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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희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저 자: 前南京國民政府司法行政府編
제 목: 『民事習慣調査報告錄』
출 판 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출 판 지: 중국, 베이징(北京)
출판년도: 2005년 1월 수정판
언 어: 중국어(간체)
크 기: 180X240(mm)
쪽 수: 874
『民事習慣調査報告錄』은 민국시기
각지의 민사 습관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집이다. 이것은 청말이래 실지 조사를 통해 수집 보존되었던
民商事習慣調査 자료를 기초로 정리된 것이다. 따라서 사료적인 가치가 높아 법학계, 사회학계, 역사학계 등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집은 청말민초의 정치적인 변혁으로 인해 조사 및 정리,
출판이 몇 차례 중단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비로소 출판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자료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판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민사습관 조사는 청말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리
늦게 잡아도 1907년 10월에는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민사습관 조사를 위한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엄밀했으며 조사를 통해 얻어진
수확도 풍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에는 수정법률관이 이 일을 총괄했으며 各省에 조사국을
설치하고 각 府縣에 조사법제과를 두어 조사를 담당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각지의 전문 조사원
외에도 각 지방관(知縣), 각 사회단체(예를 들어 商會) 및 기타 紳士 등도 참여했다. 조사는 우선 修整法律館이 만든 조사문항을 각성 조사국과 각 현에 분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의 조사 보고는 대부분 問答體이고 陳述體는 극히 적었다. 중앙에서는
필요에 따라 修整法律館 전문가를 각지에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에 수시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민사습관 조사는 『大淸民律草案』 작성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졌던 당시의 조사는 4년 후 청이 멸망하면서 중지되었다.
중단되었던 민사습관 조사는 민국시기에
들어와서 북경정부에 의해 계속되었다. 1918년부터 1921년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중앙의 司法府가 총괄 지휘하고 사법부에 부설된 수정법률관이
실무를 전담했다. 各省區에는 高等審判廳 내에 民商事習慣調査會를 두어 실지 조사를 진행했고 여기서
얻어진 자료를 편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이때 各省區에서 보고한 사법부의 조사보고는 모두
陳述體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했다. 한편 청말 수집되었던 자료의 정리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자료들은 『民國民律草案』 작성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민국시기 민상사습관조사자료가
처음 정리 간행되어 나온 것이 1923년 施沛生, 鮑蔭幹, 吳桂辰, 晏直靑, 顧鑒平이
공동 편집한 『中國民事習慣大全』이다. 이 책은 당시 各省區 법원 민상사습관조사회의 보고서 내용을
민률 총목에 따라 債權, 物權, 親屬, 婚姻, 繼承, 雜錄의 6편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책은 1924년 1월 上海法政學社에서 출판하고 上海廣益書局에서 발행했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크고 청말민초의
민상사습관조사자료를 총망라하여 출판하고자 했던 것은 『民商事習慣調査錄』 간행 계획이었다. 1927년
『司法公報』 제 242기에 출판이 예고된 바 있다. 이
계획의 기획 책임자는 民商事習慣編纂室의 李炘이었다. 李炘은
1926년 4월 우선 『各省區民商事習慣調査報告文件淸冊』을 편집하여 『司法公報』 제 232기에 게재했다. 이 淸冊은 당시 사법부와 수정법률관이
수집하고 소장하고 있던 청말과 민국시기의 모든 민상사습관조사자료를 정리하여 목록을 편성한 것이었다.
1926년까지 북경정부 사법부가 수집, 보존하고 있던 민상사습관조사자료는 청말부터
민국까지 모두 959冊이었다. 그중 청말 조사에서
얻은 것이 887冊이었고 민국 조사에서 얻은 것이 72冊이었다. 당시 북경정부 사법부는 이상의 모든 자료를 망라하여 『民商事習慣調査錄』으로 편성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경정부의 붕괴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남경국민정부가 이를 수정하여
출판한 것이 바로 필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民商事習慣調査報告錄』이다. 1930년 5월 남경국민정부 사법행정부가 북경정부사법부에서 편찬한 민상사습관조사록 중 민국시기 민사부분을 수정하여
간행했던 것이다. 남경국민정부가 출판한 『民商事習慣調査報告錄』의 편집방식이나 체제는 『民商事習慣調査錄』과
동일하다. 그런데 그 명칭은 民商事習慣調査이지만 그 실제의 내용은 민사습관인 것으로 보아 본래
계속해서 2부의 商事習慣을 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행되지 않았다.
『民商事習慣調査報告錄』을 근거로 1943년 中華法令編印館이 『(日華對譯)中華民國習慣調査錄』을 편역하여 출판했다. 1930년에 출판된
이 『民商事習慣調査報告錄』은 이후 대만 進學書局이 1969년 대만에서 영인하여 前南京國民政府司法行政府編印으로『民商事習慣調査報告錄』을
간행한 바 있다. 이것을 2000년 中國政法大學出版社가
다시 영인 출판했다. 필자가 참고한 것이 바로 이 판본의
2005년 수정판이다. 여기에는, 원래
書名은 『民商事習慣調査報告錄』이지만 商事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民事習慣調査報告錄』으로 바꾸었음이 일러두기에 부기되어 있다.
『民事習慣調査報告錄』은 총 4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民律總則習慣, 제2편은 物權習慣, 제3편은 債權習慣, 제4편은 親屬繼承習慣이다. 제1편
민률총칙습관은 河南省, 江西省, 浙江省, 吉林省, 綏遠特別市의 다섯 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용은
각성의 민률총칙습관에 대한 보고이다. 제2편, 제3편, 제4편은 모두 直隸省, 奉天省,
吉林省, 黑龍江省, 河南省, 山東省, 山西省, 江蘇省, 安徽省, 江西省, 浙江省, 福建省, 湖北省, 湖南省, 陝西省, 甘肅省, 熱河, 綏遠, 察哈爾의 19개
지역을 각각 하나의 장으로 나누어 제2편은 物權習慣, 제3편은 債權習慣, 제4편은
親屬繼承習慣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형성된 기층 사회의 민간
습속과 관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행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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