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림
Information / News

열린게시판

제목 [Vol.125/2021.02] 현장&공간 _ 중국 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 中共中央關於統一抗日根據地黨的領導及調整各組織間關係的決定 _ 이유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4 조회수 64

[Vol.125/2021.02] 현장&공간 _ 중국 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 中共中央關於統一抗日根據地黨的領導及調整各組織間關係的決定 _ 이유정





중국 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

中共中央關於統一抗日根據地黨的領導及調整各組織間關係的決定 _ 이유정



u=546985706,4121725587&fm=15&gp=0.jpg

사진 1. 행군하는 팔로군 군사


해제


1942년 9월 당 중앙정치국에서 통과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항일 근거지에서 당 영도의 통일과 각 조직 간 관계 조정에 관한 결정>은 항일전시기 당···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1938년 마오는 당과 군을 장악하였고, 1940년대 초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을 장악하였으며(Gao et al., 2018), 본 결정을 통하여 각 항일 근거지에서의 당중앙의 권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당중앙은 항일 근거지에서 군과 당정간 불협화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정부군대그리고 민중단체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기존에 설립되었던 당··군위원회를 폐지하고당 중앙과 상급 당조직이 정부군대민중단체내 당원들을 통해 정··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비록 항전과 실질적 국공합작 결렬을 배경으로 공산당원 1/3, 좌파 1/3, 중도파 1/3로 구성된 민족통일전선 '33(三三制)’를 실행을 위하여하급 당위는 상급 정부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당 중앙과 상급의 통일된 영도와 이에 대한 복종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번역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항일 근거지에서 당 영도의 통일과 각 조직 간 관계 조정에 관한 결정 (1942년 9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통과)


항전이 시작된 이후 각 항일 근거지에서 당의 영도는 일반적으로 통일되고···민 (黨政軍民 (민중단체(民衆團體)) 각 조직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단결되어 있었기 때문에몇 년간의 고달프던 투쟁국면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전국의 항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그러나 주관주의(主觀主義)와 종파주의(宗派主義)의 유독(遺毒), 그리고 특정 정치적 견해와 조직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절한 해법의 부족으로···민 관계(사실상 당···민 계통상 당간부의 관계)가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되지 않아 불협화음 현상이 여전히 남아있다예컨대 통일정신이 부족하고서로 간의 협력이 부족하고군의 지방 당조직과 지방정권 조직의 정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당정분리가 되지 않으며정권 중 당간부가 당의 영도에 대해 독립성을 주장하며당원이 민중단체 업무를 일방적으로 총괄하고그룹이나 부처의 이기주의와 파벌에 따른 편견(門戶之見등이 있다이러한 부조화 현상은 항일 근거지의 견지 및 건설을 방해하고우리 당의 진일보한 볼셰비키화를 방해한다근거지 건설과 민주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각 근거지의 영도가 일원화되야 한다근거지에 대한 일본군의 소탕(掃蕩)작전에서 일본군은 갈수록 잔혹해졌고봉쇄선과 거점의 강화상위 조직과 하위 조직(이하 상하급연계의 어려움항전의 지역성과 유격성의 증가는 각 계통의 상하급 사이의 종속 관계에서 더더욱 유연성을 요구하고각 지구(군구(軍區), 분구(分區)) 활동의 독립성과연관된 각분야를 통합시키는 통일적인 영도의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며각 지역의 각종 조직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적에게 이용 가능한 틈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이 목적을 위해 중앙은 특별히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당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선봉대이자 프롤레타리아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당은 군대정부민중단체 등 다른 모든 조직을 영도해야 한다근거지 영도의 통일과 일원화는 각 근거지에 통일된 영도 일체를 갖는 당의 위원회(중앙국(中央局), 분국(分局), 구당위원회(이하 구당위區黨委), 지방당위원회(이하 지위(地委))가 있다는 사실에 반영되야 한다이에 따라 중앙대표기관(중앙국분국및 각급 당위원회(구당위지위)를 각 지구의 최고 영도기관으로 확정하고각 지구의 당···(업무의 영도를 통일하여과거 각 지구의 당··군위원회를 폐지한다(근거지 설립 시기에 당··군위원회의 설립은 필요하고 정확했다). 각급 당위원회(이하 당위)의 성격과 성분은 개혁이 필요하며각급 당위는 지방 업무를 하는 당위를 영도할 뿐만 아니라해당 지구 당···민의 통일된 영도 기관이어야 한다(연석회의는 제외). 따라서 각급 당위의 성분은 당무정부군대를 책임지는 주요 당간부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당위의 상무위원에도 당무정부 및 군대 3방면의 책임 간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혹은 절대 다수의 위원이 모두 당무공작자(黨務工作者)가 되어서는 안 된다각급 당위의 업무는 각 방면을 고려하고···민 각 방면의 업무를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며지방 업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2. 당중앙대표기관 및 구당위지위의 결의결정 또는 지시에 있어하급 당위정부당단(政府黨團정부당단은 중공 7차 당대회 이후 당조(黨組)로 개명-역자주), 군대의 군정위원회 및 군 정치부그리고 민중단체의 구성원 및 일반 당원들은 이들 결의결정 또는 지시를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정부군대민중단체의 계통과 상하급 종속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상급 정부의 결정명령과 법령상급 군사영도의 명령과 훈령상급 민중단체의 결정(이상 문건 중 중요한 문건은 해당 기관별 당원 책임자가 동급 당위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거나당위 책임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포하지만모든 것이 다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은 하급 정부군대민중단체가 무조건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하급 당위도 무조건 집행해야 하며상급 당위의 지시가 없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거역하거나 보류해서는 안되고하급 당위는 상급 정부군대민중 단체의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상급 당위에 보고할 수 있다각 조직 상급의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당위 내부에서 논쟁이 발생할 경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다수결 원칙으로 해결한다정부군대민중단체 책임자는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급 당위의 결정을 반드시 수행하되상급 유관 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3. 중앙국(中央局)과 중앙분국(中央分局)은 중앙대표기관으로 중앙에서 지정한다구당위지위는 군과 지방 당조직의 통일된 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상급의 비준을 받는다구당위와 지위에는 지방당 조직군당 간부와 정부당단의 책임자가 포함돼야 한다주력군 현의 당위원회(이하 현위縣委참가 여부는 각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현위(주력군(主力軍)이 없는 현위및 구위(區委구위는 구당위와 다름구는 지위(地委)산하의 현위(縣委)와 동급의 행정단위-역자주)는 지방당지방군 및 정부의 당 책임자들만 포함한다각급 당위서기(黨委書記)는 당···민 각 방면의 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동지를 선택한다따라서 당위서기는 당무 뿐만 아니라 전쟁과 정권(政權)업무까지 이해해야 한다구당위서기(區黨委書記)의 인선은 중앙국과 중앙분국(中央局分局)에서 협의하여 중앙의 비준을 받는다지위서기(地委書記)의 인선은 구당위에서 협의하여 중앙국과 중앙분국(分局中央局)에서 비준한다지방당과 군당의 영도를 통합하기 위해 분국(分局), 구당위지위서기가 군구(軍區)와 분구(分區)(사단 또는 여단 (師或旅))정위(政委)를 겸임하고별도의 부서기를 두어 당무업무를 관리한다예컨대 군구분구정위가 분국구당위지위서기로 선출되면군사 업무를 전담할 부정위(부정치위원(副政委))를 둘 수 있다분국구당위지위서기는 각 분야의 업무를 관리해야 하며겸직하는 정위를 제외하고는 기타 특정 업무를 겸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예컨대 개별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당위서기가 정위를 겸하지 않거나정위가 당위서기를 겸하지 않는 경우상급 당위나 중앙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군정위원회 및 군정치부는 동급 당위(중앙국분국구당위지위)의 한 부서가 되며다른 부서(예를 들어 조직부선전부 등)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타 부서나 위원회에 종속되지 않으나다른 위원회나 부서와 달리상하급에서의 직접적인 영도와 예속 관계를 유지한다군사정책(예를 들어 군대 확장과 건설의 원칙정치공작 등)과 군사 작전의 중요 정책과 방침(大政方針) (예를 들어 반(소탕(“掃蕩”) 전략(戰略)전역(戰役계획 및 경험과 교훈의 총결 등)은 당위원회(黨委會토론에 상정하되구체적인 군사행동은 사령관정치위원(즉 당위서기)이 결정하고(사령관과 정위의 군사행동에서의 최종 결정권은 정치공작조례에 따른다), 무제한적 민주적 논의는 군사행동의 실패로 이어질 뿐이다군 주요 인원의 임면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군사 기관에서 수행해야한다.


4. 주력군(主力軍)은 당이 영도하는 무장군대로서 근거지의 건설과 투쟁을 유지하기위한 강력한 주춧돌이다주력군은 각 지역의 근거지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한다주력군은 전국적이면서도 지역적이다과거 일부 근거지 영도가 통일되지 않은 주된 원인은일부 지방 주력군의 지도부들이 해당 근거지 조성과 공고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이들 지도부들이 실시한 일부 정책들(예를 들어 군사건설에서의 지방무장문제병력확대문제재정경제정책문제에서의 통일지출 등)은 주력군에만 치중하여근거지의 전체 작업과의 조정을 무시하였기 때문에결국 군대와 지방당정 기구간에 분쟁을 일으켰다또한 일부 지역에서 당정 영도기관들이 전쟁에만 복종해야 하는 인식이 미미하고주력군의 병력 보충식량 및 물질적 보장탁월한 저항력 및 탈주 방지 투쟁에 대한 책임 이행 실패로 인하여군과 지방당정 간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앞으로 근거지 영도의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각지에서 당위를 통일된 당의 영도기관으로 실현하는 것 외에도일부 지방의 주력군과 지방 당정기관 지도부의 사상적정책적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근거지에 관한 중앙의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군사 건설과 관련된 군위의 지시를 실행한다앞으로 주력군은 반드시 각급 당위의 결의결정과 각급 정부의 법령을 집행해야 한다주력군은 주둔지의 하급 당위와 하급 정부(예를 들어 현)의 결정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만약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상급 당위와 상급 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또한 서로 자주 연락을 하고 도와야 한다군사 행동 안배와 계엄령 등과 같은 주력군의 군사조치는 지방 당··민기관(黨政民機關)에 의해 실행되야 한다주력군은 당··민기관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군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당··민기관이 부당한 손실을 입을 경우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현지에서 협동하여 해결하고쟁론 및 해결 경과를 상급에 보고해야 하며현지의 당사자가 직접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지 않고각 조직이 상급에 불만만을 제기하는 것에 반대한다.


5. 정권계통(政權系統)(참의회(參議會및 정부(政府))은 권력 기관이며그들의 법령은 강제성을 지닌다당위와 정권 계통의 관계는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당위가 정권 계통 업무에 개입하여 처리하는 것이나당정을 구별하지 않는 현상과당정 계통에서 당의 간부가 당위 결정을 따르지 않고당기율을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시정되어야 한다. '33(三三制)'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권 계통에 대한 당의 영도는 원칙적정책적이고 중요 정책 및 조치의 영도에 기반해야 하며사사건건 간섭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하급 당위는 상급 참의회와 정부의 결정과 법령을 바꾸거나 이행하지 않을 권한이 없으며당의 기관과 당원은 참의회와 정부 법령을 이행하는 모범이 되야 한다당이 참의회와 정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치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당 간부와 당원이 참의회와 정부 법령을 위반할 경우당 조직은 마땅히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한다참의회와 정부 업무에 대한 당의 영도는 자신의 당원과 당단(黨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당위 및 당의 기관이 참의회와 정부기관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없다당단은 동급 당위에 복종해야 하지만당단의 공작작풍은 당외 인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스스로 설득하여 정치공작을 하는 쪽으로 쇄신하여야 한다만약 당단이 참의회와 정부의 대다수의 설득에 실패하여당단의 의견이 참의회와 정부에 의해 채택되지 않을 경우소수는 다수에 복종해야 하며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그러나 당단동지가 동급 당위와 의견이 다르다고 당위 결정을 단호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이는 당단 동지의 당기율 위반 행위이며 질책과 처분을 받아야 한다당은 유능한 간부를 파견해 참의회와 정부에서 일하게 하고정권의 업무를 도외시한 채 간부들을 당 기관에 몰아넣는 현상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33'가 시행되면 정권계통에서 당원 수는 감소하지만정권계통에서 일하는 당원의 질은 크게 향상되어야 한다정권 계통에서 일하는 당원과 간부는 반드시 당위와 당단의 결의결정과 기율에 복종해야 하며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유롭게 행동해서는 안된다여기서 특히 '33정권에 대한 당 영도의 실현은 정권 계통에서 당원 간부 언동의 일치와 당의 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에 달려있다는 점에서정권 계통에서 당원 및 당원 간부의 기강을 다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당위는 정권 계통의 당원의 배치를 전환할 때 신중해야 하고당원이 정권기관에서 사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정부와 군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군에서 정부를 옹호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정부가 군의 보급과 수송을 보장해야 하며군 수장이 정부 위원 및 참의원으로 선출되야 한다군은 정권의 법령 집행을 존중하는 모범이 되야 하고군사 기관은 군인의 불법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군인이 공민과 정부위원과 참의원 자격으로 참의회와 정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모든 군인과 군기관이 참의회와 정부 내 업무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그러나 군 정치기관은 가능한 한 정부의 업무를 도와야 한다.


6. 민중단체(民衆團體)는 민중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며정부군이 민중단체 내부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당의 민중단체에 대한 영도는 당원 및 당단을 통해 전달된다그러나 당민(黨民)을 구분하지 않고독단적으로 처리하는 획일적인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민중단체의 각급 위원회 위원은 가능한 한 반수 이상이 비당원이어야 한다민중단체의 당단 문제는 정부의 당단과 동일하다정부는 민중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고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민중단체가 정부 법령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민중단체는 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을 신청하여법적인 지위를 취득해야 한다정부는 민중단체가 정부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거나 심지어 해산시킬 수 있으며그 외에는 민중단체의 생활과 업무에 간섭하지 않는다민중단체들은 민중에게 호소하고 정부와 군을 지지하고 항전동원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그러나 민중단체는 정권 기관이 아니므로 정부 행정을 대신할 수 없고인민에 대한 체포심문재판 등을 할 수 없다군과 민중단체는 서로 도와야 하지만 상호 간섭해서는 안 된다.


7. 유격지에서 지도의 일원화는 그 특수성 때문에 상호관계에서 확정 되어야할 뿐 아니라필요할 경우 당···민의 기구에서도 일원화되어야 한다당위와 정부민중단체의 기관은 군 지휘기관과 정치기관을 통합할 수 있다··민 간부는 군이나 유격대에서 일정한 직책(예를 들어 정()()군사지휘원정위 및 정치부의 각종 업무)을 맡고전시에는 군과 유격대 업무에 참가하며전투와 전투 사이에는 기존 당··민 직무(예를 들어 당위서기현장(縣長), 공회주석(工會主席))를 그대로 수행한다.


8. 당 영도의 일원화는 동급 당··민 각 조직과의 상호관계와 상하관계에서 나타난다하급은 상급에전당(全黨)은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이 당의 통일된 영도를 위해 결정적 의의가 있다각 근거지의 영도 기관은 정책 및 제도를 실행할 때 반드시 중앙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전국전당전군과 관련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새롭게 출현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중앙에 지시를 요청해야 하고스스로 의견을 주장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등 중앙의 통일 영도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무릇 지방의 성격을 띄면서상급과 중앙의 결정에 반하지 않는 것은 이 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급 당···민 조직이 상급과 중앙의 결의결정명령지시를 집행하지 않고면종복배 하거나또는 새로운 원칙의 문제나 그 성질이 독단적으로 해결하지 말아야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상부와 중앙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불순한 당정신(黨性)이며 통일에 대한 파괴의 표현이다.


여기서 각 근거지 당···민 영도동지에게 다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한다각급 당위 및 정부군대민중단체에 소속되어 일정한 책임을 맡는 당원동지는 중앙의 허가 없이전국전당전군 차원의 의미가 있는 선언과 담화를 발표하거나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각급 영도동지의 글은 동급 당위 또는 당단 적임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분국위원(分局委员이상사단장 급 이상 책임자의 글은 전국 및 전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중앙에 사전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거나 전신으로 전달한다각 지역은 더 이상 직접 대외 방송을 하지 말아야 하며옌안의 신화사와 통일해야 한다한 당의 담당 고위 간부가 동급 또는 상부 조직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견(政見)을 발표하는 것은 당의 조직원칙을 어기고 당의 통일을 저해하는 악질 행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9. 근거지 영도의 통일과 당···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민 각 계통의 당간부들에게 사상 교육을 실시하여 삼풍(연안정풍의 1단계인 학풍당풍문풍-역자주)을 정돈하고(整頓三風), 주관주의(主觀主義)와 종파주의(宗派主義)의 유독(遺毒)을 제거해야 한다간부회의에서 중앙의 결정과 마오쩌둥 동지의 보고에 근거하여 간부들이 전체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하도록 교육하고간부들에게 비판과 자아 비판을 실행하도록 호소하여간부가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부분적이고 이기적인 본위(本位편향(偏向)에 빠지지 않고전체와 국지상급과 하급국지적 관계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하도록 호소한다전체 동지들이 근거지에서 영도의 일원화 및 근거지의 혁명질서와 혁명적 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당···민 각 조직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여기서 특히 군 간부들을 경계해야한다···민 관계가 조율되지 못하는 일반적 상황에서는 군 간부들이 큰 책임을 져야한다()의 수중에 총()이 있기에 쉽게 독단적으로 행동하고당정을 경시하고기율을 지키지 않고자유롭게 행동하며군중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따라서 군에서 군정 간부는 부하를 특별히 단속하고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자신의 부하들에게 당의 영도를 옹호하고 정부를 옹호하며당의 결정과 정부 법령을 단호히 집행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동시에 일부 당원들과 간부들 사이의 불합리한 견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그들은 당위 및 당 기관에서 일해야만 당의 업무라고 부르고 있다사실상 모든 당원과 당의 간부가 정치군사군중경제기술문화 업무 등을 하는 것이 모두 당의 업무이고당 기관에서의 업무는 단지 당업무의 일부일 뿐이다(당무공작(黨務工作). 당원의 당의 영도에 대한 복종은 당의 노선정책결의결정지시와 기율에 복종을 의미한다일부 당원들이 당의 영도에 복종하라는 구호만 외치거나 당의 영도를 왜곡하고당의 노선정책결의결정지시와 기율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태도는 옳지 않다.


10. 각 항일 근거지 영도의 통일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 침략자들과의 전쟁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이며, "모든 것은 전쟁에 종속된다"는 것이 통일된 영도의 최고 원칙이다군대가 약화되고 전쟁이 실패하면 근거지가 존재할 수 없고 당···민이 모두 와해될 것이므로정부민중단체는 물론 인민 모두가 군대를 공고히 하고 전투력을 강화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당 전체에 설명해야 한다당위와 정부민중단체 모두는 군대의 인원 보충식량복장탄약의 공급과 수송다른 부대에게 병영의 양도부상자병자 및 장애인의 수송이들의 간호와 회복항일 군인 가족의 우대 등에 관하여 수시로 해결할 책임이 있으며모든 무관심한 현상은 극도로 잘못된 행위로 해롭다군대 자체에서는 다음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정부민중단체의 협조 없이는 군대가 단 하루도 항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지를 잘 보호하고인력과 물자를 소중히 여기며당정을 존중하며군기를 강화하고··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대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군의 인원과 물적 보급수송항일 군인 가족에 대한 우대 등은 반드시 정부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야 하고따르지 않으면 항전을 해칠 뿐이어서 군 스스로도 불리하다.

 

11. 각 근거지 영도기관은 본 결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세칙을 제정하여정부 법령군 조례당단 규칙민중 단체 규정 등의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통일된 영도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제정 후에는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출판사가 1991년에

출판한 중공중앙문건선집》 13권에 근거하여

발간하다.

  

원문

  

中共中央关于统一抗日根据地党的领导及调整各组织间关系的决定

一九四二年九月一日中共中央政治局通过

 

抗战以来各抗日根据地党的领导一般的是统一的党政军民民众团体各组织间的关系基本上是团结的因而支持了几年来艰苦斗争的局面配合了全国的抗战然而由于主观主义宗派主义的遗毒由于对某些政治观点与组织关系还缺乏明确的了解与恰当的解决党政军民关系中实际上是党政军民系统中党员干部的关系),在某些地区还存在着一些不协调的现象例如统一精神不足步伐不齐各自为政军队尊重地方党地方政权的精神不够党政不分政权中党员干部对于党的领导闹独立性党员包办民众团体本位主义门户之见等等这些不协调的现象妨害抗日根据地的坚持与建设妨害我党进一步的布尔什维克化根据地的建设与民主制度的实行要求每个根据地的领导一元化加以日寇扫荡的残酷封锁线与据点的增强上下级联系的困难抗战的地区性与游击性的增大要求各系统上下级隶属关系更加灵活每一地区军区分区活动的独立性以及活动各方面的领导统一性更加扩大与增强要求各地区的各种组织更加密切的配合不给敌人以任何可利用的间隙为此目的中央特作如下之决定


1. 党是无产阶级的先锋队和无产阶级组织的最高形式他应该领导一切其他组织如军队政府与民众团体根据地领导的统一与一元化应当表现在每个根据地有一个统一的领导一切的党的委员会中央局分局区党委地委),因此确定中央代表机关中央局分局及各级党委区党委地委为各地区的最高领导机关统一各地区的党政军民工作的领导取消过去各地党政军委员会党政军委员会的设立在根据地创立时期是必要的正确的)。各级党委的性质与成分必须改变各级党委不应当仅仅是领导地方工作的党委而应当是该地区的党政军民的统一的领导机关但不是联席会议),因此它的成分必须包括党务政府军队中的主要负责的党员干部党委之常委亦应包括党务政府及军队三方面的负责干部),而不应全部或绝大多数委员都是党务工作者各级党委的工作应当是照顾各方面讨论与检查党政军民各方面的工作而不应仅仅局限于地方工作


2. 中央代表机关及区党委地委的决议决定或指示下级党委及同级政府党团军队军政委员会军队政治部及民众团体党团及党员均须无条件的执行政府军队民众团体的系统与上下级隶属关系仍旧存在上级政府的决定命令法令上级军事领导的命令训令上级民众团体的决定以上文件之重要者必须经过各该机关党员负责人交同级党委批准或事先商得党委负责人同意然后颁发但不是一切都要批准),不仅下级政府军队民众团体必须无条件执行下级党委也必须无条件执行不得假借无上级党委指示而违抗或搁置下级党委对上级政府军队民众团体之决定如有不同意见可报告上级党委在遵照各组织上级的决议解决具体问题党委内部发生争论时以少数服从多数的原则解决之政府军队民众团体负责人即使不同意多数意见亦必须执行同级党委的决定但可将自己的意见报告上级有关机关


3. 中央局与中央分局为中央代表机关由中央指定之区党委地委由军队与地方的党组织的统一的代表大会选出经上级批准之区党委地委应包含地方党的组织军队党的干部与政府党团的负责人主力军是否参加县委由各地按具体情况决定之县委无主力军参加之县委及区委只包含地方党地方军及政府的党的负责人各级党委书记应选择能掌握党政军民各方面工作的同志担任之因此党委书记不仅须懂得党务还必须懂得战争和政权工作区党委书记人选由中央局分局议定经中央批准之地委书记人选由区党委议定经分局中央局批准之为同一地方党与军队党的领导分局区党委地委书记兼任军区分区师或旅政委另设副书记管理党务工作如军区分区政委被选为分局区党委地委书记则可设副政委专管军队工作分局区党委地委书记应照顾各方面工作除兼政委外再不宜兼任其他具体工作如有个别特殊情况党委书记不必兼政委或政委不必兼党委书记时须得上级党委或中央批准军队中军政委员会及政治部成为同级党委中央局分局区党委地委的一个部门与其他部门如组织部宣传部等有平等权利和义务不隶属其他部门或委员会但与其他委员会和其他部门不同仍保持其上下级直接领导和隶属关系军事政策如扩兵建军原则政治工作等等与军事行动的大政方针如反扫荡的战略战役计划及总结等),须交党委会讨论但具体军事行动由司令员政治委员即党委书记决定之司令员与政委对军事行动之最后决定权依照政治工作条例),无限制的民主讨论只会引导军事行动的失败军队主要人员的任免仍须经过军事机关依照已定规则进行之


4. 主力军是党领导下的武装部队是建设根据地与支持斗争的有力柱石主力军应以巩固和坚持各所在根据地为其第一等任务主力军固有全国性但同时具有地方性过去有些根据地领导不统一主要的是由于该地主力军某些领导同志对于该根据地之建立与坚持缺乏正确的统一的认识因而其所实行的某些政策如军事建设中之地方武装问题扩兵问题财政经济政策问题中之统筹统支等只注意了主力军而忽视了根据地整个工作的配合因而与地方党地方政府发生争执同时有些地区党政领导机关对于一切服从战争的认识不深刻对主力军之人员补充粮食及物质保证优抗及反逃亡斗争未能尽到应有的责任因而使军队与地方党政间的关系不协调今后为了实现根据地领导一元化除实现以党委为各地统一的党的领导机关外还必须纠正某些地方主力军某些地方党政机关领导人思想上政策上的一些错误实行中央关于根据地的各种政策实行军委关于军事建设的几号指示今后主力军必须执行各级党委的决议决定与各级政府的法令主力军对于驻扎所在地的下级党委与下级政府如县的决定亦必须执行如有不同意处可报告上级党委与上级政府亦应当经常的彼此联系彼此帮助主力军的军事措施如军事行动布置及戒严令等等地方党政民机关必须遵照实行主力军应当负有保护党政民机关的责任凡因军队之疏忽与漠不关心因而使党政民机关受到不应有的损失时军队负责人应当受到处分今后如有争执首先应当就地协同解决并将争论及解决经过报告上级反对各个组织只是向上告状而不在本地当面商谈解决问题的办法


5. 政权系统参议会及政府是权力机关他们的法令带有强制的性质党委与政权系统的关系必须明确规定党委包办政权系统工作党政不分的现象与党政系统中党员干部不遵守党委决定违反党纪的行为都必须纠正为了实行三三制党对政权系统的领导应该是原则的政策的大政方针的领导而不是事事干涉代替包办下级党委无权改变或不执行上级参议会及政府的决定与法令党的机关及党员应该成为执行参议会及政府法令的模范党应当进行政治工作以提高参议会及政府的威信党的干部与党员违犯参议会及政府法令时党的组织应给以严厉的处分党对参议会及政府工作的领导只能经过自己的党员和党团党委及党的机关无权直接命令参议会及政府机关党团必须服从同级党委但党团的工作作风必须刷新不是强制党外人士服从而是经过自己的说服与政治工作在党团万一没有说服参议会及政府的大多数因而党团意见未被参议会及政府通过时必须少数服从多数不得违反民主集中制的原则但是假如党团同志因为自己的意见与同级党委有分歧因而不坚决执行党委的决定这是党团同志违犯党纪的行为应当受到指斥与处分党必须派遣得力的干部到参议会及政府中工作一切忽视政权工作把干部堆在党的机关中的现象必须纠正在实行三三制党员在政权系统中的数量减少但在政权系统中工作的党员质量必须大大提高在政权系统中工作的党员和干部必须服从党委与党团的决议决定与纪律不得利用自己的地位自由行动在这里应特别提出党对三三制政权之领导的实现有赖于政权系统中党员干部之言论行动的一致及其对党的决定的绝对服从所以严整政权系统中党员及党员干部的党纪是有严重意义的党委在调动政权系统中的党员时要慎重还必须经过党员实行向政权机关辞职的手续政府与军队的关系必须改善军队中应进行拥护政府的教育政府应保证军队的给养及运输军队的首长应被选为政府委员及参议员军队应成为尊重政权执行法令的模范军人的违法行动军事机关必须严格处分军人除以公民及政府委员参议员资格对参议会及政府发表意见外一切军人及军事机关无权干涉参议会及政府内部工作但军队政治机关必须尽可能的帮助政府工作


6. 民众团体是民众自己的自愿组织的团体政府军队不应直接干涉民众团体内部的生活党对民众团体的领导经过自己的党员及党团但党民不分包办清一色的现 象必须纠正民众团体的各级委员会委员须尽可能有半数以上的非党员民众团体中的党团问题与政府中党团同政府应尊重民众团体的独立性给民众团体以必要的帮助要求民众团体执行政府的法令民众团体应依法向政府请求登记取得合法地位如民众团体违犯政府法令时政府可加以处分甚至解散此外一律不干涉民众团体的生活与工作民众团体应号召民众拥护政府和军队协助抗战动员工作但民众团体并非政权机关不得代替政府行政及对人民执行逮捕审讯判决等事宜军队与民众团体应相互帮助但不应相互干涉


7. 在游击区因为它的特殊性领导的一元化不仅是在相互关系上应有所确定而且在党政军民的机构上在必要时亦须一元化党委政府民众团体的机关可与军队指挥机关政治机关合并党政民干部在军队或游击队中担任一定的职务如正副军事指挥员政委及政治部各种工作),战时参加军队与游击队工作战斗空隙时则仍执行其原来的党政民的职务如党委书记县长工会主席)。


8. 党的领导一元化一方面表现在同级党政民各组织的相互关系上又一方面则表现在上下级关系上在这里下级服从上级全党服从中央的原则之严格执行对于党的统一领导是有决定意义的各根据地领导机关在实行政策及制度时必须依照中央的指示在决定含有全国全党全军普遍性的新问题时必须请示中央不得标新立异自作决定危害全党领导的统一凡带地方性质的不违反上级及中央决定的不在此例)。下级党政军民组织对上级及中央之决议决定命令指示不坚决执行阳奉阴违或在解决新的原则问题及按其性质不应独断的问题时不向上级和中央请示都是党性不纯与破坏统一的表现


在这里应当再一次的提醒各根据地党政军民领导同志的注意各级党委及政府军队民众团体中的党员负责同志不得中央许可不得发表带有全国意义和全党全军意义的宣言谈话及广播各级领导同志的文章应经过同级党委或党团适当人员的审阅分局委员以上师以上负责人的文章凡带有全国及全党意义的应事先将主要内容报告或电告中央各地不应再直接对外广播应统一于延安新华社应当深刻认识一个党的负责高级干部不经过同级或上级一定组织的同意而擅自发表政见是何等违犯党的组织原则何等妨碍党的统一的恶劣行为


9. 为统一根据地的领导为改进党政军民关系必须在党政军民各系统党员干部中进行思想教育整顿三风肃清主观主义宗派主义的遗毒在干部会议上根据中央决定与毛泽东同志报告教育干部识大体顾全局号召干部实行批评自我批评使干部懂得全局不陷于局部和本位的偏向而懂得全体与局部上级与下级这一局部与那一局部间的正确关系要加强党政军民各组织中的教育工作使全体同志认识领导一元化及根据地革命秩序与革命法治的重要性在这里应特别警惕军队干部党政军民关系不协调在一般情况之下军队干部应负较大的责任军队手中有枪容易独断独行轻视党政不守纪律自由行动破坏群众利益因此军队中军政干部必须特别约束部下检点自己必须号召自己的部下拥护党的领导拥护政府坚决执行党的决定与政府法令同时又应纠正某些党员和干部中的不合事实的观点认为只有在党委及党的机关中工作才叫党的工作其实一切党员和党的干部不管其执行的是政治工作军事工作群众工作经济工作技术工作文化工作等等都是党的工作在党的机关中的工作只是党的工作的一部分党务工作)。党员服从党的领导是服从党的路线政策决议决定指示与纪律某些党员空喊或曲解服从党的领导而对于党的路线政策决议决定指示与纪律则不认真研究不认真执行这种态度是不正确的


10. 加强各抗日根据地领导的统一是为了更顺利的进行反对日寇的战争一切服从战争是统一领导的最高原则要在全党中说明假若军队削弱假若战争失败则根据地无法存在党政军民都会塌台因此政府民众团体以及全体人民都有巩固军队加强其战斗力的义务军队的人员补充粮食服装弹药的供给与运输营舍的让予伤病残废人员的输送看护与保养抗日军人家属的优待等等党委及政府民众团体都有随时加以解决的责任一切漠不关心的现象都是极端错误的有害的在军队本身则应深深了 解没有党政府民众团体的配合光杆军队是一天也不能支持抗战的因此必须加强部队中的教育做到能爱惜根据地爱惜人力物力尊重党政加强军纪给党政民以必要的帮助军队的人员与物质补充运输优抗等等必须依照政府的法令规章去做乱来一顿只会损害抗战于军队本身也是不利的


11. 各根据地领导机关根据本决定的原则根据各地具体情况制定与此有关的各种细则以政府法令军队条例党团规则民众团体章程等等方式规定之以解决统一领导的许多具体问题制定后须报告中央

 

根据中共中央党校出版社一九九一年

出版的中共中央文件选集第十三册

刊印

 

중국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6


이유정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 출처는 다음과 같음.






0 comments
작성자 패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