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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5 /2012.09] 자료소개 _ 1916년 直隸省 賣契 및 買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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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신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 賣契 >
賣契를 작성한 王奧義는 돈이 없어서 東王庄 南地에 연이어 위치한 두
구획의 토지, 즉 동쪽은 代姓, 서쪽은 徐姓의
토지이며 남쪽은 大路이고 북쪽은 畛의 앞부분을 경계로 하는 총 15畝8分4厘5毛9系의 토지를 中人 靳國才의 중개로 徐金鎔에게 出賣하여 영원히 소유할 것을 분명히 한다. 토지가격은 27千文이며 거래가 성사된 당일에 모두 넘겨주었다. 훗날 증빙이 없을까 염려되어 증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삼는다.
중화민국 5년 9월 11일
작성
서편 大段의 가운데 길이는 65步 2尺
南의 너비는 53步 2尺, 北의 너비는 50步 3尺
동편 小段의 가운데 길이는 36步 2尺
南의 너비는 12步, 北의 너비는 10步 5寸
(“永定里 王泰順”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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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買契 >
買主 성명: 徐金鎔
부동산종류: 田地
위치: 永定里
면적: 15畝8分4厘5毛
경계:
賣價: 錢 27千文
應納稅額: 錢 1782文
原契幾張: 1
立契年月日: 民國 5년 9월 11일
賣主 王奧義 / 官中 王泰順
洪憲 5년 12월 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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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해제
본 자료는 민국 5년(1916년) 9월 11일 直隸 □□縣 永定里 소재의 토지를 王奧義가 中人 靳國才의 중개로 徐金鎔에게 매각하고 작성한 <賣契>에 “洪憲 5년”에 납세한 후 발급한 <買契>를 연이어 붙인 형태의 地契 문서이다.
“洪憲”은 1916년 원세개가 帝制 부활과 함께 사용했던 年號이다. 원세개는 1915년 12월 31일
‘民國’의 연호를 폐지하고 1916년을 ‘中華帝國 洪憲 元年’으로 바꾸어 1월 1일 정식 등극 의식을 준비하도록 명을 내렸다. 실제 帝制 부활의 움직임은 1915년 12월 12일 시작하여
1916년 2월 25일로 끝이 났다. <買契> 양식에는 ‘洪憲’ 글자가 인쇄되어 있고, <買契>의 발급일자는 ‘洪憲 5년 12월’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 원세개 帝制의 기간, 즉 ‘洪憲’ 시기는 1916년 2월 25일로
끝이 났고, ‘洪憲 5年’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買契>가
붙어있는 原契인 <賣契>에 기재된 계약일은
민국 5년(1916년) 9월 11일이며 이 시점은 원세개가 이미 사망한 이후이다.
그렇다면 본 <買契>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원세개의 帝制 실패 후 ‘中華民國’으로 회복되었고 民國의 買契 용지를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원세개 제제 부활기간에 인쇄된 買契紙의 수량이 비교적 많아 다 사용하지 못했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남아있던 ‘洪憲’ 契紙를 ‘중화민국’ 契紙 대신에 사용하여 각종 수속을 처리했다. 단 인쇄된 ‘洪憲’ 글자 위쪽에 특별히 ‘중화민국’ 4字를
찍어서 정정하여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본 <買契> 문건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러 印章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실제 <買契> 발급일은 ‘중화민국 5년(1916년) 12월’로
보아야 한다.
京畿 부근의 直隸 뿐만 아니라 복건에서도
‘홍헌’ 연호가 인쇄되어 있는 <補稅契單>이
발견된다. 원세개의 稱帝가 분명 미리 계획되었고 稱帝한 후 전국 각지에서 사용할 印章과 官用紙가
대량 인쇄되어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본 문건은 민국시기 토지소유권이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홍헌 제제’의 실시와 실패라는 당시 정치체제상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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