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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현장&공간
2월호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합과 - 민국13년 段榮盛堂의 義和亨 자본 推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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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13년 段榮盛堂의 義和亨 자본 推約                       산서성, 1924


손승희 1.png


원문


立推約人叚榮盛堂, 茲因前於民國十年與趙青雲等合資, 在本城西大街開設義和亨黃酒爐食生意, []本總額共銅元壹千伍百五拾千文今年結算大賬, 生意連年虧累, 本堂決定辭退當經, 同中査核公議, 將本堂原入貲[]本銅元肆百伍拾千文, 情願讓與趙青雲, 名下承受所有該號權利義務, 自此以後與本堂毫無關係, 歸趙青雲完全負責, 此係各出情願, 並無異說, 恐口無憑, 立約爲證

 

中證人 米樹堂(十字押)閻開基(十字押)侯奪盛(十字押)

中華民國三年夏暦六月十五日立推約人 叚榮盛堂(十字押)


번역

  

推約을 작성하는 叚榮盛堂, 이전 민국 10년에 趙青雲 등과 자본을 합쳐 本城 西大街義和亨 黃酒爐食 영업을 개설했으며, 자본금 총액은 銅元 1,550千文이었다. 올해 장부를 결산해보니 영업이 해마다 손해가 누적되어 본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한다. 중개인과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여 (叚榮盛堂) 본 사업에 투자한 자본 銅元 450千文趙青雲에게 양도하니, 趙青雲叚榮盛堂 명의 하의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 이후로 叚榮盛堂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趙青雲이 사업을 완전히 책임지도록 한다. 이는 각자 원한 것이며 결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말만으로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삼는다.

 

증인閻凱基(십자서명), 米樹堂(십자서명), 侯奪盛(십자서명)

중화민국 3夏曆 615推約 작성자 叚榮盛堂(십자서명)

    

해설

 

본 계약서는 자본과 주주권을 양도하는 상업계약이며, 합과 상호 경영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실질적으로는 주주를 그만두는 계약으로 합과기업에서 고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진상(晉商) 합과 기업은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제를 시행했다. 무한책임이란 투자자가 기업의 채무 및 손실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한 상환의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책임을 말한다. 이는 원론적으로 말하면 투자자가 합과의 채무 및 손실에 대해 자기 명의로 부담을 지는 것 외에 합과의 다른 채무자의 부담까지도 지는 연대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계약의 합과인 중 하나인 가영성당(叚榮盛堂)은 해마다 영업에 손실이 나자 초기에 투자한 자본과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있다. 즉 사업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까지 양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양도할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양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참석 하에 상호의 다른 합과인 등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상의하고 합의한 후에야 비로소 실행할 수 있었다. 합과기업의 이러한 상황과 처리방식은 무한책임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17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처: 손승희, 『민간계약문서에 투영된 중국인의 경제생활 - 합과와 대차, 인터북스, 2019, 130-132쪽에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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