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림
Information / News

열린게시판

제목 [Vol.25 /2012.09] 자료소개 _ 1916년 直隸省 賣契 및 買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65

[Vol.25 /2012.09] 자료소개 _ 1916년 直隸省 賣契 및 買契

 

김희신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賣契 >

 

賣契를 작성한 王奧義는 돈이 없어서 東王庄 南地에 연이어 위치한 두 구획의 토지, 즉 동쪽은 代姓, 서쪽은 徐姓의 토지이며 남쪽은 大路이고 북쪽은 畛의 앞부분을 경계로 하는 총 158459系의 토지를 中人 靳國才의 중개로 徐金鎔에게 出賣하여 영원히 소유할 것을 분명히 한다. 토지가격은 27千文이며 거래가 성사된 당일에 모두 넘겨주었다. 훗날 증빙이 없을까 염려되어 증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삼는다.

 

중화민국 5 9 11    작성

 

  서편 大段의 가운데 길이는 65 2

      南의 너비는 53 2, 北의 너비는 50 3

  동편 小段의 가운데 길이는 36 2

      南의 너비는 12, 北의 너비는 10 5              

                                                 (“永定里  王泰順” 도장)

 

 

 

買契

 

 買主 성명: 徐金鎔

 부동산종류: 田地

 위치: 永定里

 면적: 15845

 경계:

 賣價: 27千文

 應納稅額: 1782

 原契幾張: 1

 立契年月日: 民國 5 9 11

                賣主  王奧義官中  王泰順

 洪憲 5 12        발급

 

 

_ 해제

 

본 자료는 민국 5(1916) 9 11일 直隸 □□縣 永定里 소재의 토지를 王奧義가 中人 國才의 중개로 徐金鎔에게 매각하고 작성한 <賣契>에 “洪憲 5년”에 납세한 후 발급한 <買契>를 연이어 붙인 형태의 地契 문서이다

 

“洪憲”은 1916년 원세개가 帝制 부활과 함께 사용했던 年號이다. 원세개는 1915 12 31일 ‘民國’의 연호를 폐지하고 1916년을 ‘中華帝國 洪憲 元年’으로 바꾸어 1 1일 정식 등극 의식을 준비하도록 명을 내렸다. 실제 帝制 부활의 움직임은 1915 12 12일 시작하여 1916 2 25일로 끝이 났다. <買契> 양식에는 ‘洪憲’ 글자가 인쇄되어 있고, <買契>의 발급일자는 ‘洪憲 5 12월’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 원세개 帝制의 기간, 즉 ‘洪憲’ 시기는 1916 2 25일로 끝이 났고, ‘洪憲 5年’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買契>가 붙어있는 原契인 <賣契>에 기재된 계약일은 민국 5(1916) 9 11일이며 이 시점은 원세개가 이미 사망한 이후이다.

 

그렇다면 본 <買契>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원세개의 帝制 실패 후 ‘中華民國’으로 회복되었고 民國의 買契 용지를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원세개 제제 부활기간에 인쇄된 買契紙의 수량이 비교적 많아 다 사용하지 못했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남아있던 ‘洪憲’ 契紙를 ‘중화민국’ 契紙 대신에 사용하여 각종 수속을 처리했다. 단 인쇄된 ‘洪憲’ 글자 위쪽에 특별히 ‘중화민국’ 4字를 찍어서 정정하여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買契> 문건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러 印章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실제 <買契> 발급일은 ‘중화민국 5(1916) 12월’로 보아야 한다.

 

京畿 부근의 直隸 뿐만 아니라 복건에서도 ‘홍헌’ 연호가 인쇄되어 있는 <補稅契單>이 발견된다. 원세개의 稱帝가 분명 미리 계획되었고 稱帝한 후 전국 각지에서 사용할 印章과 官用紙가 대량 인쇄되어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본 문건은 민국시기 토지소유권이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홍헌 제제’의 실시와 실패라는 당시 정치체제상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0 comments
작성자 패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