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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6 /2012.10] 자료소개 _ 중화민국 28년 賣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70

[Vol.26 /2012.10] 자료소개 _ 중화민국 28년 賣契

손승희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매도증서를 작성하는 牛范氏는 돈이 궁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가옥 남단의 토지 麥苗 園地 1 7 5厘의 남북 畛, 동으로 牛씨네 서로 牛씨네 남으로 牛씨네 북으로 牛씨네까지 四至가 분명하여 異說이 없으므로, 동중인의 중개로 牛慶豊에게 팔아 그 명의로 농사지어 영원히 소유하기를 희망한다. 賣買價는 大洋 1275毛로 하고 그 돈을 犬日에 부족함 없이 교부할 것을 언명한다. 증거가 없을 것을 우려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삼는다.

 

중화민국 28년 음력 12월 초 3일 立賣契人 牛范氏

 

   同中人   

              牛慶義

              牛玉瓚

              牛慶榮

              牛光煥

               

 

 

_ 해제

 

이 문건은 중화민국 28(1939)에 작성된 토지 매매계약서로 지역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토지나 가옥을 매매할 때 민간에서 사적으로 작성된 계약문서를 草契, 私契 혹은 白契라고 부른다. 초계도 중개인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데 매입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매도인이 서식에 날인하면서 매매가 성립된다. 이렇게 초계 작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州縣의 정부기관에 가서 소유권 이전 수속을 거쳐야 한다. 이때 관원은 쌍방이 합의한 계약서를 확인하고, 매입자가 契稅를 납부하고 나면 官契와 契尾를 발급해준다. 이는 곧 토지나 가옥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관에서 증명하는 것으로, 官契와 契尾에 印花稅票가 붙게 되고 관의 記도 찍히게 된다. 이를 官契 혹은 紅契라고 부른다. 따라서 草契와 官契, 契尾가 붙어있는 一式三件이 토지 매매계약서의 완전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초계(혹은 백계)는 당연히 이러한 인화세표나 관의 착기가 없다. 즉 토지매매에 대한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관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본 문건은 인화세표가 붙어있지 않고 관의 착기도 없을 뿐 아니라 매도인과 중개인의 성명 아래 手記로 열십자 모양의 싸인이 되어 있을 뿐이다. 즉 민간에서 私的으로 작성된, 아직 관에 契稅를 납부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草契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동중인, 즉 중개인이 6명으로, 이중 徐仲을 제외하면 모두 성씨가 牛씨라는 것이다. 또한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四至 내역이 들어 있는데 본 계약서에는 동서남북 모두 우씨네가 경계로 되어 있다. 이는 곧 매매가 이루어진 토지는 우씨 집안의 토지이며 매매도 친족 간의 거래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전통 토지 매매는 친족에게 우선권을 주는 先買權이 인정되었는데 이 문건 역시 친족 간의 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지 매매 계약서는 토지의 回贖 여부에 따라 典賣와 絶賣의 두 종류가 있다. 전매는 회속이 가능한 매매인데 비해 절매는 회속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매매를 의미한다. 이 문건은 “永遠爲業”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絶賣이다.

 

사소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계약 내용 중에 ‘犬日’이라는 표현이 보인다는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세상에 먼저 여섯 동물이 있은 후에 제 7일째 되는 날 비로소 인간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년 정월 초하루부터 초 6일까지 鷄日, 犬日, 猪日, 羊日, 牛日, 馬日을 두었다. 이를 매년 인간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인간을 위해 성실하게 진력을 다하는 동물에 대해 존중을 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犬日은 초2일로, 개는 집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동물일 뿐 아니라, 犬日은 春令을 가져다주는 날로도 알려져 있다. 계약서 작성은 12월 초 3일이지만 犬日에 매매 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으로 보아 ‘犬日’이 吉日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성된 날짜는 민국 28년 夏曆 12월로 되어 있는데 夏曆은 중국 고대의 ‘夏나라의 曆’, 즉 음력을 의미한다. 계약서가 작성된 시기가 이미 1939년인데도 夏曆과 犬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민국시기에도 민간에서는 이러한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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