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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1 /2012.05] 사업단 연구동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57

 

[Vol.21 /2012.05] 사업단 연구동향

박경석, 20세기 전반 중국의 혼인문제를 둘러싼 법과 현실 - 1950 <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의 제정과 시행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2(2011.12), 147~171.

 

 

_ 내용 요약

 

이 논문은 1930년대 이래 ‘중화소비에트 계열 혼인조례’의 변천과 연계하여 1950년 ‘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하였는데, 하나는 혼인문제에 대한 국가권력의 지향과 민간의 대응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혼인 관련 법령과 혼인 관습의 상호 작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1949년 以前과 以後의 연속성에 주목하여 1950년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고에 의하면, 1930 3월 이후 총 26건의 ‘혼인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일정한 변천 과정을 겪는데, 그 변천의 관건은 ‘이혼의 완전 자유’를 용인할 것인가, 용인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남녀 한쪽이 이혼 요구를 견지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다’ 고 규정한 1931 12월의 ‘中華蘇維埃共和國婚姻條例’와 1934 4월의 ‘中華蘇維埃共和國婚姻法’이 시행된 이후, 증가된 여성의 이혼 요구에 당황한 남성들의 반발이 작용하면서 ‘혼인조례’의 ‘이혼의 완전 자유’ 조항은 ‘中華民國民法 親屬編’을 원용한 ‘이혼의 조건부 승인’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다시 ‘혼인과 이혼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살아나면서, 1946 4월 수정된 ‘陝甘寧邊區婚姻條例’와 1949 7월의 ‘修正山東省婚姻暫行條例’에서는 ‘이혼의 완전 자유’ 조항이 부활하였다. 1948년 겨울에 기초 작업이 시작된 1950년 ‘혼인법’은 같은 맥락에서 착수되고 제정된 것이다.

 

이상의 서술을 통해 본고는 첫째, 1949년 前後의 연속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혼인문제를 둘러싼 국가권력의 의지와 민간의 현실, 또는 혼인 관련 법령과 민간 관습이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혼인문제가 전개되었다는 점, 셋째, 1950년의 ‘혼인법’ 제정에서 ‘혼인법관철운동’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권력의 일방적 태도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해 ‘민간 관행’의 자연스런 변화와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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