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림
Information / News

열린게시판

제목 [Vol.16 /2011.12] 자료소개 _ 중화민국 33년 杜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58

[Vol.16 /2011.12] 자료소개 _ 중화민국 33년 杜契

손승희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매도증서를 작성하는 郭立身은 현재 자신 소유의 東坡 8, 동으로 뒤 무덤까지, 서로 아래 무덤까지, 남으로 작은 길, 북으로 아래 根까지 上下 金石土木 모두 포함한 땅을 同中의 중개로 王建庭의 명의로 杜賣하고자 하여, 時價 洋 陸仟圓을 당일 모두 교부하고 각방이 이의가 없음을 언명한다. 杜契 후에 만일 친족의 반대나 혹은 이전의 典當을 回贖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賣主 일방이 책임지고 買主와는 관계가 없다. 구두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명하고자 한다.

農會  孔憲0

村長  0恒德

중개인  郭立仁

대서인  郭培璧

中華民國 33 3 5日 立契人 郭立身

 

契報査

原主姓名

郭立身

買主姓名

王建庭

不動産 種類

土地

位置 

東坡

00000 

8

杜價 

 洋 陸仟元

農會證明 

孔憲0

村長 

0恒德

仲介人 

郭立仁

書契人 

郭培璧

立契年月 

三十三年三月五日

陽字 第 伍仟000號 납세 완료

 

 

_ 해제

 

본 토지매매 계약서는 중화민국 33(1944)에 맺은 杜契로 지역은 알 수 없다. 두계는 영구적인 매매를 전제로 하는 絶賣의 다른 말이다. 명대 중기 이래 민국시기까지 중국 농촌의 토지매매는 典賣와 絶賣의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典賣란 토지 매매 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고 후에 그 가격을 지불하고 나면 다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즉 회속이 가능한 매매이다. 絶賣는 한번 매매하고 나면 回贖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매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토지매매 문서상에 "永遠爲業", "永不加價", "永遠斷絶", "不得回贖", "", "", "斷根"이라는 말로 絶賣임을 나타내는데, 이 계약서는 "杜契"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다

 

토지매매 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선 토지를 絶賣하는 사람의 이름과 토지 權屬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다. 이는 이 토지가 내외친 伯叔, 형제, 조카 등과는 무관한 '自身'의 토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自己戶下"라든가 "自有田土"라는 말로 이러한 토지권속을 밝힌다. 본 계약서에는 "自己坐落"이라고 표하여 立契人 郭立身이 본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매매계약 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전통 토지 매매관행으로 인한 매매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다음으로는 토지의 斷數, 坐落(위치), 面積, 四至 등을 기록하여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런 연후에 입계수속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주로 누가 중개를 했으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예를 들어, 매입자는 買價를 교부해야 한다는 것과 매도자는 영원히 回贖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본 계약서에는 중개인과 대서인이 서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을 農會가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농회소속인이 서명을 했고 마을의 촌장도 서명을 하고 있다. 그런 만큼 본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도자의 소속 조직과 마을 전체가 보증함으로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계약서에는 "陽字 제0000호 납세 완료"라는 글자가 보이고 착기가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官契이다. "陽字 제0000호 납세 완료"라는 글자는 契報査와 杜契 중간에도 적혀 있지만 오른쪽 끝에도 적혀 있다. 오른쪽에 절취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같은 내용의 양식이 붙어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계약서가 매도자 혹은 매수자의 것인지 관청의 보관용인지는 알 수 없다.

 

특히 문서의 맨 마지막에 "친족의 爭執이나 이전의 회속하지 않은 건이 발생하면 賣主가 책임진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매 계약 후 왕왕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는 중국 전통 토지매매 관행의 복잡성에서 기인한다. 전통 중국에서 재산은 개인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가족 집단의 공동 소유였으며, 그 소유권은 家長이 가족을 대표하여 행사했다. 근대 이래 서구의 소유권개념의 영향으로 개인의 권리로서 소유권이 행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전통 토지매매 관행에 따라 토지 매매이후 친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중국 전통의 토지매매 관행은 典賣나 絶賣를 할 때 친족에게 해당 토지의 매매 혹은 回贖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해 주는 先買權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조 대에 典賣를 하여 토지를 소유했는데 그에 대한 回贖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매 후 典賣人이 회속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경우를 고려하여 토지 매매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본 계약이 성립된 민국33년은 이미 민법이 제정되어 개인 소유권 개념이 확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구가 관청의 "杜契" 인쇄용지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0 comments
작성자 패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