사소송이 69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각 안건에는 ‘判決’, ‘主文’, ‘事實’, ‘理由’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본서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領事裁判權의 운영 및 존폐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료를 제공한다. 본서에 수록된 소송안건은 전술했듯이 1914년부터 1919년까지에 걸쳐 있는데, 본서의 안건으로 볼 때 당시의 영사재판권은 19세기 후반과 비교해 여러모로 다르다. 19세기 후반에는 대부분 외국영사가 심리에 직접 참여했는데, 본서에서는 외국인이 중국인을 고소한 경우 영사가 심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본서에는 영사가 소송에 참여하거나 指導한 안건이 없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영사재판권이 1943년에야 비로소 철폐되지만, 실제적으로 일부 외국인이 원고인 소송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영사재판권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淸末民初 사법제도의 실제 운영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사료를 제공한다. 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淸末 이래 『各級審判廳試辦章程』 (1907), 『法院編制法』 (1910), 『修正各級審判廳試行章程』 (1913), 『地方審判廳刑事簡易庭暫行規則』 (1914), 『縣知事兼理司法事務暫行條例』 (1914) 등이 마련되었는데, 본서에서 보듯이 상기한 법규들이 대체로 잘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淸末民初 법원이 활용한 법률 연원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사료를 제공한다. 法律로서는 淸末의 『大淸現行刑律』 중의 ‘民商事部分’이 적극 활용되고 있고, 判例도 중요했는데 大理院 및 지방법원의 判例 및 解釋例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상기한 法律과 判例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미비했기 때문에 習慣에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전통시기부터 판결에 중요한 잣대로 여겨져 왔던 이른바 ‘情理’(人情事理)도 ‘法理’, ‘條理’, ‘法의 精神’이라는 명목으로 적극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당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예컨대 대개 당시의 법정이 ‘半植民地性’으로 인해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했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판결 내용을 보면 외국인이나 중국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약자를 동정하는 판결이 적지 않았다. 이밖에 중국 상인과 외국상인 간에 주로 분쟁이 일어났던 분야, 재판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판결에서 역점을 두었던 가치, 판결의 논리적 격식 등을 살펴보는 데에 유용하다.

 

(何勤華, 『《華洋訴訟判決錄》與中國近代社會』,『中外法學』1998年 第1. ; 高麗麗, 『從《華洋訴訟判決錄》看民國北京政府統治前期撤廢領事裁判權的努力』, 中國政法大學 碩士論文, 200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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