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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3 /2012.07] 자료소개 _ 1924년 山東省 萊陽縣의 買稅契(매매 납세증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63

[Vol.23 /2012.07] 자료소개 _ 1924년 山東省 萊陽縣의 買稅契(매매 납세증서)

손승희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買 稅 契

 

山東財政廳의 稅契紙 발급 건. 本廳은 財政部의 령에 따라 契紙를 제작하였으니 민간의 房地 매매 시 軍屯衛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사용한다. 규정에 따라 매계는 契價의 백분의 6을 납세하고 紙價 5, 註冊費 1角을 납부해야 한다. 고의로 규정을 연기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契價를 낮추어 적은 자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해당 소유주 등이 국가사상을 갖추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일체를 준수하면 위로는 國稅가 넉넉하고 아래로는 民爭이 없게 될 것이다. 이에 (萊陽縣) 0000莊 소유주 菫梆의 보고에 따르면, 민국 13 11 26일 菫檉 명의의 땅 1 5分을 구입하고 實用價 6元을 모두 지불하여 빚진 것이 없으며, 原契와 함께 新契 1紙를 올리고 契價 6分의 세금 3 6, 紙價 5, 註冊費 1角을 모두 납부했다. 세금을 완납하고 註冊하여 契紙 발급을 청하니 本縣 第 ...號에 註明하는 것 외에 新契를 발급하여 소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상은 契紙이다.

 

民國 13 12

 

 

 

42071

立賣契人 菫檉은 돈이 궁하여 자기 명의 泗泊溝坎의 땅 1段中 1畝를 중개인을 통해 菫 명의로 매매하기를 원하여, 賣價를 大錢 15吊로 하고 당일 모두 지불하여 빚진 것이 없음을 언명한다. 후에 증거가 없을 것을 염려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上代 稅艮 1

 

四至 내역

東으로 姜씨네까지

西로 菫씨네까지

北으로 0根까지

南으로 大河까지

 

중개인  菫橙

계약서 작성인 菫士行

中見人 菫鑑元 

(國民政府印花稅票 山東第陸區 2分 납세 인지)

 

民國 13 11 26日 작성  (中華民國印花稅票 2分 납세 인지)

 

 

_ 해제

 

본 문건은 1924(민국13) 山東省 萊陽縣에서 작성된 賣契에 山東省 財政廳이 발급한 買稅契(매매 납세증서)가 붙어있는 형태이다.

 

중화민국 성립 후 북경정부는 심각한 재정 곤란을 타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1913 6월 재정부가 반포한 <劃一地契章程>이다. 이 장정 제9조에는 부동산 舊契를 驗契하여 契紙價 1, 註冊費 1角을 징수하고 地價 30元 이하는 註冊費만 징수하며, 각성에 명하여 준비하고 실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청말 지방 각성 독무의 수중에 있던 재정권을 중앙에 귀속시켜 중앙의 재원을 확충하고 원세개가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 북경정부는 국가세와 지방세를 구분한 후 각성에 國稅廳을 설립하고 直隸財政部가 국가세의 징수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13 8월에서 11월 사이에 각성에서 실시되기 시작했고 山東省 國稅廳籌備處에서도 新契紙를 제작하여 일률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당시 각성의 군비지출이 방대하여 다수 省의 재정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령은 반포되었지만 각성의 반대와 현실성의 결여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때문에 1914 5월 재정부는 이 방안을 취소하고 稅收는 각성의 재정청이 직접 징수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이미 國稅廳籌備處에서 驗契한 계약서는 각성 재정청에서 다시 발급받도록 했다. 본 문건은 1924년에 작성된 매계이기 때문에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본 웹진 17호에 1913년 당시 山東省 國稅廳籌備處에서 발급한 매계에 대한 해제가 있으므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문건은 산동성 내양현에서 작성된 민간의 賣契에 재정부의 령에 의해 山東財政廳에서 만든 買稅契가 붙어있는 것으로, 세금을 완납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른쪽의 山東財政廳 買稅契에는 좌우 끝부분 중간에 각각 山東財政廳印이 찍혀 있고, 왼쪽에 붙어 있는 민간의 賣契(白契)와 買稅契 중간 위쪽에 萊陽縣印이 하나 찍혀 있다. 賣契의 왼쪽 위에 다른 도장이 반쪽 찍혀 있는 것이 보이는데 글자는 판별할 수 없다. 賣契에는 中華民國印花稅票라고 인쇄된 2分의 납세 인지가 민국 13년 부분에 한 장 붙어 있고, 아래쪽에는 國民政府印花稅票라고 인쇄된 2分의 납세 인지가 한 장 붙어 있다. 본 문건은 중화민국 북경정부 시기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민국인화세표 이외에 國民政府印花稅票가 붙어 있는 것이다. 이는 중화민국 북경정부에서는 물론이고 남경국민정부에서도 驗契 등 승인절차가 있었다는 증거로 보이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이로써 토지 매매에서 필요한 모든 세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본 문건은 산동재정청이 보증하는 紅契(官契)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토지의 回贖 여부에 따라 典賣와 絶賣의 두 종류가 있다. 전매는 회속이 가능한 토지이고 절매는 영구적인 매매를 말한다. 대개 “永遠爲業” 등의 언급이 있으면 絶賣를 의미하는데, 이 문건에는 그런 용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典賣일 가능성이 있다. 본 문건의 토지 매매에서 매도인은 菫檉, 매수인은 菫, 중개인, 계약서 작성인, 中見人 모두 同姓인 菫氏이다. 중국 전통 토지매매는 친족에게 우선권을 주는 先買權이 인정되었는데 이 문건 역시 친족 간의 거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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