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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5 /2012.09] 사업단 연구동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42

[Vol.25 /2012.09] 사업단 연구동향

 

손승희, 「채무소송으로 본 華商의 商慣行(1906-1910)-移住空間 漢城을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 36(2012.6), 187-237

 

[논문 요약문]

 

본고는「駐韓使館保存案」에 수록되어 있는 馬廷亮時期 錢債案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이주 공간 漢城의 韓中日 상권경쟁 상황과 소송안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華商의 상업실태와 상거래 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駐韓使館保存案」마정량시기 ‘錢債案卷’에 수록되어 있는 75건의 채무소송 안건을 모두 분석해 보면 華商ᆞ韓商 간 소송, 華商 간 소송, 華商ᆞ日商 간 소송의 유형이 각각 다르고 처리과정도 달랐다. 한성 화상의 상거래 관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화상ᆞ한상 간 분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외상거래 후 미상환 도주의 실례를 들어 별도로 분석했다. 외상거래 후 미상환 도주의 유형이 화상ᆞ한상 간 소송에서 많이 발생했던 것은 이것이 한성의 상업 유통과정 속에서 발생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의 수출입품은 외국상인과 한상이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국인 객주의 알선을 통해 거래하는 관습이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 안건 속 한상의 채무는 한국의 유통구조 속에서 화상이 여러 한상에게 화물을 외상으로 도매를 하거나 위탁매매를 하게하고 나중에 화물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이 한성이었기 때문에 화상ᆞ한상 간 거래는 한국의 상관행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채무변제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한상이 도주한 경우 화상은 도주한 한상을 대신하여 점포의 同夥나 經紀, 혹은 친족을 추궁하여 채무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 전통의 合企業이 채무상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합과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按股分擔의 원칙하에 출자금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손실에 대해서도 출자금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주로 채무변제를 받을 길이 막막해진 채권자들은 왕왕 다른 股東이나 도주한 고동의 친척들에게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아직 여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변제는 민간의 상관습에 의해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자금을 출자한 고동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습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도주한 한상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화상이 나머지 한상을 상대로 무한책임을 요구했던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經紀은 단순한 중개인으로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자는 經紀를 통해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고 채무자는 經紀를 통해 채권자에게 상환을 완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화상이 경기에게도 책임을 추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한국과 중국의 동업자 관계, 주인과 사용인 관계가 각각 복잡하고 용어나 의미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중국과 한국의 상거래 습관의 차이가 한중 상인 간 분쟁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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