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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3 /2012.07] 기획 _ (2)『조선화교 관련 분쟁·소송 자료목록 1(1882-19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62

[Vol.23 /2012.07] 기획 _ (2)『조선화교 관련 분쟁·소송 자료목록 1(1882-1910)

이용재 _ 인천대학교 HK연구교수

 

 

총서사항: 중국관행자료총서 12

     : 조선화교 관련 분쟁·소송 자료목록 1(1882-1910)

     : 인천대학교 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

책임편저: 장정아, 이용재, 송승석

출 판 사: 도서출판 모두의 지혜

     : A4

출판형식: 전자출판

출판년도: 2012 5

I S B N: 9788996750659

 

1 _ 자료집 편찬의 동기와 목적

 

주지의 사실이지만, 화교는 유대인과 더불어 가장 성공한 이주민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화교들은 뛰어난 현지 적응력을 바탕으로 거주국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고, 경이적인 경제적 성공을 이룩했다. 세계인들이 화교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근대 이후, 화교가 본격적으로 한반도 이주를 시작한 시기는 통상 1882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점으로 헤아려보면, 한국화교 사회는 약 130년의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 경제력이나 영향력 면에서 동남아 화교나 미주 화교에 버금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화교의 신산(辛酸)했던 삶과 고난의 역사는 세계 여타 지역의 화교와는 다른 나름의 독특함과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여타 지역의 화교들이 일찍부터 특별한 주목과 관심을 받아왔던 것과는 달리, 130년의 세월을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왔으면서도 한국화교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망각된 사람들이었다. 그동안 한국화교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갖가지 차별과 억압, 배척을 받아오며 경제적ᆞ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했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석으로 완벽히 밀려나 있었다. 화교들이 우리 사회에서 힘없는 소수자 집단으로 전락하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자연 멀어졌다. 화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저한 무관심은 국내 학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 지구적으로 볼 때, 화교들의 놀라운 경제적 성공과 디아스포라 집단으로서의 특수성은 줄곧 학문적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었고, 그에 따른 학문적 성과도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있다. 그에 비해 국내의 화교연구는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부진한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화교 전문 연구자의 수도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고, 화교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역시 경제학·역사학·인류학 등의 몇몇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다. 다만, 이른바 다문화 사회로의 지향과 이행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도 점차 우리 안의 디아스포라 집단인 화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가고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 관심이 학계의 관련 연구를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물론, 국내 화교연구가 침체와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내의 화교연구가 이처럼 부진하고 침체된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한국화교들이 처해있는 취약한 사회적ᆞ경제적 지위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130년의 오랜 거주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화교들은 국내 학계의 별다른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철저하게 외면 받아 왔던 것이다.

 

국내 화교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또 다른 중요 이유로 다름 아닌 ‘관련 자료의 부족’과 화교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현재까지 공개되었거나 접근 가능한 화교 관련 자료는 엄밀히 말해 화교와 관련된 자료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화교 관련 자료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에 상당한 자료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소실되었다. 또 설령 관련 자료들이 남아있다고 해도 자료의 소장처가 불명확한 채 여기저기 비공개  상태로 산재하거나, 화교들이 개인별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료들의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한국화교를 연구할 때 연구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과 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관련 자료의 결핍과 중요 자료나 사료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다. 이런 이유로 개별 화교 연구자들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찾기 위해서 늘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화교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침체된 국내의 화교연구를 활성화시키고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는 무엇보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화교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ᆞ수집하는 일이고, 또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된다. 필자들이 화교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 목록으로 작성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화교연구와 관련되어 그 어떠한 유형의 자료집 하나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국내의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 국내의 화교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 한층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자료집『조선화교 관련 분쟁ᆞ소송 자료목록 1 (18821910)』을 편찬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다.

 

그리고 화교와 관계된 다양한 자료들 중에서도 화교와 관련된 ‘분쟁’과 ‘소송’에 관한 자료들을 본 자료집의 수집대상이자 주제로 선정한 것은 다음의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우선 그동안 국내에서의 화교연구는 화교경제, 화교의 종족성, 화교의 문화적 정체성, 화교교육, 화교의 풍습 등 몇몇 제한된 주제나 소재에만 국한되어 왔다. 이처럼 국내의 화교연구는 연구 시야와 영역에 있어 몇몇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왔다는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다. 분쟁과 소송은 그동안 국내의 화교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며, 이런 점에서 분쟁과 소송은 화교연구에 있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영역을 열어줄 수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과 화교 사이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각종 소송과 분쟁에 관한 자료들은 한국 사회의 마이너리티인 한국화교들의 굴곡지고 힘겨웠던 삶의 과정과 흥망성쇠의 과정, 화교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의 변천 과정을 조명하고, 세계 화교 중에서도 특이한 존재로 평가받는 한국화교의 특수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셋째, 분쟁이나 소송 사건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이 내재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분쟁이나 소송 사건은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와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동시에 한·중 간의 외교적 문제, 민족감정, 화교정책, 문화적 갈등 등과 같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화교와 관련된 분쟁과 소송 사건은 화교를 둘러싼 제반 문제를 종합적이고 다방면으로 고찰할 수 있는 코드가 될 수 있다. 넷째, 화교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소송 사건이나 분쟁에 관한 자료는 단순히 화교연구만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 소송이나 분쟁 사례를 통해 화교들에게 가해진 민족적 차별이나 국가적 억압, 인권, 화교에 대한 편협한 편견과 차별의식 등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우리 자신을 반성적으로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제로도 기능할 수 있다. 본 자료목록집이 분쟁과 소송을 자료집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바로 이상과 같은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록 부족한 점은 많지만, 필자들이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작성한 본 자료목록집이 침체되고 낙후된 국내의 화교연구를 활성화하고, 화교연구의 시야와 영역을 확대하고, 한국화교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_ 자료의 출처와 시기, 구성과 내용

 

_ 자료의 출처

 

한국화교와 관련된 분쟁과 소송에 관한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해 목록으로 작성한 본 자료집은 다음의 세 곳을 주요한 출처로 삼아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확보했다. 본 자료목록집의 첫 번째 자료원천이자, 가장 중요한 자료목록이 되는 것은 타이완의 중앙연구원 내에 있는 중국근대사연구소(中國近代史硏究所) 당안관(案館)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주한사관보존당안(駐韓使館保存, 이하 주한사관당안(駐韓使館)으로 약칭함) 목록이다. 두 번째 자료원천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제8-9권에 해당하는 청안(淸案) 1-2권이다. 세 번째 자료원천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자료 DB센터인 ‘한국사데이터베이스>문서>각사등록(各司謄錄) 근대편, 외부일기(外部日記)’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 추출한 것이다. 기실, 한국화교와 관련된 분쟁·소송 자료들은 그다지 많지도 않고 또 자료 확보도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자료들은 대개가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민감하고 예민한 분쟁과 소송 안건의 특성상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상기 세 가지 자료원천은 한국화교와 관계된 다양한 분쟁과 소송 곧 조선인과 화교, 화교와 화교, 화교와 일본인 사이에 일어났던 분쟁이나 소송과 관련된 자료들이 그나마 가장 많이 남아 있고, 또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자료원천들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자료원천 중에서 화교 관련 분쟁이나 소송에 대한 연구 자료로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것은 주한사관당안이다. 타이완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의 주한사관당안은 1860년∼1928년까지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 민국(民國)시기의 외무부(外務部) 및 북양정부(北洋政府) 외교부(外交部)의 조선사관들이 남긴 외교 공문서들을 모아놓은 자료의 보고(寶庫)이다. 주한사관당안 자료들은 그동안 비공개 상태로 있다가 최근 2006년에 와서야 비로소 웹상에서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한 자료들로서, 한·중관계사나 화교, 중국의 대화교정책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사료적 가치도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주한사관당안 자료들은 중국근대사연구소 사이트에서 목록검색은 물론 개별 문서의 직접 열람도 가능하다. 다만 중국근대사연구소 측에서 주한사관당안 문서들을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또 자료의 공개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연구자가 해당 자료 모두를 직접 열람하거나 확보하는 데 상당한 제한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아쉬운 현실이다. 한국화교와 관련된 분쟁과 소송에 관계된 방대한 문헌자료들도 이 주한사관당안 내에 포함되어 있다. 주한사관당내에는 1882년∼1933년까지 조선 내에서 화교와 관련되어 발생한 거의 모든 소송과 분쟁에 관련된 문서들이 모아져 있어, 사실상 분쟁이나 소송과 관련해 여타의 자료들이 더 이상 따로 필요치 않을 만큼 매우 진귀하고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따라서 주한사관당안 문헌들을 확보해 원문 자료집으로 작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화교연구에 있어 대단히 귀중하고 가치 있는 자료집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문서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문서의 열람이나 공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사관당안 자료들을 원문 자료집의 형태로 만드는 일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현실적 사정으로 필자들은 우선 먼저 주한사관당안 내에 소장되어 있는 화교와 관계된 분쟁·소송 관련 문서 목록이라도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연구자들이 관련 자료를 찾아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본 자료목록집의 주한사관당안 편에 수록된 화교 관련 분쟁·소송 자료목록은 일차적으로 중국근대사연구소 당안관 DB에서 소송 안건 범주로 분류된 문서 목록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다. 여기에 비록 엄밀한 의미에서 소송 안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한·중 간에 외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갈등과 마찰을 불러 일으켰던 여러 사안을 다루고 있는 금령(禁令), 무역 통상시 규정을 어긴 재조선 중국인의 관리 및 처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교무(僑務), 연도(煙賭) 안건들도 일부 포함시켰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자료목록집에서는 총 345개의 자료목록을 수집해 제공했다. 연구자들이 유의할 점은, 주한사관당안 문헌의 경우 단일한 안건에 대한 문서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채안(錢債案), ‘명안(命案)’ 등의 예와 같이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여러 사건들을 하나의 범주 안에 모아놓고 있으므로 분쟁이나 소송 사건의 실제 수는 문헌 목록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마정량(馬廷亮) 시기의 소송 안건의 하나인 ‘명안권(命案卷)’의 경우 총 4()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명안권의 경우만 해도 4책자에 총 40건이 넘는 살인사건에 대한 문서들이 모아져 있다

 

다음으로『청안』1-2권은 구한말 시기에 조선과 청국 간에 오고갔던 외교 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청안』1권은 1883 5~1891 1(고종20 4~고종27 12) 사이에 작성된 총 1,294건의 문건을, 『청안』2권은 1891 2~1905 11(고종28 1~광무9 11) 사이에 생성된 1,337건의 문건을 포함하고 있다. 두 권을 합한 총 2,631건의 문건 중에 청일전쟁 이전(1883.5~1894.6)의 문건은 1,833, 청일전쟁 이후부터 을사조약 체결(1899.1~1905.11)까지의 문건 798건이 수록되어 있다. 『청안』에는 청일전쟁 발발부터 <한청통상조약> 체결이후 서수붕(徐壽朋) 공사가 취임하기 전까지의 시기(1894.7~1898.12)는 관련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된 1905 11월 이후 자료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 『청안』에도 근대 초기 조선인과 화교 사이에 일어났던 분쟁이나 분규, 갈등, 법적 소송에 관한 자료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실제 『청안』자료들은 주한사관당안 문서들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한국화교들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사건 등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활용도가 높았던 자료였다. 본 자료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안』편의 목록들은 필자들이 해당 문헌들의 내용을 직접 검토한 후, 분쟁 및 소송과 관계있다고 판단한 문서 목록을 모아놓은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한국외교문서-청안』편에서는 총 796개의 관련 문헌 목록을 선별했다. 다만, 이들 문헌 수에는 동일 사건에 대한 다수의 문헌들이 포함된 수치이므로, 796이라는 문헌수가 사건이나 분쟁의 실제적인 수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각사등록’과 ‘외부일기’ 편의 자료목록들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자료 DB 센터인 ‘한국사데이터베이스>문서>각사등록(근대편)’ 사이트에서 추출한 것이다. 이 자료목록은 ‘청상’, ‘화교’, ‘중국인’, ‘청인’, ‘분쟁’, ‘분규’ 등 다양한 검색어를 통해 화교와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낸 다음, 그 원문을 직접 살펴본 후 분쟁 및 소송에 관한 문헌 목록만 가려 뽑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자료집에서는 총 270개의 목록을 선별했다. 각사등록이나 외부일기는 조선 각 관청 사이에 오고갔던 문서들과 업무 일지를 기록해 놓은 사료인데, 화교 관련 분쟁이나 소송에 관한 문헌은 수량도 많지 않았고 사료적 가치도 주한사관당안이나 청안에는 훨씬 못 미친다. 하지만 각사등록 자료들은 주한사관당안의 보조 자료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한사관당안 문서가 중국 측 관방 자료로서 중국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각사등록이나 외부일기는 조선 측 자료라는 차이점이 있어, 두 자료는 동일한 소송과 분쟁 사건에 대해 한·중 양국의 입장을 상호 대조·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각 자료출처별로 수집한 문헌 목록의 현황을 소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 자료의 출처 및 문헌 목록의 수

자료의 출처

駐韓使館保存

淸案

各司謄錄, 外部日記

합계

문헌 목록의 수

345

796

270

1,411

 

 

_ 자료의 시기적 범위

 

본 자료집은 관련 자료목록의 수집대상 시기를 한국화교의 역사적 출발점이 되는 해인 1882년부터 1910년까지로 설정했다. 자료수집 대상의 시기적 범위를 1882년∼1910년으로 획정한 것은 본 자료목록집의 세 가지 자료원천의 상황을 따른 것이다. 첫째, 주한사관당안은 1882년∼1928년까지의 주한사관의 외교 관련 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여기에 화상 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영사서(領事署)에서 수발한 문건들도 모아 주한사관당안에 포함시켜 수록하고 있다. 이 화상 관련 문서들의 수록 시기는 민국2~민국32(1913~1943)에 해당된다. 시기적 하한선이 1943년까지 내려가지만 민국22(1933)까지의 문건이 주를 이루며, 1933년 이후 시기는 단지 민국32(1943)의 일부 문건만 포함하고 있다. 이 주한사관당안 자료의 시기는 본 자료목록집에서 설정한 대상 시기를 훨씬 넘어서지만, 본 자료목록집에서는 주한사관당안이 갖는 매우 높은 사료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해 시기적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집한 문건 목록을 모두 제시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구한국외교문서-청안』의 경우에는 그 시기적 범위가 1883년∼1905(1894.7~1898.12는 누락)까지이다. 또 각사등록(근대편)과 외부일기의 경우에도 그 시대적 범위가 1884년부터 시작되어,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해인 1910년을 하한선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화교와 관련된 분쟁·소송에 관한 자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세 가지 자료원천 내에 수록된 문서들은 그 절대 다수가 1882년∼1910년까지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자료원천의 이와 같은 실정으로 인해 본 자료목록집도 자료수집의 대상 시기를 1882년∼1910년으로 획정한 것이다.

 

본 자료목록집이 자료수집 대상의 시기적 범위로 정한 1882년∼1910년은 한국화교의 역사에서 화교들이 한국으로 본격적으로 이주하고, 이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초창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그간 국내의 화교연구에 있어 특별한 관심이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시기이다. 이런 점에서 본 자료목록집은 화교가 국내에 정착하기 시작한 초창기의 험난했던 삶과 역사,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 등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1882년∼1910년은 채 30년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기이다. 불과 30여 년 동안에 발생했던 화교와 관련된 분쟁 및 소송에 관한 문헌 목록들을 수집한 본 자료목록집이 한국 사회에서 화교와 관계되어 일어났던 분쟁이나 소송의 전모를 다 반영해 낼 수는 없으며, 이는 본 목록집이 갖고 있는 약점의 하나이다. 이 점은 연구자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이해를 바란다. 다만 이 약점과 관련해 부언해 두고 싶은 말은, 본 자료목록집은 분쟁과 소송이라는 프리즘으로 한국화교의 삶을 조망해보려는 필자들의 의도와 목표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필자들은 이 시기 이후로도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정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1910년 이후 시기에 발생한 화교 관련 분쟁·소송에 관한 자료집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연구자들의 인내심을 앙망하는 바이다.

 

_ 자료집의 구성과 내용

 

본 자료목록집의 구성과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자료목록집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주한사관당안 자료목록이며, 두 번째 부분은 『청안』자료목록, 세 번째 부분은 각사등록과 외부일기 자료목록이다. 본 자료목록집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한 것은 각 부분별로 문헌의 서지사항이나 항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본 자료목록집을 구성함에 있어 세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일시키기 어려웠다는 불가피함이 있었다. 각 부분의 서지항목과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한사관당안 자료목록의 경우 각 문헌의 서지 항목으로 ① 일련번호, ② 전종호(全宗號), ③ 계열호(系列號), ④ 종호(宗號), ⑤ 책호(冊號), ⑥ 전종명(全宗名), ⑦ 계열명(系列名), ⑧ 종명(宗名), ⑨ 책명(冊名), ⑩ 시기를 기입해 두었다. 이와 같은 문헌의 서지사항 중 필자들이 각 문헌에 순서대로 부여한 일련번호를 제외한 여타의 서지 항목들은 모두 타이완 근대사연구소 측의 당안 분류체제를 그대로 따와 작성한 것이다. 다만 근대사연구소 측의 당안 분류방식이나 편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생소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근대사연구소 측의 외교부문 당안의 분류방식은 전종>계열>>책의 4단계로 편제되어 있다. 여기서 ‘전종’은 외교문서를 담당한 외교단위(기구)에 따른 분류를 의미한다. 근대사연구소 당안관에 소장된 당안은 외교단위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부분, 곧 ①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 전종(18601901), ② 외무부(外務部) 전종(19021912), ③ 북양정부(北洋政府) 외교부(外交部) 전종(19121928)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 당안들 중에 조선과 관련된 외교 문건들은 모두 주한사관당안 ‘계열’로 분류되어 있다. ‘종’은 앞 ①과 ②(이상 청말) 계열의 주한사관당안의 경우에는 재임한 주한사관 및 각 의제(議題)의 성질에 따라 편성되었고, ③ 계열의 주한사관당안은 시기별과 의제 성격에 따라 편성되어 있어 청말과 민국시기가 ‘종’의 분류에 있어 차이가 있다. ‘책’은 모두 각각의 의제에 속하는 각 안건들을 모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4단계 편제에서 주한사관당안의 편호(編號)는 기본적으로 전종호>계열호>종호>책호의 4단계로 구성된다. ‘전종호’의 경우 근대사연구소에서는 총리각국사무아문 당안은 01, 외무부 당안은 02, 북양정부 외교부 당안은 03의 편호를 부여하고 있다. 계열호는 총리각국사무아문  당안 내의 주한사관당안은 41, 외무부 당안 내 주한사관당안은 35, 북양정부 외교부 당안 내 주한사관당안은 47로 편호되었다. 청말 시기의 ‘종호’는 주한사관이 재직하는 동안 수발(受發)한 안건들을 재임 순서와 의제에 따라 부여되었다. 종호를 결정하는 각 재임자별 종호 범위는 의제 종류에 따른 분류, 즉 중한교섭·변계·조약·개부·조계·상무·학무·교무·군사·인사·호조집조·소송·윤선초상·금령 등 22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북양정부 외교부 전종 내의 주한사관당안은 ‘민국20(民國二十年):교무(僑務)’의 예와 같이 연도별 및 의제 종류에 따른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리아문 시기 진수당(陳樹棠) 종호는 001-015까지, 원세개(袁世凱) 종호는 016-035까지, 당소의(唐紹儀) 종호는 036-053, 서수붕(徐壽朋) 종호는 054-065, 오광패(吳廣霈) 종호는 066-077로 편호되었다. 외무부 시기의 경우도 허태신(許台身) 001-015, 부량필(傅良弼) 016-025, 진본인(陳本仁) 026-030, 증광전(曾廣銓) 031-039, 오기조(吳其藻) 040-045, 전명훈(錢明訓) 046-053, 마정량(馬廷亮) 054-067로 편호되었다. 외교부 시기의 경우 민국 2 001-012, 민국 3 013-024로부터 ……민국 22 226-232, 민국 33 233-237로 편호되었다. 그리고 각 재임자별 종호 중 소송 안건은 진수당 종호의 경우 012, 원세계 종호의 경우는 030, 당소의 종호의 경우 047, 서수붕 종호의 경우 061 등의 예와 같이 각기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본 목록집에 수록된 소송관련 문헌목록은 바로 이러한 22개의 항목 중 소송 의제로 분류된 문건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 여기에 금령, 연도, 세무 의제 등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 사항이 되었던 의제들을 추가로 선별해 놓은 것이다. , 북양정부 외교부 종호의 경우에는 의제별 분류에 소송 항목이 따로 없으며, 소송과 관련된 문건은 교무(僑務)나 상무(商務) 등과 같은 여타의 문건들에 포함되어 있다. ‘책호’는 각 종호로 분류된 안건들을 다시 개별 안건으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이며, 각 책호에는 ‘조선인공임교송흠방조권(朝鮮人控林喬松欠房租卷), ‘마종요흠공조인최치등광재(馬宗耀稟控朝人崔致等誑財)’ 등과 같이 간략한 안건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1)

 

이상과 같은 편제방식을 갖는 주한사관당안의 분류체계를 예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全宗號

系列號

宗號

冊號

2

01

41

012

02

 

全宗名

系列名

宗名

冊名

時期

總理各國事務衙門

駐韓使館保存

陳樹棠 : 訴訟案件

釜山華商德興號控日本官(一) 

09 10月∼ 光09 12

 

위 표에서 전종호 01은 해당 문서의 외교단위가 총리각국사무아문(전종명) 시기에 만들어진 것임을 뜻하며, 계열호 41은 해당 문서가 총리각국사무아문 당안 내 주한사관당안 계열에 속함을 의미한다. 종호 012는 해당문서가 진수당 종호 내 소송 의제에 속함을 뜻하며(종명), 책호 02는 해당 문건이 진수당 종호 소송 안건 가운데 2번째 안건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책명 ‘부산화상덕흥호공일본관(釜山華商德興號控日本官)’은 소송 안건의 구체적 내용을 표시한다. 시기는 해당 책자에 포함되어 있는 문건들이 생성된 시기를 의미한다. 본 자료목록집에 수록된 주한사관당안 자료목록을 볼 때 이상의 설명을 참조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주한사관당안의 종명별 소송 안건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2) 주한사관당안 각 종명 내 소송 안건의 분포(단위: )

  총리각국사무아문(18821901)

외무부(19011912)

  종명

 

의제

소송

28

41

72

12

24

10

8

6

5

5

3

29

북양정부 외교부(민국 2년∼민국22)

민국

2

민국

3

민국

4

민국

5

민국

6

민국

7

민국

8

민국

9

민국

10

민국

11

민국

12

민국 13

1

2

1

3

4

3

1

1

3

2

2

7

민국

14

민국

15

민국

16

민국

17

민국

18

민국

19

민국

20

민국

21

민국

22

총합계

0

5

9

4

2

8

5

6

3

315

 

본 자료목록집에서는 위 315개 소송 안건 외에, 금령ᆞ상무ᆞ세무ᆞ연도 등 분쟁이나 외교적 갈등과 관련 있는 30책의 문건들도2) 모아 총 345개의 목록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구한국외교문서』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조선 외아문의 외교 문서를 시대 순으로 배열하고 활자화한 것이다. 저본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해당 책의 제8-9권에 해당하는 『청안』은 외교 문서 가운데 화안(華案), 청함(淸函), 청래안(淸來案), 청원안(淸原案), 청거래안(淸去來案) 등의 표제명이 붙은 문건을 모두 『청안』으로 묶어 통일하여 연월일 순으로 정리, 출간한 것이다. 부속 문서로 일부 관련 문건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1883년∼1905년의 20여 년간 조선 외부(外部)와 청국의 주한사관과의 공식적 외교상 왕래 문건을 기본 문건으로 한다. 그 범위와 내용은 소송ᆞ변계ᆞ상무ᆞ한중교섭 등이 주를 이룬다. 이 『청안』은 일련번호(編號)가 붙은 매 문건마다 ‘수(), ‘발()’을 표시하고, 수발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직위와 함께 표시했으나 미상(未詳)의 경우에는 ‘수’, ‘발’만 표시하였다. 부속 문건의 경우 이를 생략하고 본래의 문건 다음에 배열하고 있다. 각 권의 앞부분에 안건 목차를 싣고 있어 시대별로 어떠한 안건이 주로 발생했는지 찾아보기 쉽다. 목차에는 시기적 순서에 따라 매 문건마다 문서번호를 1-2,631번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했고, 수발자와 문건 제목을 함께 병기하였다. 『청안』1권은 1883 5월∼1891 1월 동안 생성된 총 1,337건의 문건을 포함한다. 2,631건의 문헌 가운데 청일전쟁 이전의 문건은 1,833, 청일전쟁 이후부터 을사조약 체결(1899.011905.11)까지의 문건은 798건이 수록되어 있다. 『청안』에는 청일전쟁 발발부터 <한청통상조약> 체결 이후 서수붕 공사의 취임까지는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된 1905 11월 이후 자료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3)

 

본 자료목록집은 분쟁과 소송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청안』에 수록된 2,631건의 문건을 검토한 후 화교 관련 소송과 분쟁에 관계된 796개의 문건을 선별했다. 그리고 각 목록에 대한 기본 서지정보는 모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청안』에서 제공하는 서지사항과 정보를 참조해 ① 일련번호(부속 문건은 제외), ② 문건 발신자를 뜻하는 ‘발’, ③ 문건 수신자를 의미하는 ‘수’, ④ 문건이 작성된 일시, ⑤ 문서 명칭을 제시했으며, ⑥ 청안 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⑦ 비고란에는 문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기해 두었다. 다만 『청안』에서 뽑은 796개의 문건은 동일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국과 조선 간에 오고간 다수의 문건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796라는 숫자가 발생했던 분쟁이나 소송의 실제 수치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 점 연구자들의 주의를 바란다. 또 이 때문에 본 자료목록집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문서들을 ‘-1, -2, -3 ……’식으로 표시해 두어, 연구자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문건들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상과 같은 서지 항목과 내용으로 구성된 『청안』편의 목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련

번호

日時

문서명

淸案冊數

비고

1

淸總辦朝鮮商務 陳樹棠

督辦交涉通商事務 閔泳穆

高宗 20 10 23(1883 11 22)

釜山日本理事官의 淸國商店德興號開店妨害事件에 대한 措置의 件

淸案

1

淸商 德興號 부산 開店을 둘러싼 일인과의 갈등-1

 

마지막으로 각사등록(근대편)은 각 지방 관아와 중앙 관청 사이에 오고갔던 각종 문서와 이를 베껴 적은 등록(謄錄)을 알아보기 쉽게 새롭게 정서해 편찬한 조선시대 연구의 기초 사료이다. 이 문서들은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부터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할 때까지의 기록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일부 남아 있다. 각사등록(근대편)은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한 자료 중 1880년대∼대한제국기까지의 정치·외교·통상·재정·사법·왕실 등에 관련된 80여 종의 공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각사등록(근대편)에도 화교 이주 초창기에 화교와 관계된 다양한 분쟁이나 갈등, 소송에 관한 문건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으며, 본 자료집에 수록된 목록들은 바로 그와 같은 문서자료를 추출한 것이다. 그리고 각 문서에 대한 서지 정보는 국사편찬위원회 각사등록(근대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4) ① 문서유형 및 번호로, 이는 조회·청원서·지령·통첩·보고서·질품서·훈령 등 조선시대 공문서의 종류를 나타내며, 이와 아울러 각 문서에 부여되었던 번호가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형식은 각 문서 또는 책자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② 발송연원일은 각 문서에서 발송연원일로 판단되는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③ 발송자는 문서의 발송 관청 및 관서장을 제시한 것이다. ⑤ 수신자는 문서를 접수한 관청 및 관서장을 제시한 것이다. 단 상소문과 같이 정식 공문서가 아닌 경우와 첨부 문건 등에 나타나 있는 그 문건의 작성자를 이 발송자란에 제시하였다. ④ 접수일자는 각 문서에 별도로 접수일자가 찍혀 있거나 또는 부기되어 있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⑤ 결재자는 문서의 고정된 형식으로 제시되어 관련 관리들의 날인이 있는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⑦ 문서명 제목의 경우 각사등록 원 문서에는 본래 제목이 없으며, 본 목록집에서 제시한 문서명 제목들은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측에서 내용에 맞춰 부여한 제목들이다. 그리고 본 자료목록집에서 제시한 각 문서목록에서 상기 구성 요소 중 해당 내용을 알 수 없는 항목 경우는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이 점 연구자들이 유의해 주길 바란다. ⑧ 책명(冊名)은 해당 문헌이 원수부래거안(元帥府來去案), 경무청래거문(警務廳來去文), 사법흠보(司法稟報) 등 각사등록 내 총 54종류의 책자 중 어디에 속하는 지를 밝혀놓은 것이다. ⑨ 마지막 비고란에는 필자들이 각 문서 내용을 연구자들이 대강이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문서의 내용을 간단히 축약해 두었다. 아울러 동일한 사건에 관련 문건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이 문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화상(華商) 륭흥호(隆興號) 도난 사건-4” 와 같이 사건에 대한 설명 다음에 ‘-1, -2, ……’ 등의 일련번호를 표기해 두었다. 이상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갖는 본 자료목록집의 각사등록(근대편) 목록의 서지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문서유형 및 번호

발송일

발송자

접수일

수신자

결재자

132

照會 

第十四號

光武二年十二月三十日(1898 12 30)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根命

接第一號 光武二年十二月三十日 光武三年一月三日 發到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閣下

大臣 協辦 局長 參書

 

문서명 제목

책명

비고

칠곡군 동명원동에서 藥商 청나라인이 병으로 죽은 사건에 대해 외부에 처리 요청

內部來去文12

淸人 藥商 변사사건-2

 

3 _ 화교 관련 분쟁과 소송의 유형    

 

본 자료목록집은 1882년∼1910년까지를 자료수집의 주요시기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발생했던 화교 관련 분쟁과 소송 자료들을 선별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동안 화교를 둘러싸고 화교와 조선인, 화교와 화교, 화교와 외국인, 조선과 청국 사이에는 어떠한 분쟁들이 발생했으며, 또한 어떤 분쟁들이 특히 많이 일어났는가? 여기서는 이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본 자료집의 목록 작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 화교와 관련된 분쟁은 그 수치도 적지 않았지만, 분쟁의 유형과 종류 역시 매우 복잡하고 다양했다. 분쟁과 소송의 가장 주요한 사안이었던 채무나 채권 관련 분쟁을 위시하여, 상거래 분쟁(화상에 의한 상권 독점, 상품가격 분쟁, 내지 개잔(開棧) 문제 등이 포함), 청상에 대한 징세(徵稅)를 둘러싼 분쟁, 해관에서의 통관문제, 노동, 임금, 강도·도난·약탈, 살인, 구타·상해, 방화, 사기, 토지나 가옥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 청상(淸商)들의 난동이나 소동, 불법 밀무역, 인삼무역과 관련된 갈등, 민족갈등(, 만보산사건) 등등 화교 관련 분쟁과 소송의 형태는 실로 다양하고 광범위했다. 화교와 관련된 이와 같은 다양한 분쟁이나 소송들의 유형 및 현황을 통계적 수치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3) 화교 관련 분쟁의 유형 및 사건 수

분쟁유형

사건수

분쟁유형

사건수

분쟁유형

사건수

분쟁유형

사건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3

민족갈등(만보산사건 등)

27

어업분쟁

1

爭孩 소송

1

구류·압류

13

방화

18

유언비어

3

전차운행 방해사건

1

구타·상해

40

변사·자살

16

인삼 ()무역

17

중국 순사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화공을 체포한 사건

1

중국인의 난동·소란·소요

5

중국인의 불법채석

1

일본 승려 담진(曇振)관 관련된 외교 분쟁

1

청인 행방물명

1

청인행패

1

사기

16

화상 학대

1

중국인 취체관련 분쟁

3

노동

2

살인

42

일본인과의 분규

1

징세문제

18

도난ㆍ절도ㆍ강도

84

상거래 분쟁

33

임금

1

채무

117

도박

17

손해배상

9

장정(章程) 위반 불법 상행위

33

토지ㆍ가옥 분쟁

26

성균관 문묘 난입 사건

1

아편

3

청국인 재판권 문제

1

청상 화물선 피습사건

10

청인의 무단벌목

1

화물 운임료 분쟁

2

조계지

10

차관문제로 인한 華商 同順泰와의 분쟁

1

해관(海關)에서의  갈등

15

화폐문제

16

화·화(華·華)갈등

1

오보사건

1

횡령

1

청국인 매장지 문제

1

기타잡건

38

 

 

위 통계표는 본 자료목록집에서 수집한 주한사관당안, 청안, 각사등록 등 세 부분의 자료들의 문서 제목에 근거해 각 분쟁의 유형을 분류해보고 통계를 작성해 본 것이다. 위 통계적 수치와 관련해 밝혀둘 점이 있다. 먼저 주한사관당안의 경우 하나의 문헌명 아래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다수의 개별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주한사관당안 문헌의 방대한 양으로 인해 그 개별 사건들을 일일이 확인해 정확한 사건의 수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위 통계표에서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했다. 또 그와 반대로 『청안』이나 각사등록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개의 관련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에도 그 관련 문헌의 수량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했다. 따라서 위 통계표가 화교 관련 분쟁이나 소송과 관계된 실제 사건들의 정확한 수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점 연구자들이 유의해 주길 바란다. 그렇지만, 화교와 관련되어 어떤 형태의 분쟁과 소송이 일어났으며, 또 어떤 유형의 분쟁이나 소송이 빈번하게 자주 발생했는지에 대한 대체적인 현황은 위 통계표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위 통계표를 살펴보면 화교와 관련되어 일어났던 분쟁 가운데 화상과 조선인 간의 채무 문제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모두 1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와 더불어 상거래와 관련된 소송이 33, 화상의 불법 내지(內地) 상행위나 내지 점포 개설 등 무역장정을 위반한 불법 상행위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33, 토지 및 가옥과 관련된 분쟁이 26개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1882년∼1910년대까지의 분쟁과 소송의 대다수가 주로 화교들의 왕성했던 경제적 활동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교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의 유형에서 ‘채무분쟁’ 다음으로 조선인의 화상이나 화교에 대한 도난·절도·강도·약탈 행위에 관한 소송 사건이 84개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분쟁 형태인 ‘방화’ 와 ‘살인’ 역시 각각 18개와 42개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주 초창기에 화교와 조선인 간의 갈등이나 충돌이 상당히 격심했음을 알 수 있고, 화교들의 조선 정착이 얼마나 힘겨웠고 고단했던 과정이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화교와 관련된 분쟁의 유형을 거칠게 분석해 본 결과 분쟁의 유형이 47개나 되는데, 이를 통해 화교와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다양한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음도 확인할 수 있다.

 

4 _ 자료집의 가치와 의의

   

1882년∼1910년까지를 주요시기로 삼아, 화교와 관계된 분쟁과 소송에 관한 문헌 자료들을 선별하고 수집해 목록으로 작성한 본 자료집은 다음의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자료목록집은 국내에서 화교와 관련되어 작성된 최초의 자료집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국내의 화교연구가 부진하고 침체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열악한 연구 환경과 연구 기반을 들 수 있다. 많은 화교 연구자들이 화교연구를 수행하게 될 때, 화교 관련 ‘자료의 부족과 결핍’에 늘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화교 관련 자료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잘 몰라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국내의 화교연구가 침체된 상황에서 벗어나 더욱 활성화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되는 것이 바로 화교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어느 학문 분야이든지 간에 자료수집과 정리가 모든 연구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단계이고, 학문적 발전의 기초 토대가 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화교와 관련해선 변변한 자료집 하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화교와 관련되어 최초로 나온 본 자료목록집은 연구자들의 자료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일정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본 자료집을 통해 향후 좀 더 많은 화교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본 자료목록집은 그 대상 시기를 1882년∼1910년으로 삼고 있다. 이 시기는 한국 땅에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한국화교의 역사에 있어 초창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화교연구에서 이 시기 화교들은 그들의 왕성한 활동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고 관련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시기는 화교연구에 있어 커다란 공백 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초창기 화교와 관계된 분쟁과 소송에 관한 자료들을 선별해 놓은 본 자료목록집은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초창기 화교들의 삶과 역사를 살피고 고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분쟁과 소송은 한국화교 만의 특수한 역사와 삶의 역정을 보여주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주제가 된다. 주시하다시피, 한국화교는 세계 화교들 중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신산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다. 이 독특한 에스닉(ethnic) 그룹인 한국화교의 고유한 역사와 특이성을 반영하는데 있어, 한국인과 화교 사이에 일어났던 분쟁이나 소송을 고찰해보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나은 주제는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한국화교가 이 땅에 뿌리내리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갈등과 분쟁, 소송 양상을 통해 한국화교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고난의 과정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분쟁과 소송은 분쟁 당사자 간의 개인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여러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측면들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조선인과 화교 사이에 벌어졌던 분쟁이나 소송 사건 내부에는 해당 분쟁과 소송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한ᆞ중 간의 외교적 문제, 중국이나 조선의 화교에 대한 정책, 화교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 조선인의 화교에 대한 인식, 민족감정, 문화적 갈등 등과 같은 복합적 측면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본 화교 관련 분쟁·소송 자료집은 단순히 화교연구를 위한 자료집에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중 외교사나 한중 관계를 살피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네 가지 정도가 본 자료목록집이 갖는 의의와 가치라 할 수 있다. 물론 본 자료집은 자료 수집 대상 시기가 협소하고, 수록된 자료목록의 양이 적다는 문제점 등 부족하고 미진한 구석이 많다. 본 자료목록집이 노정하는 이와 같은 결점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더욱 완정된 자료집으로 만들고자 한다. 비록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불충분하기는 하나, 국내에서 화교와 관련된 최초의 자료집인 본 자료목록집이 화교 연구자들에게 새롭고 귀중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어 낙후된 국내의 화교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화교 연구자들이 본 자료집을 바탕으로 한층 더 다각적이고 참신한 관점에서 화교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이상 주한사관당안의 편제 방식에 대한 설명은 김희신, 「근대 한중관계의 변화와 외교 당안의 생성-淸季駐韓使館保存案」을 중심으로」, 『중국근대사연구』제50, 2011,06, 55-66쪽을 참조했다. 주한사관당안의 형성과 내용, 분류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희신의 논문에 잘 나와 있으므로 참조하길 바란다.

 

2) 구체적으로는 <唐紹儀:禁令> 2, <唐紹儀:商務> 1, <唐紹儀:稅務 > 3, <唐紹儀:煙賭> 4, <馬廷亮:煙賭> 4, <傅良弼:禁令> 1, <傅良弼:煙賭> 1, <吳廣:煙賭> 4, <袁世凱:禁令> 6, <錢明訓:煙賭> 1, <陳本仁:煙賭> 1,  <許台身:禁令> 2개를 합해 모두 30개의 책을 목록으로 제시하였다. 

 

3) 『청안』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김희신, 「근대 한중관계의 변화와 외교 당안의 생성-淸季駐韓使館保存案을 중심으로」, 『중국근대사연구』제50, 2011,06, 66-67쪽 참조.

 

4) 이상 각사등록에 대한 설명은 국사편찬위원회 각사등록에 대한 해제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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