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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19 /2012.03] 자료소개 _ 淸 咸豊연간 토지소작 계약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조회수 73

[Vol.19 /2012.03] 자료소개 _ 淸 咸豊연간 토지소작 계약서

허혜윤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그림 03]

 

 

 

_ 번역

 

소작계약서 당사자인 華志望은 朱萬聚 숙부 명의의 粟地 1필지를 소작하기로 한다. 소작지는 大塘의 남쪽에 위치하며 면적은 2 2分이다. 매년 소작료로 8 40文을 납부한다. 풍년에도 증액하지 않으며 흉년에도 감액하지 않는다. 매년 冬至 전에 납부하며 액수가 부족해서도 안 된다. 만약 부족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구두로는 증빙이 어려우므로 소작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빙한다.

 

중개인 華

친필    華志望

 

咸豊 8  12 24

 

 

_ 해제

 

위의 문서는 청() 함풍(咸豊) 8, 1858년에 소작인 화지망(華志望)과 지주 주만취(朱萬聚) 사이에 체결된 토지소작 계약서이다. 청대의 소작 계약서 중에서는 보다 세세한 소작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 계약서 또한 당시의 소작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관행을 보여주는 계약서이다.

 

소작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소작지의 위치, 면적, 소작료 액수 등이 기록되며 이외에도 기한을 지켜 풍흉에 상관없이 정해진 소작료를 납부할 것, 이를 어길 경우 소작을 철회한다는 조항이 부가적으로 기록된다. 일반적으로 소작인, 중개인, 보증인 등이 서명하며 지주는 서명하지 않는다.

 

청대의 지주-전호(佃戶:소작인)제도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일전양주제(一田兩主制)의 성행이다. 송대에 출현하여 명청대에 광범하게 성행한 일전양주제는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경작권)을 분리하여 소유할 수 있는 중층적 소유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과는 구별되는 중국 특유의 토지 소유권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은 전저(田底), 전골(田骨), 전근(田根), 피업(皮業) 등으로 불리며 지주의 소유가 되고, 사용권은 전면(田面), 전피(田皮), 질전(質田), 질업(質業), 골업(骨業) 등으로 불리며 소작인의 소유가 된다. 사용권, 즉 전면권(田面權)의 양도 , 임대도 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조(大租), 소조(小租)의 구별도 생겨났다. 대조는 지주로부터 직접 임대를 받은 경작권자가 내는 소작료, 소조는 사용권을 2차로 임대한 경작권자가 내는 소작료를 말한다.

 

청말에 제정된 『대청민률초안(大淸民律初案)』을 필두로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한 중층적 소유를 금지하여 전통적 관행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관행은 중화민국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1930년에 반포된 중화민국의 「민법물권편시행법(民法物權編施行法)」은 “민법물권편 시행 이전에 발생한 물권은 본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토지에 관한 기존 관행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경작권이 독립된 권리로서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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