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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1/2012.05] 자료소개 _ 토지개혁시기 晋冀魯豫邊區政府 淸豊縣 <契約紙> 및 <契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65

[Vol.21 /2012.05] 자료소개 _ 토지개혁시기 晋冀魯豫邊區政府 淸豊縣 <契約紙> <契紙>

김희신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契約紙 >

還契 작성자 徐德洪이 土地還家運動 중에 好地 1段의 1畝 토지를 村土地分配委員 史富陵 等의 評議와 군중의 公議를 거쳐 史其中에게 분배해 주고 소유, 경작토록 하였다. 地權은 業主의 소유로 귀속되는데 이후 증빙이 없을 것을 염려하여 契約書를 작성하고 보존하여 증거로 삼도록 하였다.

 - 내역 

  *위치: 家南

  *토지등급: 6

  *東으로는 貢友, 西로는 史□枝, 南으로는 史其智, 北으로는 史□□의 토지

  *길이 60, 4

  *村土地分配委員 李秋成, 史春美, 史正祥, 史夢□

淸豊縣 第1區 孟樓村  史其中이 本 村의 徐德洪 명의 하에 있던 토지를 받았음.

 중화민국 36 3 19

 

 

 

< (공백)契紙 >

- 晋冀魯豫邊區政府 冀魯豫行署의 契紙 발급에 관한 건.

民間이 田房을 買典할 때는 모두 규정에 따라 납세하고 정식의 契紙를 받아서 그 田房의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미 각 縣이 준수하여 처리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淸豊縣 1區 孟樓村의 業戶 史其中이 민국 36, 1947 3 19일에 徐德洪 명의였던 토지 一段의 1畝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本幣 63元과 紙價 60元을 징수하는 것 외에 契紙를 붙여 발급하여 증명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 내역 

  *위치: 家南

  *토지등급: 6

  *사방경계: 東으로는 貢, 西·南·北으로는 모두 史를 경계로 함

  *증인: 史富陵

  *繕契人:

  *村農會主任:

  *村長:

  *길이 60, 4

중화민국 36 3 19

 

 

_ 해제

 

본 계약문서는 1947 3 19일 토지를 매매한 쌍방이 地權을 이전할 때 작성한 <契約紙>에 晋冀魯豫邊區政府1) 冀魯豫行署에서 발급한 정식 <契紙>를 연이어 붙인 형태이다.

 

<契約紙> 1947 3 19일 徐德洪이 淸豊縣 第1區 孟樓村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 1畝에 대한 소유권을 史其中에게 이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유권 이전이 양 당사자 간의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 ‘土地還家運動’, 즉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해 ‘還契’를 작성했다는 사실이다.

 

혁명과정에 있던 중국공산당은 토지개혁을 혁명수단으로 삼아 기본적으로 수많은 貧農과 雇農의 지지확보에 전략의 초점을 맞추어 토지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실제 혁명추진과정에서 토지몰수의 대상을 대지주와 부농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그들과의 전략적 연대가 필요했던 항일전쟁 시기에는 그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것을 바탕으로 減租減息 정책을 시행했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는 농민의 토지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감안하여 1946 5 4 <減租淸算 및 土地問題에 대한 지시>(5.4지시)를 제출하고 경자유기전 정책 하에 다시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이후 각 해방구(邊區) 지역에서는 토지를 빈곤농민에게 분배하고 각종 형식의 契証을 발급하였다.

 

<契約紙>에는 이 토지개혁운동을 ‘土地還家運動’이라 쓰고, 토지분배가 4명의 村土地分配委員과 群衆이 公議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때 토지를 분배받은 農民은 토지 분배 시에 작성된 “還契”(<契約紙>)를 소지하고 晋冀魯豫邊區政府의 冀魯豫行署로 가서 규정에 따라 납세한 후 정식의 契紙를 발급받아야 했다. 業戶 史其中이 규정된 契稅와 紙價를 모두 완납한 후에 行署에서 “還契”에 정식의 <契紙>를 붙여 발급받음으로써 분배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였다.

 

일반적으로 <契紙> 양식은 내용 중 통용되는 부분은 인쇄하고 문장 중에서 공백으로 남은 부분은 손으로 기재해 넣도록 되어 있다. 본래 <契紙>의 표제는 “(공백)契紙” 두 字만 인쇄하고 (공백)의 위치에 ‘補’, ‘買’, ‘典’, ‘還’ 등 계약의 형식을 기재하도록 했는데 본 <契紙>에는 아무런 표기가 없이 공란으로 남아있다.

 

문서의 형식상 <契約紙>는 草契에 해당되며 <契紙>는 납세 후 발급되는 정식의 契에 해당된다. 草契인 <契約紙>에는 印이 찍혀있지 않고, <契紙>에는 증서 발급일을 기재한 위에 冀魯豫行署의 印을 찍었다. 그런데 정식발급의 契紙가 일반적으로 一式多幅의 형태를 갖는 것과는 달리 1947년 발급된 이 <契紙>는 割印이 없는 一式一幅의 형태이다.2) 또 草契에 정식의 契紙를 붙여 발급할 때는 割印을 찍는 것이 보통인데 <契約紙> <契紙>를 연이어 붙인 이 계약문건에는 割印이 없다는 점에서도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1) 晋冀魯豫邊區政府는 1941 9 1일 정식 성립하여 1949 8 1일 화북인민정부의 通令으로 취소되었다.

 

2) 割印은 두 장으로 연결된 증명서 등의 절취선에 찍는 도장, 騎縫印이라고도 한다. 晋冀魯豫邊區政府 冀魯豫行署에서 1945 3월 발급한 <契紙>에는 <契紙>의 우측에 騎縫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一式二幅의 형태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사업단소장 문서번호 IM0079, <晋冀魯豫邊區政府 淸豊縣1區 孟婁村 ‘補 契紙’(1945 3)>; 문서번호 IM0078, <晋冀魯豫邊區政府 淸豊縣1區 孟婁村 ‘買 契紙’(1945 4)>) 1945년과 1947년 冀魯豫行署에서 발급한 <契紙> 양식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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