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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7 /2012.11] 자료소개 _ 청(淸) 건륭(乾隆)연간 대지(垈地)교환 계약문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40

[Vol.27 /2012.11] 자료소개 _ () 건륭(乾隆)연간 대지(垈地)교환 계약문서

허혜윤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대지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朱輝修와 朱三益은 자의에 의해 각자 소유한 대지를, 가치를 따지지 않고 11로 교환한다. 朱輝修가 소유한 대지는 동쪽으로는 도로, 서쪽으로는 許씨의 땅, 남쪽으로는 許씨의 땅과 도로, 북쪽으로는 朱履悳의 땅에 접해 있어 사방의 경계가 분명하다. 증인 高씨와 의논하여 朱三益의 대지와 영구적으로 교환한다. 朱三益의 대지는 동쪽으로는 朱씨의 땅, 서쪽과 남쪽은 도로, 북쪽은 朱三益 자신의 땅과 접해 있어 사방의 경계가 분명하다. 증인 高씨와 의논하여 朱輝修의 대지와 영구적으로 교환한다. 교환 이후에는 각각 자신의 대지를 관리한다. 증빙을 위하여 교환계약서를 작성 보존하여 증거로 삼는다.

 

乾隆 59 5 11

 

대지교환 계약체결인 朱輝修

                    朱三益

 

증인 高敬止

 

 

_ 해제

 

이 계약문서는 청 건륭 59년인 1794년에 대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런 종류의 계약문서를 청대에는 ‘代換文約’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對地契 (토지교환), 對屋契 (가옥교환), 對山契 (임야교환)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교환계약문서에는 대지의 경계를 기록하고 영구적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리고 후일의 증빙을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나눠가진다는 점을 기록했다. 마지막에는 교환계약의 증인의 서명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청대의 토지매매 계약서에는 원소유자의 성명, 매매원인, 매매하는 토지의 위치와 사방의 경계, 면적, 매입자의 성명, 가격, 증인 등을 기록한다. 이 계약서에는 교환대상 대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가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계약문서의 형식을 볼 때 토지, 대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유사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존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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