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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8/2012.12] 자료소개 _ 민국 36년 廣西省 桂林市 土地所有權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61

[Vol.28 /2012.12] 자료소개 _ 민국 36년 廣西省 桂林市 土地所有權狀

 김희신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土地所有權狀>

 

廣西省 桂林市 地籍整理辦事處 (三補 (1019)

土地所有權狀 발급에 관한 건. 계림시가 土地所有權人 李正龍 等이 아래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것에 의거해서 이미 심사, 공고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등기를 허락함. 執業1)의 증빙으로 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마땅함. 이상 狀임.

 

※내역

◇토지표시

- 區段宗 號數 : 30區 ○段 863

- 座落 : 董家巷村

- 面積 : 1 8

- 四至 : 圖와 같음

- 地目 : 가옥

- 地價 : 每畝 ○元 / 總額 ○元

- 개량물2) 상황 : 단층집 1

- 개량물 법정가치 :

- 등기호수 :

-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 36 6 9, 1031

◇기타권리기요 : 없음

- 권리인 성명 :

- 권리종류 :

- 권리가치 :

- 설정연월일 :

- 존속기간 :

- 登記書 號數 :

 

이상 李正龍 등에게 발급함.

兼處長  蘇新民   副處長   楊樹發

중화민국 36 7 15

 

(이곳에 地圖를 붙이고 騎縫印을 추가로 찍음. 만일 착오가 있다면 수령 후 10일 이내에 정정을 청할 것)

 

_ 해제

 

1927 4월 국민정부가 남경에 성립되고, 재정부가 “인민의 부동산권리를 확정”한다는 이유로 <驗契暫行條例> <各省驗契章程>을 공포하여 驗契를 실시, 土地와 田宅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1934년 국민정부가 <土地陳報綱要>를 공포하여 토지등기와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각 縣에 土地陳報辦事處를 세우도록 했다. 부동산소유자의 신고, 鄕鎭의 심사를 거친 부동산은 정부가 <土地管業執照>(혹은 <土地管業>, <土地執業丈單> )를 발급하였다. <토지관업집조>에는 縣印이 찍혀있고 일반적으로 地號, 면적, 사방경계, 圖號, 소유자 성명과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1935년 各省이 중화민국 <토지법>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진보(토지신고)가 끝난 지역에서는 토지부동산권리에 대한 등기신청을 받아 심사, 공고한 후 <土地所有權狀>, <土地他項權利證明書>를 발급하였다. <토지소유권상>은 토지소유자에게 발급했고, <土地他項權利證明書>는 토지 典權人, 抵押權人과 地上權人에게 발급했다. 이전에는 서로 다르게 불렸던 토지권리증을 <土地所有權狀> 혹은 <土地他項權利證明書>라 일률적으로 불렀는데 각성에서 인쇄 제작한 권리증서는 그 형태가 지역마다 서로 다르며 각각의 특색이 있다. 그 중 어떤 지역의 土地所有權狀에는 戶地圖를 함께 붙여 첨부하거나 뒷면에 표기하였다. 이 시기 권리증은 비교적 정밀한 형태를 띠며 어떤 것은 위조 방지 표기를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다.

 

본 문건은 1947년 광서성 계림시가 토지소유권자 李正龍 등의 신청에 따라 董家巷村의 1층짜리 집 1칸에 대한 등기수속을 마치고 발급한 ‘土地所有權狀’, 즉 토지권리증서이다. 본 토지권리증서의 내역은 ‘토지표시’와 ‘기타권리사항’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토지표시’에는 호수, 위치, 면적, 사방경계, 지목, 지가 등 토지 관련 중요 항목들을 포함한다. 또 ‘기타권리사항’에는 소유권 외에 典權 등 각종 권리에 대한 내용을 표기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소유권을 제한하는 각종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권리증서의 왼편에 “이곳에 지도를 붙여 騎縫印을 찍는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토지표시’내 사방경계 항목에 “如圖(지도와 같음)”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지도가 첨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쉽게도 현재 문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 여기서 業은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인 토지(田産, 田業), 가옥(屋業)을 보유 혹은 소유하고 그것을 경영, 수익하는 관계를 가리키며, 이것을 管業 혹은 執業이라 한다. 소유자를 業主, 業戶라 부르며 영원히 業을 用益하고 그것이 세습될 때 永業이라 한다. 民有地·私有地와 같은 소유관계를 명백히 언급하지 않고 ‘業’字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든 토지는 王土에 속한다고 하는 관념 하에서 公法上도, 私法上으로도 토지 등 부동산의 직접 私有를 명백히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그 용익, 처분과 함께 경제활동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業이라 하여 추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 토지에 정착 또는 토지와 결합되어 토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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