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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5 /2012.09] 기획 _ (2)『中國家族法令資料集 - 中華人民共和國』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57

[Vol.25 /2012.09] 기획 _ (2)『中國家族法令資料集 - 中華人民共和國』

박경석 _ 인천대학교 HK교수

 

총서사항: 중국관행자료총서 10

     : 中國家族法令資料集 - 中華人民共和國 -

     : 인천대학교 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

책임편저: 박경석, 김수한

출 판 사: 도서출판 모두의 지혜

     : A4

출판형식: 전자출판

출판년도: 2012 5

I S B N: 978-89-967506-9-7

 

 

1 _ 자료집 편찬의 필요성과 목적

 

전통시기 중국에서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행위가 가족·종족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개인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만 존재했다. 이런 가운데 가족·종족과 국가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근대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가족·종족과 국가의 관계, 사회와 국가에서 가족·종족의 역할이 전에 없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지표는 ‘근대적인’ 민법전의 도입이다. 1911년 최초로 근대적 民法 體裁를 갖춘 「大淸民律草案」이 완성된 이래, 북경정부에 의해 1925~26년간 진일보한 「民國民律草案」이 완성되었다. 이후 1928 12월 국민정부 입법원이 성립되고,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1930 12 26일 「中華民國民法」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1931 5 5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근대적인 민법전의 제정을 통해 국가권력은 전통시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가족관계를 근대적인 법체계 안으로 흡수하려고 했다. 국가권력의 의지가 반영된 민법은 민간의 생활과 관행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민간의 일상이 국가권력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법전은 서구 사조의 영향으로 가족이나 종족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민사의 기본 단위가 개인임을 명확히 천명하였다. 또한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본 자료집에 모두 수록되어 있음)의 제정을 통해, ‘宗繼承’을 부인하고, 남녀평등을 제창하였으며, ‘宗法性’을 가진 의례를 혁파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강제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같은 시기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던 이른바 ‘혁명근거지’, ‘항일근거지’, ‘해방구’에서도 전통적인 혼인관행 및 가족관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혼인과 가족 관계에서 여성을 포함한 개인의 완전 자유를 보장하는 혼인법(1950)이 제정되었고, 토지개혁을 통해 가족·종족 공동 소유의 토지를 몰수하고, 族長을 억압하고, 族譜를 금지하는 등 群體로서의 가족·종족을 제거하려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정책의 실행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宗親 간에 개인적인 왕래는 계속 허용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부응해 다양한 혼인·가족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종족의 결합이 새로운 필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근래 海外 華人社會와 大陸에서 宗親會가 출현해 활기를 더해 가고 있는 현상은 이를 잘 말해준다.

 

혼인이나 가족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 저변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가족은 단순히 개인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개인과 국가의 차단막인 동시에 매개물로서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뚜렷하게 갖는다. 특히,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개인-가족·종족-국가권력으로 이어지는 삼각관계가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 유기적 연관관계 속에서 작동되어 왔다. 가족이 중국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계속해 차지해 온 독특한 지위와 이런 가족·종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들은 국가권력의 압력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뿐만 아니라 가족·종족은 상위 권력이 교체되는 혼란한 상황에서도 기층에서 나름대로 그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중국사회의 안정을 지탱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이처럼 개인-가족-국가로 이어지는 삼각관계는 중국 사회의 다원성과 장기 지속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주요 기반이었다. 이러한 중국 사회의 다원성과 장기 안정성을 유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중국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혼인ᆞ가족과 국가권력의 관계는 중국의 역사와 사회에 내재해 있는 장기 지속의 안정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소재이다.1)

 

이런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가족에 대한 국가의 조치를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착수될 수 있고, 국가권력에 의한 법률의 제정과 공포는 국가의 조치가 실천되는 과정의 주요한 매듭이었다. 이것이 본 자료집에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의 가족 관련 법률을 망라하여 - 淸代와 中華民國時期는 별도의 자료집으로 편찬 - 정리해 놓은 이유이다.

 

2 _ 자료집의 내용과 구성

 

 ⑴ 중화인민공화국 ‘가족법’의 전개와 자료집의 내용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가족법’의 제정 상황을 보면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의 공포로 ‘가족법’의 제정이 매우 일찍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거의 전부였다. 1950년대에는 상기한 「혼인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법규’ 4건을 포함해 총 5건에 그쳤고, 그 내용도 혼인과 이혼에 한정되었다. 이후 중국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1960~1870년대에는 ‘행정법규’를 포함해 가족 관련 입법이 1건도 없다. 가족 관련 입법이 다시 나타난 것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였다. 기본법으로서는 혼인 관련 법률이 198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한 차례씩 개정되었고, 수양, 생육, 양로, 부양에 관한 법률은 모두 199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행정법규’도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제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시기별 특성을 갖는 가족 관련 주요 법률을 혼인법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독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은 혼인과 가정에 관련된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어, 가족 관련 법률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였다. 1954년 헌법 제정 이전 임시헌법 구실을 했던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華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에 기초하여,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을 공포하였다. 1950 4 13, 중앙인민정부 법제위원회 주임위원 陳紹禹가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7차 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기초 경과와 기초 이유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였고, 당일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이 해당 회의를 통과하였다. 같은 해 4 30일 중앙인민정부는 주석 모택동 명의로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의 공포와 시행에 관한 명령」을 공포하고, 혼인법을 5 1일부터 시행하였다. 공포일로부터 기존에 ‘해방구’에서 반포한 혼인ᆞ가족문제와 관련된 모든 조례와 법령은 폐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중국공산당 중앙 부녀운동위원회와 중국공산당 중앙법률위원회는 1948년 겨울에 혼인법 초안을 기초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法制委員會와 全國民主婦女聯合會 및 기타 유관 기관 대표가 참가한 연석회의에서 원칙을 정하였고, 政務院 政治法律委員會 제4차 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후, 정무원 제22차 회의의 토론을 거쳐, 毛澤東이 주재하고 중앙인민정부위원회 부주석, 위원, 정무원 총리, 부총리와 위원 및 政協 全國委員會 상무위원이 참가하는 연석 간담회에서 두 차례 토론하였다. 이밖에도 중국공산당과 인민정부의 모든 유관기관이 혼인법을 기초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처럼 혼인법은 모든 유관 기관과 인사들이 힘을 모아 만든 것이었다.

 

혼인법은 原則, 結婚,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이혼, 이혼 후 자녀의 부양과 교육, 이혼 후 재산과 생활, 附則 등 8 26조로 구성되어 있다. 혼인법은 1930~40년대 중화소비에트 계열의 혼인ᆞ가족 관련 법률을 계승하여, 혼인 및 이혼의 완전 자유, 축첩, 매매혼 등 혼인 폐습의 금지, 남녀평등 및 가족 구성원 간의 평등, 부녀자와 자녀 보호 등의 지향을 담고 있다.

 

10년에 걸친 ‘문화대혁명’이 종말을 고하고, 1978 12월 중국공산당 113中全會를 거치면서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1950년 혼인법이 시행된 지도 30년이나 되어 혼인 및 가정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다. 축첩이나 민며느리 같은 폐습은 기본적으로 이미 없어졌고, 남존여비와 과부의 재혼 간섭 등의 현상 또한 1960~70년대에 주요한 경향이 아니었다.2) 게다가 1978 3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 제정되어, 남녀평등, 혼인의 자주, 모성 및 아동 보호 등을 강조하였다. 이에 1980년 ‘혼인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9 8일 새로운 ‘혼인법’이 第5屆 全國人民代表大會 第3次 會議를 통과하였고, 1981 1 1일을 기해 시행하였다. 總則, 結婚, 家庭關系, 離婚, 附則 등 5 37條로 구성되었다.

 

1980년의 ‘혼인법’에서는, 혼인 연령과 같이 사회 상황에 맞지 않는 조항을 고치고, 혼인 자유, 일부일처, 여성과 자녀의 합법 권익 보호, 강제 혼인과 중복 혼인의 금지와 같은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축첩의 금지와 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삭제했으며, 노인 합법 권익의 보호와 ‘산아 제한(計劃生育)’ 규정을 보충하였다.

개혁개방과 함께 1980년의 혼인법이 제정된 이래 20년 동안, 중국의 사회 구조와 관념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고, 사유재산제의 부분적 도입과 빈부 격차의 확대 등과 같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혼인ᆞ가족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2000년에 혼인법 수정안 기초 작업에 착수하였고 다방면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1 4 28, 9屆 全國人民代表大會 第21次 常務委員會에서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修正에 관한 決定」이 통과되었고, 같은 날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總則, 結婚, 家庭關系, 離婚, 구조 조치와 법률 책임, 附則 등 6 51條로 구성되었다.

 

2001년 수정 혼인법은 내용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가정 폭력의 금지 조항을 추가했고, 부부 간의 충실 의무와 가정 화목을 강조했는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기혼 남녀의 부정행위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혼인의 무효와 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함께 규정했다. 셋째, 복잡해진 재산관계를 고려하여, 부부재산제를 대폭 수정·보완했다. 넷째, 이혼 후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이혼 사유 등에 관한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다섯째, 가정 폭력과 학대에 대한 행정 처벌, 가정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과실이 있는 이혼에 대한 손해 배상, 이혼 후 재산분할 시 재산 도피에 대한 처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모두 복잡해진 혼인ᆞ가족관계에 대한 대응이었다.3)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은 혼인에 관한 입법을 중시하였다. 1950 4월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이 공포된 이후 혼인, 이혼 등과 관련된 행정법규, 사법해석 등이 이어짐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가족의 형성 및 운영에 관한 새로운 법제도와 규범이 마련되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가족 관련 법률은 당시의 역동적인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의 점진적 해체에 따라 가족세대의 유지 및 운영과 관련된 생육, 양로, 부양 등의 법과 규범이 시장체제에 걸맞게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본 자료집은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법률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역동적인 ‘가족법’의 전개에 대한 기초자료를 망라해 제공하였다.

 

 ⑵ 자료집의 구성과 분류

 

본 자료집에 수록된 법령 자료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정된 가족 관련 법령을 망라하였다. 내용상으로는 가족의 형성, 운영, 계승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자 했다. 우선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인과 이혼, 수양 등에 관련된 법령을 포함하였고, 또한 가족의 운영과 세대 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생육, 양로, 부양 등에 관련된 법령에도 주목하였다. 가족의 계승(상속) 관련 법령도 포괄하였다. 법령이 수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망라하고자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점차 법률체계가 안정적 형태를 갖추어 나간 점을 고려하여, 기본 법률과 행정법규, 사법해석, 부문규장, 단체규정 등을 포함하였다. 행정법규는 기본 법률의 시행 절차, 실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해석은 확정된 중요 판결이나 민감한 문제에 대한 판례를 필요에 따라 정리하여 특별히 공포한 사법부의 판결 관련 원칙이다. 부문규장과 단체규정에는 정부 각 부서나 단체의 가족 관련 의견이나 통지 등을 모아 놓았다. 이상과 같은 4종의 법령이면 모든 종류의 법령을 포함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법령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사법해석, 부문규장 및 단체규정 순으로 배열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 공식 홈페이지(http://www.gov.cn/flfg/)의 법률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관련 문헌 및 온라인 자료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수집된 법률 모두에 공포기관, 공포일자, 시행일자, 유효구분, 법규종류의 정보를 수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해당하는 수집 법률은 전문수록을 기본으로 하였고 총론 부분의 헌법에 한해 가족 관련 조항을 절록하여 정리하였다. 시기를 크게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편집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전체적인 법령의 건수나 종류별 건수가 시기에 따라 지나치게 편중되어 포기하였다.

 

수록된 법령 자료의 제정 시기별 분포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 추이를 짐작할 수 있다. 가족 관련 기본 법률의 제정은 1950년에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1건이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1건도 없고, 나머지 법률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00년대에 걸쳐 제정되었다. 유일하게 혼인 관련 법률이 1950년대에 제정되었고, 수양, 생육, 양로, 부양, 계승 관련 법률은 개혁개방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규범, 부문규장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말하자면 수양, 생육, 양로, 부양 등 사회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짙은 분야는 사실상 ‘개혁개방’ 이후에나 중국 당국의 시야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자료집에 수록된 법령을 (성격과 위계에 따른) 종류별 및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1950~70년대는 사법해석 위주로 가족법체계가 운영되다가, ‘개혁개방’ 이후에는 점차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등이 갖추어지면서 사법해석의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체계가 정비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3 _ 자료집의 특징과 의의

 

본 자료집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의 가족 관련 법령을 망라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시기 가족 법령의 큰 변화추이 내지 윤곽을 보여준다. 상술한 시기별 변화 추이뿐만 아니라 내용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기도 매우 유리하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시기 가족의 형태, 가족 성격의 변화, 가족을 둘러싼 국가권력의 지향 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국내의 연구가 부진한데, 이처럼 법령의 내용과 전체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집이 나옴에 따라, 다소간 이 주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촉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법령의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착수에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자료집의 또 하나 실질적 가치는 검색 가능한 텍스트 형태로 원문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전자책으로 출판됨에 따라 키워드 검색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 원문이 다른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인천대학교 인문한국(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 디지털아카이브(http://hka.incheon.ac.kr/)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사실 수록할 자료를 찾고, 선정하고, 배열하는 작업도 쉽지 않았으나, 선정한 자료를 텍스트로 입력하고 이를 거듭 교정하는 작업도 지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굳이 원문을 텍스트 형태로 입력한 것은 법률의 내용을 대략 파악한 상황에서는 키워드 검색이 법령 관련 연구 작업에 매우 유용함을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이었다.

 


1) 전인갑, 장정아, 「중국 관행 연구와 중국 연구의 재구성 - 시론적 접근」,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8, 2010.12. 참조.

 

2) 徐安琪, 「婚姻法修改:社会转型的晴雨表」, 『中国青 2001.6.1

 

3) 김지수, 『중국의 혼인법과 계승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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