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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3 /2012.07] 기획 _ (1)『중국토지법령자료집 : 중화민국시기 Ⅰ·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85

[Vol.23 /2012.07] 기획 _ (1)『중국토지법령자료집 : 중화민국시기 Ⅰ·Ⅱ

| 기획 | 중국관행자료총서 해제 _ 2

 

 

인천대학교 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은 중국관행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의 일환으로 보도자료, 법률자료 및 기타 문헌자료 등의 각 종 문헌자료들을 수집·정리해 왔다. 이 같은 본 사업단의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첫 번째 성과물로 중국관행자료총서를 발간했으며, 주요 자료집에 대한 해제를 연재한다.

 

(1)『중국토지법령자료집 : 중화민국시기 Ⅰ·Ⅱ』

김희신 _ 인천대학교 HK연구교수

 

총서사항: 중국관행자료총서 4

     : 중국토지법령자료집 : 중화민국시기 Ⅰ

     : 인천대학교 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

책임편저: 김희신

출 판 사: 도서출판 모두의 지혜

     : A4

출판형식: 전자출판

출판년도: 2012 5

I S B N: 978-89-967506-3-5

 

 

총서사항: 중국관행자료총서 5

     : 중국토지법령자료집: 중화민국시기 Ⅱ

     : 인천대학교 HK 중국관행연구사업단

책임편저: 김지환

출 판 사: 도서출판 모두의 지혜

     : A4

출판형식: 전자출판

출판년도: 2012 5

I S B N: 978-89-967506-4-2

 

 

1 _ 토지소유관행의 지속과 변화

 

『중국토지법령자료집: 중화민국시기Ⅰ·Ⅱ』는 중화민국시기(1912~1949) 존재했던 6개 정부의 토지관련 정책 문건과 전국성 토지 법률법규 등 자료를 수집하여 편찬한 역사자료집이다. 토지는 인류가 생존하는 기초이며 국가가 안정을 유지하는 근본이었다. 특히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지가 적은 중국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적절한 보호를 국가 정책의 기저로 삼아왔다. 국가정책은 근본적으로 법률 형식을 통해 규정되어야만 시행이 보증되며 이로써 법률은 국가의 토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작용을 해 왔다. 본 자료집의 출판은 중화민국시기 토지 입법의 상세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국 토지 관리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로 기획되었다.

 

이념과 체제의 相異를 막론하고 토지는 중요한 생산수단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토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인간과 토지의 관계 및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즉 소유권과 사용권의 문제가 줄곧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중국 전통사회의 토지소유제 성질과 관련해서 학자들 간에도 ‘天下王土’ 사상에 근거하여 토지사유제였던 적이 없다고 인식하거나 唐代 均田制가 국유제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사유제였다고 인식하는 등 의견이 서로 다르다. 이처럼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지만 전통시기 토지 사유에 대한 규정이 법률로 명시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一田兩主制와 같은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오랜 경제관행이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일전양주제하에서 하나의 토지는 田面과 田底로 구분된다. 일전양주란 토지사용권이 물권적 성격을 갖는 소유권에 가깝게 되어 田面 소유권으로 확립되고, 田底 소유권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일종의 중층적 토지소유라는 관행적 권리 관계를 의미했다.

 

근대적 의미에서 토지소유권은 지상, 지하의 모든 공간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物權이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자유롭게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서구적 표준에 따른 근대적 법률체계는 기본적으로 一地一主, 즉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의 통일을 지향했다. 근대 초기에 발생한 수많은 토지소유권 분쟁은 결국 현실사회에서 명확한 소유권 개념의 부재라는 전제를 배경으로 한다. 근대 토지소유제도는 토지소유권 개념의 법제화를 통해 성립되며 이는 헌법과 민법 제정에 의해 가능한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대적 토지소유권 개념 하에 중층적 소유구조를 변혁하는 문제이며, 또한 一地一主의 소유권을 행사할 주체를 확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1912 2월 중화민국남경임시정부가 <內務部通飭保護人民財産令>(1912)에서 개인재산권을 인정한 이후 <中華民國臨時約法>(1912), <中華民國約法>(1914), <中華民國憲法>(1923), <民國民律草案>(1925), <中華民國民法物權編>(1930), <中華民國憲法>(1947) 등에서도 개인의 사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國有荒地承墾條例>(1914), <不動産登記條例>(1922), <土地法>(1930) 등 단행법에서도 등기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의 보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듯 중화민국 시기는 土地를 포함한 ‘사유권(소유권)’ 개념과 그 권리의 보호 범위 및 방법을 중국역사상 최초로 법률 형식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전통 시기와는 구별된다.

 

실제 중화민국 시기는 정부의 매매정책이나 國有荒地 개간우대정책 등을 통해 官公田 등 국유 토지가 급속하게 사유화되었고 토지사유와 매매가 전에 없이 자유로웠다. 이 과정은 토지사유권이 확대되고 용익물권으로 사용권이 분화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국가가 법률로써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해 갔던 반면 토지소유의 제한 규정이 없어 점차 토지 겸병의 문제가 심각해져 갔다. 또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상대적 기회가 감소되면서 소작농에 대한 지주의 압박은 강화되어 갔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용권의 안정은 국가의 재정적 건전성 및 정치적 안정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국민당이 북벌기간에 ‘二五減租案’을 제출하고, <佃農保護法>(1927) 등 법률체제 내에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부 토지사용권의 보호를 법제화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한편 토지개혁을 혁명수단으로 삼았던 중국공산당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貧農과 雇農의 지지확보에 전략의 초점을 맞추어 토지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실제 혁명추진과정에서 토지몰수의 대상을 대지주와 부농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그들과의 전략적 연대가 필요했던 항일전쟁 시기에는 그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것을 바탕으로 減租減息 정책을 시행했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는 감조감식정도로는 토지소유를 원하는 농민의 절실한 요구를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1946 <關于淸算減租及土地問題的指示>(5.4지시)를 통해 경자유기전 정책 하에 다시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그리고 1947 <中國土地法大綱> 제정 이후에는 평균분배 및 농민토지소유제의 시행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렇듯 중화민국 시기라 해도 각 정권마다 일률적이지는 않았지만 사회경제적 조건과 국가권력의 성격 및 권력 관계의 변화 속에서 토지소유 및 사용관계를 규율하고 관리해 나갔다. 각 정부가 제정한 토지정책 및 법률법규 그 자체에 역사성과 시대성이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 본 법령집의 편찬은 중국근대 사회의 통시적 변화와 지속을 조망하는데 적절하고도 실용적인 토대 연구의 출발임이 분명하다.

 

2 _ 법규범의 존재형식

 

중화민국 시기를 관통하는 법규범의 존재형식은 크게 成文法과 例로 구분된다.

 

우선 서양의 근대 법체제를 적극 받아들여 제정된 중화민국 시기의 성문법은 ‘헌법, 법률, 명령’ 등 3부분으로 분류된다. ‘헌법’ 부분에는 정식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헌법성 문건 등도 포함된다. 각 정부가 합법적인 통치근거로서 국가의 기본대강을 담은 <臨時約法>(1912), <中華民國約法>(1914), <訓政時期約法>(1931), <中華民國憲法草案>(1936), <中華蘇維埃共和國憲法大綱>(1931, 1934)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률’ 부분은 각종 法 또는 條例에 해당되며, ‘명령’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법으로 令, 規則, 細則, 規程, 注意事項 등을 포함한다. 현대 법학 관념에서 보면 ‘법률’의 위계 효력은 ‘명령’보다 높다. 그러나 민국 초기 정권이 빈번하게 교체되고 최고입법기관이었던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대 ‘법률’ 형식 내용에 완전히 부합되는 법규범의 제정 반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회가 입법의 기능을 다할 수 없었던 것에 대신해서 행정기관이 실제 필요에 따라 각종 법규를 제정하여 반포 시행하였다. 당시 ‘법률’과 ‘명령’을 구분하는 위계관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 전통 법제와 근대 법제가 교체되는 과도시기에 私法 효과에서 특정 행정기관이 반포한 ‘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졌다. 條例, 規則, 章程, 辦法 등 규범의 명칭을 불문하고 명의상 입법기관이 허용한 것이라면 넓은 의미의 ‘법률’이 된다. 소위 ‘법률’이라는 것은 당시 최고입법기관 및 그 권한을 위탁 혹은 허가한 기관을 통해 제정 반포된 法則, 즉 條例, 章程, 命令 및 規則 등을 포괄한다. 모두 중앙정부가 공포 시행한 것이며, 각 省정부가 반포 시행한 ‘省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정되어 나온 ‘법률’의 수도 적고 그 조차도 행정법 영역에 주로 국한되어 있어서 범위와 내용에 한계가 있었다. 청말로부터 민국초기에 이르기까지 <大淸民律草案>(1911), <民國民律草案>(1926) 등 두 차례 민법초안이 만들어졌지만 정식 민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행정법 영역 외의 사회관계상에서 발생한 민사안건에 적용된 法源에는 민국 성립 후 제정 시행된 소수 단행민사특별법령(<管理官産規則>(1913), <淸理不動産典當辦法>(1915), <土地收用法>(1915), <不動産登記條例>(1922) )과 함께 ‘現行()律民事有效部分’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淸이 반포한 <(欽定)大淸現行刑律>(1910) <戶部則例>내에서 민사에 유효한 부분을 골라내어 중화민국시기 이를 별도로 ‘現行()律民事有效部分’이라 불렀다. <대청현행형률>을 포함하여 전통중국의 법전은 지금의 법률 분류개념상 기본적으로 刑法典에 속하며 별도의 독립적 民法典이 존재하지 않았다. 형식상 ‘民刑不分’이라는 전통 중국법제에 대해 학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지만 민법전이 없다는 것과 ‘민사규범’의 유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 형법규범은 대부분이 강행규정 혹은 금지규정을 말하며, ‘민사유효부분’도 권리를 본위로 한 근대적 의미의 민사 법률법규는 아니다. 다만 내용상 <대청현행형률>은 민사, 소송과 행정 등 분야의 규범사항을 포함한다. ‘민사유효부분’에는 구체적으로 <大淸現行刑律>의 ‘服制圖’, ‘服制命令’, ‘戶役’, ‘田宅’, ‘婚姻’, ‘犯姦’, ‘鬪毆’, ‘錢債’, ‘河防’ 등 부분과 <戶部則例>의 ‘戶口’, ‘田賦’ 등 규범 사항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 1912 3 11일 원세개가 중화민국 임시대총통령으로 <暫行援用新刑律>을 반포하고, “현재 민국 법률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전에 시행되던 모든 법과 新刑律 가운데 민국의 국체와 저촉되어 失效되어야 할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잠시 원용하여 준수한다.”고 했다. 이후 1912 4 3일 參議院이 “민사안건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前淸 <現行律>에 규정된 각 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民國叢書 第5 26, 謝扶民 編著, 『中華民國立法史』, p.59) 이렇게 해서 淸이 반포 시행한 법규 중에서 정부가 국체와 저촉되는 各條를 삭제하여 잠시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1914년 북경정부 代理院에서도 “前淸의 <現行律>은 制裁 부분과 국체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 당연 계속 유효하다. 前淸 <現行律>은 비록 이름이 <現行刑律>이지만 형사 부분 외에 民商事에 관한 규정이 적지 않다”며 ‘민사유효부분’의 원용을 승인하는 판례를 남겼다.(代理院上字 第304號 判例) 이후 국민정부 입법원에서 1929-1930 <中華民國民法>을 공포 시행함으로써 舊法의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민사유효부분’은 주요한 민사규범의 法定法源으로 줄곧 원용되었다.

 

국민정부 시기는 민국 초기와는 달리 규모나 체제를 갖춘 성문법체계를 만들어냈던 시기였다. 중국 최초의 근대 민법으로서 <中華民國民法> 외에 <土地徵收法>(1928), <土地法>(1930), <土地法施行法>(1936) 등 일련의 민사·행정 법률법규가 제정 공포되어 주요한 法源으로 기능하였다. 이 시기 입법체계는 국민정부 입법기관인 立法院이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한 경우 외에 행정·군사기관이 관련 특정 사항에 대해 제정, 공포한 경우도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국민정부가 국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以黨治國을 표방했던 만큼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상무위원회, 중앙정치회의 등을 포괄하는 국민당 중앙도 실제 입법권 행사에서 중요한 권한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규범의 형식은 법률법규 외에도 국민당의 의결, 정강, 명령, 입법원칙 등으로 다원화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중화민국시기 각 정부의 최고사법기관에서 제출한 判例와 解釋例를 포괄하는 例도 성문법을 보충하여 법률 규제의 역할을 했던 중요한 法源이었다. 민사 안건을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는 법률규정에 따르지만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간략한 법조문만으로 입법의 취지를 파악하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각 정부의 최고사법기관, 즉 代理院(북경정부), 最高法院, 司法院(이상 국민정부) 등이 제출한 判例 및 解釋例를 원용하여 민사안건의 처리에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예를 들어 북경정부 최고사법기관인 代理院에서는 私權 개념이 부족한 刑法典, 즉 ‘민사유효부분’으로부터 소송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민법상의 각종 권리를 도출해 냈지만 새로운 시대에 생겨나는 사회분쟁을 해결하는데 ‘민사유효부분’이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았다. 민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정부 시기에도 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입법의 취지를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현실 사회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판례는 특정 소송 안건에 대한 판결이지만 유사한 사안의 선례가 되어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하게 되며, 기존의 판례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사법기관이 전문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수 있었다. 판례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判例法說, 慣習法說, 司法解釋說, 獨立法源說 등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例는 적어도 중화민국 시기 성문법과 함께 민사 분쟁 해결의 주요한 法源으로 기능했다.

 

한편 민사안건의 판결에 成文法과 例 뿐만 아니라 民事習慣, 法理와 學說 등 시대마다 사회관계상 통용되던 다양한 기제요소, 즉 사회생활을 지배하던 다양한 사회 행위규범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_ 체제 구성과 특징

 

본 자료집은 기본적으로 중화민국시기 존재했던 6개 정부별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중국토지법령자료집: 중화민국시기Ⅰ』은 ①중화민국임시정부 및 북경정부, ②남방정부(광동군정부, 광주국민정부), ③중화민국국민정부 시기이며, 『중국토지법령자료집: 중화민국시기Ⅱ』는 ④중화소비에트 및 혁명근거지정부, ⑤만주국정부, ⑥왕정위국민정부 시기에 해당된다. 주지하다시피 북경정부나 국민정부와 같은 통일정부 외에도 중화민국시기에 성립된 정부는 적어도 6개 이상이다. 본 자료집에는 독자적으로 토지관련 법률법규를 제정 시행했던 지역정권도 포함했는데 가능한 한 지역정권의 입법내용을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각 정부별 특성뿐만 아니라 통치지역의 지역적 특성도 함께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일본이 세운 만주국정부의 법률법규를 수록한 것이나 광동군정부와 광주국민정부가 제정한 법률법규를 ‘남방정부’라는 항목 하에 함께 수록한 이유이다

 

중화민국 시기 각 정부별로 선별된 자료는 대략 네 가지 범주를 포괄한다. 첫째 중화민국 시기에 제정된 성문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문법 중에서도 토지관련 금융사항, 조직법규 그리고 광물 등 천연자원개발 관련사항은 제외하였고, 실제 정식으로 시행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草案은 함께 수록하였다. 그리고 본 자료집의 수록 범위가 중화민국 시기 제정된 성문법에 한정되어 있어서 ‘現行()律民事有效部分’의 토지권리와 관련이 있는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함께 출간된 『중국토지법령자료집: 청대』(중국관행자료총서 3)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조할 만하다. 성문법 외에도 토지 문제를 관리하고 규율하는 다양한 작동원리를 밝혀낼 수 있도록 例를 함께 수록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지면상의 제한으로 본 자료집에는 수록하지 못했다. 둘째 각 정부별로 제정된 전국성 토지 법률법규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단 정부의 통치기관이 소재한 정치행정 중심으로서 京師지역, 旗地와 國有荒地 등이 집중되어 있는 동북지역, 남방정부의 통치영역인 광동지역, 소비에트 혁명근거지 및 해방구 등 토지소유권이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었던 일부 지역의 법률법규도 함께 수록하였다. 셋째 국민정부와 중화소비에트정부가 法보다는 黨이나 국가의 정책이 앞서는 黨治體制를 취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법률법규 외에도 토지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강령, 명령, 입법원칙과 토지입법의 기초가 된 제안 및 결의안 등도 일부 포함하였다. 이로써 당치체제하에서의 토지입법 과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넷째 아편전쟁 이후 불평등조약의 내용이 개항장 및 내지에서 외국인의 토지권리를 보장했고 임대, 구매, 저당, 배상, 합자 등 방식으로 외국인 토지소유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화민국시기 각국과 새롭게 체결한 관련 국제조약을 포함하였다

 

위에서 나열한 6개의 각 정부 아래에는 이념과 체제를 불문하고 국가 토지 관리의 핵심이 되는 7개 주제 항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7개 주제별 항목은 다시 각각 관련 소주제로 분류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종합: 기본법, 토지관련 정책 및 종합성 토지법규, 2)지적관리: 등기, 토지조사, 3)토지관련세: 契稅, 地稅, 4)토지소유권 이전: 매매·양도·증여·상속·제한, 토지수용, 징수 및 보상, 5)토지사용관계: 二五減租, 減租減息, 임대차 및 租佃 관계, 6)토지개발과 이용 및 보호: 국공유지 처리, 황무지·旗地 개간, 삼림·하천·墳墓·寺廟 관리, 학교·철도·도로 건설, 농지보호 및 용지변경, 7)외국인의 토지사용 등이다.

 

‘종합’ 항목에는 토지입법의 준거로 반드시 관철, 집행해야 할 기본내용을 다룬 기본법, 그리고 토지관련 정책 및 종합성 토지법을 수록하였다. 나머지 6개 항목에는 각 정부가 지향하는 토지소유제를 유지, 보호하고 전국의 토지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그리고 토지자원을 보호, 개발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전반을 포함하였다. 특히 중화민국 시기 토지소유권의 역사성과 관행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 7개 범주 중 ‘종합’ 항목 아래에 기본법으로서 헌법(또는 約法)과 민법 등을 별도로 분류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각 주제 항목 내에서는 법률의 상하위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세부 소주제 및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이렇게 정부별> 주제별> 소주제별> 시기별로 분류된 각 항목의 내용은 1년 반의 시간 동안 『중국토지법령자료집』(중국관행자료총서 3~8)의 편찬 작업을 함께 한 경제관행실 연구원들과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진 결과물이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 각 범주를 넘어서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뒤로 이어지는 시기, 즉 청왕조, 중화민국,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각 시기 토지소유 관행의 변화와 지속을 조망한다는 기획 의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중화민국시기의 토지관련 법률법규는 현실상에서 이미 역할이 종료되고 폐기된 문헌이지만 그 안에 역사정보를 담지한 역사자료의 형태로 각 정부 시기 생성된 관련문헌, 즉 당안이나 공보에 남아 있다. 『臨時政府公報』, 『國民政府公報』, 『行政院公報』, 『立法院公報』, 『汪僞國民政府公報』, 『中國國民黨歷次代表大會及中央全會資料』, 『土地改革史料(民國1649)』 등 일부 자료가 이미 公刊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절대부분이 散見되어 있어 방대한 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근현대 역사 연구과제로도 토지입법 문제는 주로 중국 혁명과정에서 추진된 토지개혁과 관련해서 주목되었을 뿐이다. 또한 현재 중국 사회주의 토지입법 과정에서도 중국공산당이 혁명과정에서 생산한 일부 문헌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에서 일부 토지관련 자료가 공간되기도 했는데 王先進 主編의 『土地法全書』(吉林敎育出版社, 1990), 彭津 主編의 『民國時期土地法規選編』(廣東省地圖出版社, 1994), 그리고 蔡鴻源 主編의 『民國法規集成』(黃山書社, 1999) 등이 있다. 『土地法全書』는 중화인민공화국시기 토지법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토지입법의 前史로서 중국공산당의 혁명 추진 과정에서 제정된 일부 토지관련 문헌을 수록하고 있다. 『民國時期土地法規選編』은 전국성 토지법규 및 광동성 토지법규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시기상 국민정부시기에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일부 토지법규만을 수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民國法規集成』은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화민국시기 각 정부에서 반포한 법률 문건을 망라하여 總100冊으로 집성한 것이다. 그 중 토지관련 법률법규는 방대한 법률 문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중국제2역사당안관 소장 당안과 당안간행물, 정부공보 등 1차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자료집은 지금까지 散見하는 관련 자료들을 집성하여 중화민국시기 토지 입법의 상세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국 토지 관리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로 기획되었다. 우선 이 작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수집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분류 정리를 시도하였다. 자료의 접근성은 시간적 배열이나 내용적 분류를 체계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자료의 위치를 예견하는 것이 가능할 때 달성된다. 본 자료집에서는 문건들을 우선 정부별로 분류하고 각 문건의 내용을 간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주제별 분류 및 시간적 배열 두 가지 목록을 부여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다.

 

각 정부별로 수집 분류된 자료들은 토지 입법의 목적과 내용, 과정과 결과를 들여다보게 하는 역사적 거울의 성격을 갖게 된다. 특히 국가에 의한 토지관리 및 입법뿐만 아니라 토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전체 사회관계의 변화가 역으로 새로운 규범을 낳게 한다는, 바로 그 ‘내재적 질서’ 자체에 좀 더 주목한다면 국가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양상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중화민국 각 정부 시기의 특수성은 물론, 더 나아가 함께 편찬된 청왕조 시기와 중화인민공화국 시기 자료에 대해 통시적인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면 중국 토지법체제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중국 사회의 통시적 변화와 지속을 조망한다는 본 사업단의 연구주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편 중화민국 시기의 토지제도와 입법이 오늘날 사회주의의 토지공유제도나 입법과는 본질적으로 구분이 있지만 중국 토지관리 역사의 일부분으로 현재의 토지 관리나 입법과 관련해서도 참고가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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