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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ol.102/2019.02]현장&공간_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 상속-건륭14년 寧씨 가문 傅씨 아들들 分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32

현장&공간_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 상속-건륭14년 寧씨 가문 傅씨 아들들 分書




건륭14 씨 가문 씨 아들들 分書                                           산서성, 1749




원문


立分書人寧門傅氏所生四子, 雖三子出繼, 多年同居, 今因氏身年邁、 人口蘩衍, 誠恐日後子孫遂起爭言。 今提出三子所䝼業產, 將長、 次、 四、 三門, 房院、 地土、 物件同人議明, 壹㮣榀搭, 從公均分。 自分之後各執分單、 各管各業, 不得有爭競異說, 此係拈丸[鬮]爲定, 並無强索等情, 如有一人反目者, 得以不孝治罪, 字證人。


 乾隆十四年正月十一日立
 [半書] 合同
 同人 寧國進、 曹全器


長門長孫所分產業 
場園地肆分捌厘弍毫;
大叚地叁畝伍分;
南地弍畝柒分陸毫;
圡園地壹分柒厘;
東堡地伍厘;
社児下地壹畝;
盡數椽同在場園內, 立對換安児下地壹畝寧有交情。
(收完)內受北邊院內艮叁兩, 又受地價艮壹拾肆兩, 二分幫麥弍斗, 三分幫麥弍斗,
築嬙係官築, 盖房係私盖, 內槐樹係官。


번역


분서를 작성하는 寧氏 가문의 傅氏는 친생 네 아들 중 삼남이 비록 다른 가정의 양자로 갔지만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고, 현재 나이가 많이 들고 가족 수가 많아져 이후에 자손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 걱정된다. 현재 삼남이 자신의 양부에게서 받은 산업 외에 장남, 차남, 그리고 사남과 함께 房院, 土地, 物件 등에 대해 品搭을 하고 상의한 후 同人의 주관하에 공평하게 균분한다. 분가한 후 각각 分單을 가지고 각자의 산업을 경영하되 논란을 일으키거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제비뽑기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결코 강압이나 협박 등의 일은 없었다. 만약 누군가 반목하는 일이 생긴다면 불효의 죄로 처벌받을 것이니 증서를 작성하여 증빙으로 삼는다.

 

건륭 14년 정월 11

[반서] 合同

同人 寧國進, 曹全器

 

종갓집 장손이 받은 산업은 場園地 482, 大段地 35, 南地 276, 土園地 17, 東堡地 5, (그리고) 社兒下地 1, 場園內 모든 椽子와 교환한 安児下地1인데, (교환은) 씨와 친분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北邊院內銀 3, 또 받은 地價銀 14냥 중, “다 받았음(收完)”, 二分(차남) 麥子 2를 보상받고, 三分(삼남) 麥子 2를 보상받는다. 房院 은 관에서 쌓은 것이며 은 개인이 지은 것이고 院內 槐樹는 관의 소유이다.


해설


해당 분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분가는 영씨(寧氏) 집안의 부씨(傅氏) 자신이 연로하고 가족이 많아져서 후에 자손끼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분가 주관인 영씨 집안의 부씨는 재산을 상속받는 자들의 모친이자 조모이며, 분가 당시 그들의 부친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서에는 분가 주관인인 부씨 및 그의 네 아들 외에도 영국진(寧國進)과 조전기(曹全器)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있는데, 이들은 분가를 감독하는 자들로 중개인에 해당한다.


영씨 집안의 부씨는 모두 네 명의 아들을 키웠고, 그 중 셋째 아들은 분가가 이뤄지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자로 보내졌으나 여러 해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번 분가에서는 이 셋째 아들이 상속한 재산 즉 그가 그의 계부 가정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그 나머지 세 아들의 가옥, 토지와 물건 등을 모두 합쳐서 품탑을 한 후에 균분하도록 하였다. 이 점은 해당 분서의 특수한 부분이다. 분가 후에 상속자들은 각기 명세서를 수령하고 각각의 재산을 관리하며 다툼이나 다른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분가 원인인 진실로 이후에 자손들이 끝내 서로 다툴까 걱정된다는 것과 서로 호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아들들이) 제비뽑기로 정한 것일 뿐 결코 강요 등의 정황은 없었다고 하여 해당 분가 과정이 합법일 뿐만 아니라 사정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만약 한 사람이라도 반목하면 불효의 죄로 다스릴 것이다는 것은 효도와 우애로써 각 상속인들이 분가의 결과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분가의 범위는 셋째 아들이 양부에게서 상속받은 재산과 그 나머지 세 아들의 방원(房院), 토지 및 물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분서 마지막에는 장손이 나눠 받은 재산도 첨부되어 있는데 주로 각종 유형의 토지와 택원(宅院)의 일부분이다.



【중국인의 일상 : 자료로 말하다 3】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출처: 손승희편저, 중국의 가정, 민간계약문서로 엿보다-분가와 상속, 학고방, 2018, 79-82쪽에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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