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림
Information / News

열린게시판

제목 [Vol.11 /2011.07] 자료소개 _ 청(淸) 옹정(雍正) 연간 토지 典賣계약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54

[Vol.11 /2011.07] 자료소개 _ () 옹정(雍正) 연간 토지 典賣계약서

허혜윤 _ 인천대학교 HK 연구교수 해제

 

 

_ 번역

 

東南里 十甲 主人 이씨와 孫子 梁柱는 토지세를 내지 못하고 빌릴 곳도 없어서 마을 동쪽에 위치한 땅 1필지, 동쪽은 복숭아밭, 서쪽은 배밭, 남북은 도로에 접하는 11무를 銀 44량에 忠孝里 二甲 可如英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典賣한다. 쌍방이 의논하여 가격을 정했으며 이자는 없고 租科도 없다. 연한에 상관없이 원가를 지불하면 回贖할 수 있다. 차후 증빙이 어려울까 하여 전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존하여 증명한다.        

 

雍正 元年 2 25      典賣人    李氏

       

중개인    李榮

       任恭

任建極

 

雍正 10 11 24일 梁琗玢은 토지세를 낼 수 없어 忠孝里 二甲 可如榮에게 典賣한 땅 1필지를 영구히 팔기를 원한다. 시세에 따라 당일 銀 11량을 받았고 쌍방이 이의가 없음을 이 문서로써 증명한다.

 

증인    李枚

劉士遠

郝蘭芳 

 

 

_ 해제

 

이 전매계약 문서에는 지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雍正元年인 1723년에 최초로 작성되었다. 토지의 원 소유자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典賣하였다가 옹정10년인 1732년 에 추가 대금을 받고 영구히 매매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상에 부기하였다. 여기에서 최초의 계약은 典賣계약이고 추가된 계약은 絶賣계약이다.  

 

청대의 토지매매방식에는 典賣와 絶賣의 2가지가 존재했다. 典賣는 活賣라고도 불리우며 回贖權을 조건부로 부가한 매매방식이다. 回贖權이란 원소유자가 토지 典賣시에 받았던 원가를 지불하면 토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시세보다 싼 가격, 대개 시세의 60%-80%의 가격으로 자신의 토지를 典賣한다. 이렇게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파는 대신 回贖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다.

 

청대의 일반적인 관행은 쌍방이 동의한 기한 내에 典賣 당시의 원가를 지불하면 토지를 回贖할 수 있었다. 이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는 권리로 여겼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 대다수 농민은 자신의 토지를 상실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대개 토지를 典賣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원인은 혼인이나 상례 등으로 급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였다.

 

回贖權의 존재로 말미암아 典賣는 絶賣의 경우처럼 1회성의 거래로 끝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回贖權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원소유자가 回贖을 선택한다면 回贖가격은 통상적으로 원가가 되고 토지의 소유권은 환원된다. 그러나 원소유자가 回贖의 의지나 여력이 없을 때 현 소유자에게 원래의 매매가와 시세와의 차액, 즉 找價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價를 지불하면서 이전의 典賣관계는 絶賣관계로 변화한다. 價 이후 원 소유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전부의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 쌍방은 원래의 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부가하거나 별도의 絶賣契, 혹은 契를 작성한다. 위의 계약서는 원래의 典賣계약서상의 여백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과 영구히 매매한다는 조항을 부기하였다.

 

典賣는 明代 중후기부터 民國시기까지 유행한 토지매매형식이다. 특히 청대에 들어와서는 乾隆연간 이후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인하여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성행하였다. 典賣는 1회성 거래로 끝나지 않는 속성상 價와 回贖을 둘러싼 분쟁이나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가법령과는 다른 민간의 관행이란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0 comments
작성자 패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