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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20 /2012.04] 자료소개 _ 1932년 山西省 陽城縣의 買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32

[Vol.20 /2012.04] 자료소개 _ 1932년 山西省 陽城縣의 買契

손승희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증명하는 건. 本鄕 거주자 王之翰은 本院 즉 南房 3間 西北 小樓와 대문 밖 厠坑, 後院의 흙더미, 석탄창고, 주방을 모두 포함하는 南庄 각 一處의 계약서가 오래되어 소실되었고 허위보고의 병폐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 洋 10元整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古跡 四至에 대해 契稅를 납부하였다. 증명은 사실이다.

 

增村鄕長 郭玉琮  陽城縣增村九00

閭長 王庚法  陽城縣區增村鄕第二閭長印

鄰長 王張順

王之瑤, 王親仁, 王銀和

業主 王之翰 

 

民國21 6

 

 

 

 

 

買主 姓名  王之翰

부동산종류 

위치  本院

면적  3

賣價  10

應納稅額  6  附加0

立契年月日  民國21

 

村長  郭玉琮

賣主 

中人  王文瑤

 

中華民國 21 7

 

 

_ 해제

 

본 문건은 1932(민국21) 山西省 陽城縣의 토지 買契(매매계약서)이다. 민간에서 맺은 매계(草契 혹은 白契)는 관에 契稅를 납부함으로써 소유가 인정되는데 이를 紅契 혹은 官契라고 한다. 본 문건은 1932 6월에 작성된 草契에 同年 7월의 납세를 증명하는 買契가 붙어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계의 첫머리는 문건의 제목을 표기하거나 “立賣契” 혹은 “立賣人000”로 시작되는데 본 문건의 제목은 “爲證明事”, 즉 증명서라는 것이다. 그 내용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향 주민 王之翰이 南房 3間 西北 小樓와 그 부속건물에 대해 납세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매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을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문건에는 業主 王之翰의 성명만 보인다. 오른쪽에 붙어있는 官의 인쇄용지 買契에도 매도인의 성명 란에 성명 대신 ‘補’라는 글자만 보인다.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발급 계약서인 ‘補契’인 것으로 보인다.

 

본 문서에는 增村鄕長, 閭長, 長 및 이웃주민() 세 사람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데 增村鄕長과 閭長은 자신의 성명 밑에 날인했고 나머지 사람은 手記로 서명했다. 이는 본 방옥과 관련하여 이들이 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과 작성년도 위에 주홍의 陽城縣印이 찍혀있는 것은 가필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특히 증명서에 보이는 ‘補契投稅’라는 말은 地契를 재발급 받아 납세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모든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중화민국 성립 후 북경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1914 1 <驗契條例>를 공포한 바 있고 남경국민정부도 정부 수립 후 1927 11월에 <驗契暫行條例>를 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산서성은 閻錫山이 省長을 겸할 당시인 1925년 제2차 군비확장 경비 마련을 위해 성 전체를 대상으로 이미 房屋에 대한 價徵稅를 추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계약서(房産契)를 검사하여 계약서가 소실된 토지 혹은 계약서의 글자가 파손되거나 알아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 補契를 작성하여 새로 地契를 발급하는 것이었다. 청대나 민국초기의 계약서를 驗契하여 新契를 발급해 주기도 했는데 이러한 補契나 新契 발급시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全省의 省鄕의 모든 토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문가를 통해 가격을 감정하여 징세했다. 이는 산서성 財政廳長 楊兆泰와 銀行總經理 徐一淸 등의 건의하에 추진된 것으로 각 현 정부가 장려하고 실시했던 일이었지만 산서성 학생들의 과세 반대에 부딪혀 反房稅運動을 초래하기도 했다.

 

문서 중에 “본래의 계약서가 오래되어 소실되었지만 허위보고의 기록이라든지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를 책정하여 10원으로 정했음”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본 방옥이 계약서가 소실되어 감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驗契는 省別로 실시되었고 문건의 오른쪽에 붙어있는 買契에는 山西省 財政廳의 착기가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이 용지는 산서성 재정청이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문건이 직접적으로 산서성에서 실시되었던 房屋에 대한 價徵稅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남경국민정부의 <驗契暫行條例> 공포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산서성 재정청의 주관으로 驗契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와 매계인 것만을 확실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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