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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4 /2012.08] 원문자료해제 _ 淸 乾隆연간 死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61

[Vol.24 /2012.08] 원문자료해제 _ 淸 乾隆연간 死契

허혜윤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死契를 작성한 曺大寶는 금전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先代로부터 물려받은 窯頭 위쪽의 토지를 매매한다. 이 토지의 면적은 3分이며 동으로는 曺大奇의 토지, 남과 서로는 도로, 북으로는 밭두렁과 접해있어 사방의 경계가 분명하다. 이제 死契를 작성하여 曺生信에게 매매한다. 중개인과 함께 구두로 死價로 銀 3 8錢을 정하고 계약서 작성 당일 현금을 받아서 모자람이 없었다. 후일에 증빙이 없을까 염려되어 死契를 작성, 보존하여 증거로 삼는다.

 

건륭 19 12

 

死契 작성인 曺大寶

대필인 曺繼善

중개인 曺大合

 

뒤쪽의 枇杷는 별도로 은 3錢에 食用한다.  

 

 

_ 해제

 

위의 문서는 淸 乾隆19(1754)에 체결된 토지매매 계약서이다. 여기에서 死契란 回贖權을 행사할 수 없는 絶賣계약시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회속권을 명시한 계약은 典賣, 혹은 活賣라고 불렸으며 이 때 작성되는 계약서는 活契이다.  

 

청대의 토지매매방식에는 典賣와 絶賣의 2가지가 존재했다.

典賣는 活賣라고도 불리우며 回贖權을 조건부로 부가한 매매방식이다. 回贖權이란 원소유자가 토지 典賣시에 받았던 원가를 지불하면 토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시세보다 싼 가격, 대개 시세의 60-80%의 가격으로 자신의 토지를 典賣하는 경우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파는 대신 回贖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다

 

回贖權의 존재로 말미암아 典賣는 絶賣의 경우처럼 1회성의 거래로 끝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回贖權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원소유자가 回贖을 선택한다면 回贖가격은 통상적으로 원가가 되고 토지의 소유권은 환원된다. 그러나 원소유자가 回贖의 의지나 여력이 없을 때 현 소유자에게 원래의 매매가와 시세와의 차액, 價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價를 지불하면서 이전의 典賣관계는 絶賣관계로 변화한다. 價 이후 원 소유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전부의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絶賣는 回贖의 여지없이 영구히 매매하는 방식이다. 絶賣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典賣와는 구별되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일반적인 絶賣계약서에는 “不得價”、“不得回贖”、“絶”、“杜”、“斷根” 등 소유권의 이전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위 계약서에서는 이 계약서가 “死契”임을 명시하여 이후 價나 回贖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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