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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1 /2012.05] 사업단 연구동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57

 

[Vol.21 /2012.05] 사업단 연구동향

박경석, “民國時期 ‘親屬會議制度’와 전통관행의 衰落과 更生”,『중국근현대사연구』 제53(2012.3), 169~197.

 

 

_ 내용 요약

 

이 논문은 淸末에 시작된 민법전의 근대화가 <中華民國民法>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민법상의 ‘親屬會議制度’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親屬會議’의 회원과 소집, 의결방법 및 직권에 주목하여, <大淸民律草案>(1911), <民國民律草案>(1925), 法制局 <親屬法草案>(1928), <中華民國民法>(1930)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민법전’을 비교해 고찰하였고, 비교 대상으로서 외국의 입법례도 고려하였다. 나아가 親族組織과 관련된 관행과 판례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첫째, ‘親屬會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 ‘民律草案’ 단계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따랐으나, <中華民國民法>에 와서는 현실의 慣行과 근접해졌다는 점, 둘째, ‘親屬會議’의 직권과 관련해서는 ‘民律草案’ 단계에서부터 중국의 고유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 셋째, 이런 경향은 淸代 成文法의 규정에서 전통시기의 관행, ‘民律草案’의 규정, 민국시기의 관행과 법원 판례, <中華民國民法> 條文으로 이어지면서 일관되게 지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 법률의 근대화 과정을 서구 법체제의 이식에 의한 전통 관행의 개혁으로 보기보다는, 전통 관행을 기초로 한 서구 법제의 중국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시기와 근대 이후를 아우르는 보다 장기적인 접근, 긴 호흡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관련해 의미 있는 논란거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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