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림
Information / News

열린게시판

제목 [Vol.22 /2012.06] 자료소개 _ 영전[永佃] 계약문서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46

[Vol.22 /2012.06] 자료소개 _ 영전[永佃] 계약문서 해제

송요후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소작계약 당사자인 程顯光은 지금 朱萬聚 兄 명의 하에 있는 粟地 두 번째 것(貳號)을 소작하기로 한다. 토지를 측량하니 면적이 1 9分이고 소작지는 高圓坂三面에 위치해 있다. 매년 소작료와 보증금(典錢)으로 5 417()을 납부하기로 정하였다. 소작료는 풍년에도 증액하지 않으며 흉년에도 감액하지 않는다. 매년 冬至 전에 납부하며 액수가 부족하거나 밀려서는 안 된다. 만약 부족하거나 미납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혹시 증빙이 없을 것을 우려하여 소작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긴다.

 

중개인   程有照

         程得有

         王映宗

 

代筆     程顯耀

 

咸豊 8  12月 初2

 

 

_ 해제

 

중국에서는 一田兩主 관습과 더불어서 永佃(永小作) 관습이 있었다. 永佃의 발생도, 一田兩主 경우와 대략 마찬 가지로 토지의 개간 등이었고, 兩者는 엄밀하게 나누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인데, 소유권에 가까운 永久權이고, (소작료)가 비교적 적었던 점에서 일반 소작과도 달랐다. 永佃은 지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相續, 又小作(轉佃), 讓渡를 할 권리가 있어서, 租를 체납한 경우 외에는 지주가 토지를 회수할 수 없었다. 一田兩主의 경우, 上地(田皮) 소유자의 소작료 체납도 해약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 上地 소유자가 底地 소유자의 견제로부터 거의 해방되어 있었던 것은 왕왕 底地 소유권의 徵租 權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위의 문서에서, “만약 (소작료가) 부족하거나, 미납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이 소작계약은 永佃 계약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永佃 계약의 경우, 地主와 小作人 사이의 중개인으로서 中人(保人, 引進人)을 세우고 보증금(賠償細絲銀)이 지불되며, 매년 수확한 후에는 소작료를 지주의 창고에 납부해야 하였다. 소작인이 스스로 토지를 반납하는 경우 외에, 소정의 소작료를 납부하는 한, 영구적으로 소작할 수 있었고, 토지를 반납한 때에는 앞서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永小作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토지에 永久的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변경을 가할 수 없었다.

 

이외에 일반 소작 관습에는 ‘無()期小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과 ‘年期(有期)小作(1, 3, 5, 10, 20년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이 있다. ‘無()期小作’이 ‘永佃’과 다른 점은 地主가 隨時로 耕地의 回收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無期와 有期의 小作 중에서 無期 소작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0 comments
작성자 패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