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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130/2021.07/현장&공간]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대차 - 숭정6년 王永剛, 王永毅와 趙溫絲의 借據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56

[Vol.130/2021.07/현장&공간]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대차 - 숭정6년 王永剛, 王永毅와 趙溫絲의 借據




숭정6년 王永剛, 王永毅와 趙溫絲의 借據         산서성,1633


손승희 흑백.png


원문

立借據人王永剛、 (王永)自爲故母去是[], 使用無處吉[]今問到趙溫名下借取系[]銀本貮兩七錢整向至來年本月交還。 不許短少恐人失信故立文字爲用

 

崇禎六年四月二十四日立約人 王永剛(十字押)、 王永毅(十字押)

見人 趙泰(十字押)、 張梅(十字押)、 趙夏(花押)、 郝道人(花押)

 

 

번역

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王永剛王永毅는 모친이 세상을 떠났지만 금전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지금 趙溫 명의의 銀 27을 빌리고 내년 本月까지 상환하기로 한다상환액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사람 사이에 믿음을 잃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로 사용하기로 한다.

 

숭정 6년 4월 24일 계약 작성자 王永剛(십자서명), 王永毅(십자서명)

중개인 趙泰(십자서명), 張梅(십자서명), 趙夏(서명), 郝道人(서명)

 

 

해설

본 계약서는 숭정(崇禎) 6(1633)에 왕영강(王永剛), 왕영의(王永毅)가 조온(趙溫)에게서 돈을 빌릴 때 작성한 계약서이며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차계약이다해당 대차는 서로 잘 아는 사람 사이에 맺어진 신용대차이다계약서상에 기재된 대출 원인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1년 뒤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린 것이다그러나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이 무이자 대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대출액도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아 해당 대차는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장례비 등을 명목으로 하는 생활소비형 대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처: 손승희, 『민간계약문서에 투영된 중국인의 경제생활 - 합과와 대차, 인터북스, 2019, 191-192쪽에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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