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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12 /2011.08] 자료소개 _ 중화민국 초기 分單(가산분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46

[Vol.12 /2011.08] 자료소개 _ 중화민국 초기 分單(가산분할서)

손승희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分單(가산분할)을 확정하는 趙雙玉, 趙恩壽, 趙恩澤 부자 세 사람은, 아들이 분가한 지 여러 해가 되도록 가산분할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族人 趙恩遠, 趙恩吉, 趙占, 趙展貞, 친척 傅殿臣 등 여러 사람을 초빙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趙雙玉은 저택 남단의 南房 2칸과 西房 2칸을 분할하며, 토지는 尙伍莊 뒤에 있는 분묘에서부터 南北의 땅 4, 小良地 南北의 땅 3畝와 00科 南北의 땅 4畝 그리고 2畝를 분할한다. 尙伍莊 앞에 있는 남북의 땅 西段 3畝는 집에 남겨두어 業(재산)으로 한다. 대략 이와 같으니 균분의 일에 대해 세 집이 영원히 번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번복하는 자가 있으면 벌금 銀 1백원을 내게 하여 관공용으로 사용한다. 구두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分單을 작성하여 증거로 삼는다.

 

중화민국 4 4 21  작성

 

 

_ 해제

 

중국의 分家 習慣은 곧 재산의 분할을 의미한다.『大淸律例』중 ‘別籍異財’의 條例에 의하면, 부모 생전에 자손이 分家하여 ‘分財異居’하는 것을 禁하지만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 고유의 分家 習慣은 衆子의 均分 分家이다. 分家는 아들들이 成年이 됨에 따라 차례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家産을 한 번에 전부 분할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가 더 일반적이었다. 여기서 ‘成年’이란 婚姻이나 자녀의 출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분가는 부모 사후가 아닌 생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중국 고유의 分家 習慣은 부모 사후에 발생하는 서구식의 ‘상속’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분가할 때에는 家長의 동의를 얻어 衆人을 대청에 모아놓고 분가의식을 치른다. 분가의식에는 재산분할을 주도하는 주재자가 있고 분할을 받는 承受者가 있으며 親屬이나 친구, 증인, 대서인 등이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재자는 대부분 부친일 경우가 많지만 부친이 사망했다면 모친일 수도 있고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형제가 되기도 한다. 家産의 承受者는 일반적으로 嫡庶를 불문하고 가산분할 주재자의 親生子이다.

 

재산분할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家産을 품평하여 아들의 수대로 나누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品搭’이라고 한다. 분할의 원칙은 균등분배이다. 田土의 경우 토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動産도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품목의 재산 가치를 따져 알맞게 조합하여 비슷한 분량으로 나눈다. 가산의 분할이 균등하지 않게 되면 장래에 분쟁의 소지가 될 뿐 아니라 법으로도 금지된 일이었다. ‘品搭’ 후에는 추첨()을 통해 품평된 하나의 분량을 선택할 수 있다. 추첨을 하여 각자의 분량이 정해지면 分家 결과를 公示하기 위해 分書를 작성한다.

 

가산을 분할할 때 分書를 작성하는 것은 장래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함과 신중함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산분할의 범위는 田房, 茅厠 등 不動産과 樹林, 가축, 가구 등 動産을 포함한다. 가정의 債務도 아들들이 분할 분담한다. 가산분할 당시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의 養老 비용을 남겨두는데, 이는 부모 사후에 아들들이 균분할 수 있다.

 

分書의 제작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들의 수에 따라 각각 ‘鬮書’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구서에는 序言, 分家의 주재자, 분가하는 사람, 분가 원인, 품탑 원칙과 과정, 구서의 수와 그 재산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구서는 家長이 친필로 쓰기도 하고 대서인이 작성하기도 한다. 分書의 또 다른 방법은 分單(재산분할서, 혹은 分析이라고도 한다)을 작성하는 것이다. 分單의 내용은 鬮書와 동일하고 分單도 一式數分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구서는 분가 내용을 분가하는 사람 별로 각각 다른 종이에 작성하기 때문에 묶어서 하나가 되지만, 分單은 분가 내용을 한 장에 기록하는 것이다.

 

위의 分單은 중화민국 4(1915)에 작성된 것으로 지역은 알 수 없다. 당시 적용된 법률은『大淸現行刑律』로 이는 중국 전통의 宗祧繼承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종조계승권이 없는 딸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이 分單의 재산분할 주재자는 趙雙玉이고 재산 상속자는 趙恩壽, 趙恩澤이다. 이들 외에 分家 의식에 참석한 사람 중 趙恩遠, 趙恩吉, 趙占, 趙展貞은 宗親이고, 傅殿臣는 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姓이 다른 것으로 보아 趙雙玉의 姻親으로 보인다. 趙雙玉의 아들이 결혼 후 실제로 분가를 했지만 재산분할은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이 때 비로소 分單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分單에는 저택과 토지에 대한 분할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저택 남단의 南房 2칸은 한명의 아들에게 西房 2칸은 다른 한명의 아들에게 분할한다는 것이고, 토지는 尙伍莊 뒤에 있는 분묘에서부터 南北의 땅 4畝와 小良地 南北의 땅 3畝를 한 아들에게, 00科 南北의 땅 4畝와 또 2畝는 다른 아들에게 분할한다는 의미인 듯하다. 저택 남단의 南房과 西房만 언급하고 저택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저택은 부모의 소유로 남겨둔 듯하다. 또한 尙伍莊 앞에 있는 남북의 땅 西段 3畝를 남겨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養老 비용인 듯하다. 그러나 어떤 아들에게 어떤 분량이 분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위의 分單 이외에 구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분서의 제작이 완료되면 주재인, 분가하는 사람, 중개인 등이 서명을 하고 날인한다. 그러나 이 分單에는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다만 문서 세로 중간에 符節의 흔적이 보인다. 符節의 글씨를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分單爲證’이라고 쓰여 있는 듯한데 이로써 서명과 날인을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分單爲證’이 정확하게 반쪽이 아니라 글자의 3분의 1정도인 것으로 보아 아버지와 분가한 두 명의 아들 그러니까 一式三分의 分單을 함께 符節한 것으로 보인다.

 

分書가 일단 작성되면 번복할 수 없다. 分單의 말미에 “스스로 추첨하여 정한 후에는 長短을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분서는 번복하는 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도 한다. 이 分單의 경우에도 만일 번복하는 자가 있다면 벌금 銀 1백원을 관에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산상속에는 각자의 이해관례가 얽혀있기 때문에 소송이나 분쟁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장래의 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이러한 벌칙규정을 두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分單은 分家의 과정과 분할한 재산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계약 준수 의무 규정, 위약자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을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이를 친지들에게 公示함으로써 신중을 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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