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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6 /2012.10] 기획 _ 중국토지법령자료집: 청대(淸代)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64

[Vol.26 /2012.10] 기획 _ 중국토지법령자료집: 청대(淸代)

| 기획 | 중국관행자료총서 해제 _ 4

 

 

인천대학교 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은 중국관행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의 일환으로 보도자료, 법률자료 및 기타 문헌자료 등의 각 종 문헌자료들을 수집·정리해 왔다. 이 같은 본 사업단의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첫 번째 성과물로 중국관행자료총서를 발간했으며, 주요 자료집에 대한 해제를 연재한다.

 

중국토지법령자료집: 청대(淸代)

허혜윤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총서사항: 중국관행자료총서 3

     : 중국토지법령자료집: 청대(淸代)

     : 인천대학교 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

책임편저: 허혜윤

출 판 사: 도서출판 모두의 지혜

     : A4

출판형식: 전자출판

출판년도: 2012 5

I S B N : 978-89-967506-2-8

 

 

본 자료집은 근대적 의미의 토지소유권과는 상이한 청대 토지소유권의 실상과 민간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토지와 관련한 법령을 중심으로 청대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모습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청대 토지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은 주제별, 지역적 분류를 적용하였다. 먼저 대분류로는 중앙, 지방, 외국인의 토지사용으로 나누었으며 중분류에서는 지방법령을 화북, 화중, 화남지역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다음 소분류에서는 각 법령을 다음과 같은 주제별 분류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1) 종합 (기본법)

2) 지적관리 (토지조사)

3) 토지관련세금 (契稅, 地稅 등)

4) 토지소유권의 변동 (매매·증여·상속·제한·징수 등)  

5) 토지사용관계 (租佃관계 등)

6) 토지의 개발, 이용 및 보호 (황무지 개간과 관리, 沙田 관리 등)

 

청대의 토지 관련 법령은 『大淸律例』, 『戶部則例』, 『大淸會典』, 『理藩院則例』, 각종 省例 등에 수록되어 있다. 『大淸律例』는 『大明律』의 토지법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戶律 아래에 田宅항을 설치하여 토지관련 법령을 집중 수록했다. 토지와 관련한 각종 법령은 刑律에 부속되어 경제관련 법령 또한 定罪科刑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戶部則例』에는 청대 호적과 재정 등 경제 전반을 관할했던 호부의 경제관련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大淸律例』에 비해 상세하며 해당 법령의 변화와 그 변화를 가져온 시대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다. 田賦와 通例의 부분에 토지관련 법령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청대 전반에 걸쳐 중시된 토지 개발과 토지의 효과적 이용, 개간생산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수록되었다.

 

『大淸會典』은 康熙 29(1689)에 처음 간행된 이후 雍正, 乾隆, 嘉慶, 光緖朝에서 개정되었다. 戶部의 田土 및 現審 부분에 토지관련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大淸會典』의 토지관련 법령은 『戶部則例』의 토지관련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서는 『戶部則例』를 중심으로 토지관련 법령을 수록하였다.

 

理藩院은 청대 몽골을 위주로 티벳, 신강 등의 통치를 위해 설립된 중앙 행정기구로 『理藩院則例』에는 위 지역의 토지관련 법령을 수록하고 있다.

 

청대 각종 省例 중의 토지관련 법규는 특히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청대 토지 법률관계의 조정에는 법령 이외에도 민간의 관습법 또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방식 또한 비교적 신축성이 있었다. 특히 중층적 토지소유권을 인정했던 청대에는 복잡한 토지소유관계를 조정하고 보호하는데 지역적 관행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본 자료집에는 청대의 성례를 지역적으로 분류하여 각 성례의 토지관련 법규를 수록했다.

 

청말 진행된 일련의 법률개정의 흐름 속에서 토지관련 법령 또한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 이 시기에 간행된 『大淸現行刑律』(1910)은 과도기적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지관련 법령의 條款 변화와 함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즉 민사 경제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전의 ‘定罪科刑’의 원칙에 따라 부가되던 태, 장형 등이 벌금 등의 경제적 처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定罪科刑’의 원칙을 포기하고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법률관념을 도입하여 토지법률관계를 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大淸現行刑律』 반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청조는 멸망하였지만 『大淸現行刑律』의 토지를 비롯한 민법관련 법령은 중화민국 민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이전까지 실제로 법률적인 효력을 유지했다

 

일본, 독일 등의 민법전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大淸民律草案』(1911)도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중화민국 민법의 바탕이 된 법전이었다. 여기에서는 物權法이 중요 내용의 하나였다. 토지, 삼림, 하천, 광산 등의 자연자원이 이 시기에 도입된 서구의 법률개념인 ‘物’로 간주되어 민사적 법률관계의 객체가 되었다. 물권법은 토지소유권의 범위나 토지소유권 관계에 대한 조정과 보호가 핵심적 내용이었지만실제로는 봉건적 토지 법률관계나 관행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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