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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17 /2012.01] 자료소개 _ 1913년 山東省 招遠縣의 買契 (附: 光緖 31年 賣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39

[Vol.17 /2012.01] 자료소개 _ 1913년 山東省 招遠縣의 買契 (: 光緖 31年 賣契)

김희신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買契 (매수증서)>

山東國稅廳籌備處의 契紙 발급에 관한 건. 민국이 세워지고 庶政이 새롭게 바뀜에 따라 중화민국의 인민이 소유한 중화민국의 地産과 관련해서 민국 국가의 계약증서(契據)를 가져야 비로소 민국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치상으로 분명하여 법리상으로도 당연하다. 本處가 財政部의 電令에 따라 民國 新契紙를 만들었으니 민국 2(1913) 8 1일부터 軍屯衛竈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사용한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前淸의 買契는 投稅 여부나 홍계·백계를 불문하고 모두 반드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여 新契紙를 발급해 주는데 稅는 거두지 않는다. 契價가 30원 이상인 경우 契紙價 洋 1圓과 註冊費 1角을 받고, 30원 미만인 경우 紙價는 받지 않고 註冊費 洋 1角만 받는다. 新契紙를 일률적으로 발급하여 각 해당 소유주 등이 영원히 증서로 삼는다. 이번 驗契는 6개월 기한으로 하며, 민국 3 1월까지의 기한을 넘겨 검사받지 않은 경우는 重罰에 처하며 소송 등의 일이 발생해도 효력이 없다. 해당 소유주 등이 모두 국가사상을 갖추고 국민의 의무를 다해서 모두가 지켜야만 위로는 國稅가 부유하게 되고, 아래로는 民爭이 없게 된다. 招遠縣의 소유주 張詩의 보고에 의하면 張家院에 거주하며 前淸 광서 31 11월 路銀山 명의의 토지 2畝를 錢 13千文에 구입했다고 한다. 投稅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를 신청하고 契紙價 洋 1, 註冊費 洋 1角을 내었으니 註冊하여 契紙 발급을 허락한다. 규정을 준수하여 本縣 乾字 第549號冊에 註明하는 것 말고도 응당 契를 발급하여 받아 소지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상 契紙이다.

 

-내역

 

중화민국 2 9 13일 소유주 張詩에게 발급하니 받아 소지할 것.

地丁正銀 6分을 완납하였음.

 

 

 

<: 광서 31년 賣契 (매도증서)>

賣契(매도증서) 작성인 路銀山은 사용할 돈이 부족해서 본인이 사들인 小●西●의 南北地 一段, 즉 東으로는 道, 南으로는 石壘子에 이르고 西로는 ●, 北으로는 ●渠를 포함하는 大畝 2畝의 토지를 보증인과 함께 경계를 분명히 하여 13千文에 張詩에게 팔고 영원히 소유하기 바란다. 매각 대금은 당일에 부족함이 없이 넘겨주었고 후일에 증빙이 없을까 염려되어 본 계약서를 써서 보존하여 증거로 삼는다.

每年 納稅銀 6.

中見人(중개인郝桂林, 鴻儒, 瑋貞

借字人(대필인丁乙

광서 31 11 12일 立       <“國民政府印花稅票 1分” 1(山東 龍口) 붙음>

 

 

_ 해제

 

본 문건은 1913(민국 2) 山東省 招遠縣 買契에 1905(광서 31) 賣契를 연이어 붙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두 개의 문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쇄된 형태의 <1913년 買契>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12년 중화민국이 새롭게 세워짐에 따라 중화민국의 地産에 대해서는 민국 국가의 계약증서(契據)를 가져야 비로소 민국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북경정부의 재정부가 1913 <劃一契紙章程>을 반포하고 민간이 소유한 前淸의 典契·買契, 그리고 紅契·白契를 불문하고 舊契(契尾, 原契를 모두 포함)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여 新契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위의 <章程> 4조에는 “契紙는 前淸 契紙 격식에 따라 각 省이 자체 제작하여 國稅廳籌備處 關防 혹은 각 縣 知事의 印을 찍는다”고 규정하였다. 山東 國稅廳 籌備處에서도 재정부의 명령에 따라 民國 新契紙를 만들고 일률적으로 사용하여 新契를 발급하도록 했다. 본 문건은 1905(광서 31) 작성된 賣契를 買主인 張詩가 白契의 형태로 소지하고 있다가 북경정부 재정부의 <劃一契紙章程>에 의거하여 1913년에 原契(광서 31년 白契의 賣契)를 제출하여 驗契를 신청하였고, 조사를 완료한 후 산동 국세청주비처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買契를 제출한 舊契에 연이어 붙인 것으로 보인다. “驗契”를 거쳐 소유한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정했다는 의미에서 위의 1913년 買契는 驗契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하다.

 

중화민국시기 국민이 소유한 부동산의 舊契를 검사하는 驗契 조치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13년 북경정부가 <劃一契紙章程>을 반포한 후, 1914 1 <驗契條例>를 반포하여 驗契를 실시한 것 외에도 1927 11월 국민정부가 <驗契暫行條例>를 반포하고 驗契를 한 차례 더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정부시기 驗契와 관련해서는 본 사업단의 웹진 9월호에 실린 <1929년 河北省 東明縣 驗契紙(: 광서 19年 賣契)> 해제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참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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