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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31 /2013.03] 소장자료소개 _ 各省審判廳判牘 : 王朝末日的新式裁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57

[Vol.31 /2013.03] 소장자료소개 _ 各省審判廳判牘 : 王朝末日的新式裁判

 김희신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자 료 명 :『各省審判廳判牘 : 王朝末日的新式裁判』

/저 자 : 汪慶祺 編

출 판 사 : 北京大學出版社

출판년도 : 2007

총서사항 : 近代司法判決叢編

    : 중국어(간체)

I S B N : 978-7-301-12030-9

 

 

본서는 근대 법 자료의 발굴과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에 출간된『近代司法判決叢編』시리즈 가운데 하나이다. 급변하던 근대시기 중국의 사회와 법률은 대변혁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사법판결, 특히 지방의 사법판결은 사회와 법제의 변천을 가장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서와 시리즈로 함께 출판된『塔景亭案牘』과『民刑事裁判大全』등 2권의 책도 모두 지방사법판결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_ 근대 사법개혁과 審判廳

 

중국의 근대적 사법개혁은 1906년 예비입헌이 선포된 후 법률 개혁의 일부분으로 시행되었고, 大陸法의 법원체계에 따라 사법심판기구가 설립되었다. 1907년 중앙관제의 개혁 과정에서 중앙사법기구의 기능을 담당했던 刑部를 法部로 바꾸고, 또 명목상의 사법기관에 불과했던 기존의 代理寺를 代理院으로 개혁하여 각각 사법행정과 사법심판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행정 예속적 사법체제로부터 서양을 모방한 독립적 사법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제일보였다

 

당초 청조의 사법개혁은 독립적인 사법심판기구를 전국 범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그런데 사법 관원의 충원과 비용이 문제로 되었고 우선 京師, 지방 각 省의 省會 및 개항장에 시범적으로 각급심판청과 검찰청을 세우도록 했다. 이 조치는 1910년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지만, 1911년 청정부가 멸망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는 신식의 사법기구가 설립되지 못했다. 결국 지방각급심판청의 설립은 直省 지역의 성회와 개항장으로 제한되었다. 1907년 동삼성에는 지방 최초로 심판청이 설치되었고 실제 심판청의 운영 기간도 4년 정도로 가장 길었다.

 

청말 성회와 개항장에 설립된 각급심판청은 신식 심판기구로서의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사법독립의 보장이다. 사법독립이란 법관단체가 사법재판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여 행정, 입법 등 일체 다른 부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 안건의 심판을 담당한 법관이 법률의 제약을 받을 뿐 다른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각급심판청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랐고, 이는 전통적인 심판아문과 구별되는 가장 주요한 점이기도 하다. 둘째 民刑소송의 구분이다. 전통적으로 민형사 안건은 동일한 수속에 의해 처리되었다. 각급심판청은 초급심판청이 민형사 법정이 분리되지 않은 獨任制를 취했던 것 외에 지방심판청과 고등심판청은 모두 독립적인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을 두어 각자 서로 다른 심리방식을 취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국가와 피고이며,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가 된다. 셋째 각급심판청의 인원구성에는 각급심판청에 검찰청을 부설한 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推事, 預審推事, 候補推事, 學習推事, 書記官, 飜譯官, 承發使 등을 포괄한다. 각급심판청과 검찰청 설립 후 과거에는 각급행정관원이 심판하던 민형사 안건을 이들이 인수하여 관리함으로써 신식 법원의 핵심으로 활동하였다.

 

_ 1912년『各級審判廳判牘』편찬과 내용

 

1911년 신해혁명으로 국체가 변경되었으나 청말에 축적된 사법의 경험과 입법의 성과는 민국시기에도 대부분 계승되었다.『各級審判廳判牘』(이하『判牘』)은 上海法學編譯社의 사장 汪慶祺가 전국을 범위로 하여 청말 성회와 개항장의 각급심판청과 검찰청의 각종 判牘을 수집하고, 1911년 겨울부터 1912년 봄까지 약 반년 동안 주요 부분만을 편집하여 1912년에 출판한 것이다.『判牘』을 편찬할 당시 민국의 법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臨時大總統令으로 淸의 법률 가운데 민국의 국체와 서로 저촉되지 않는 경우 잠시 연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민국초기 법률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汪慶祺는 청말 각성심판청의 批詞, 判詞, 공문서류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判牘』을 편찬하고 사법계와 학술계에서 직접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1995년 李貴連 교수가 日本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大木文庫에서『判牘』(1912년판) 소장본을 발견하였고 그 후 중국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수량이 매우 적고 이용이 불편하였다. 본서는 李 교수가 가치가 있는 자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1912년판『判牘』에 교점(李啓城 교점)을 찍어 2007년 北京大學出版社에서 출간한 것이다

 

『判牘』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각급심판청과 검찰청의 批詞類이다. 批詞는 사법처리 과정에서 관청이 소청안건에 대한 수리 여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린 지시이다. 각급심판청이 성립된 후에는 검찰관과 推事가 직접 작성하였고 당사자에게 법리 준수 여부를 명백히 고지하는 것 외에 해당 판결을 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였다.『判牘』중 비사는 232편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각급심판청의 판결문으로 본서의 핵심 부분이다. 推事들이 쓴 판결문 195편이 수록되어 책의 3/5를 차지한다. 청말 각급심판청이 民刑 분리의 원칙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大淸現行刑律>이 여전히 심리안건의 주요한 실제 법률의거였다. <대청현행형률>은 주로 형사법규를 포함하지만 民事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민초시기 형사부분은 <暫行新刑律>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민사 조항은 여전히 유효했다. 이에 판결문은 <대청현행형률>의 편제방식에 따라 분류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각급심판청·검찰청의 성립과 활동과 관련된 각종 문서이다. 예를 들어 提法司, 督撫, 法部 등과의 왕래문건, 당사자 및 소송관련자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諭示, 그리고 각종 규칙을 포함한다.

 

이상『判牘』의 내용은 근대중국의 가장 이른 시기 지방법원의 활동 면모를 확인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로써 본서는 청말 민초 지방사법개혁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1차 자료라 할 수 있다. 한편 民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민국초기 민사안건의 심판에 관습법이 주로 적용되었던 점에 주목한다면 각지의 사회생활 심태나 민사관습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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